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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란 것은 예컨데 조·부·기·자·손을 계열의 차례대
로 일컫는 말이며, 대란 것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대로 잡는 시간적 공간을 일컫는 말이
기때문에 부자간이 세로는 2세이지만 대로는 1대,
즉 30년간의 세월이 한번 경과했다는 뜻이며, 조
손간이 세로는 3세이지만 대로는 2대가 되는 것
역시 30년간의 세월이 두번 경과하였다는 뜻이
다.일반적으로 대를 일컬을 때에는
초대대통령 초대회장
이대대통령 이대회장
삼대대통령 삼대회장
이와 같이 직무에 재임한 것을 그 차례대로 표현
하는 것이 통례이나 보학상의 대란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일컫는 말이므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대와는 다르다.그리고 선조로부터 아래
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세’를 붙여서 예컨데 시
조 1세, 그 아들은 2세, 그 손자는 3세, 그 증손은
4세, 그 현손은 5세라 일컬으며, 그와 반대로 선조
를 말할 때에는 대를 붙여서 일컫는다.그러므로 후
손을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세손, 그와 반대로 선조
를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대조라 일컫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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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함자(銜字)와 휘자(諱字)
현재 우리 나라 사람의 이름은 대게 호적부(戶籍簿)의 이름 하나로 통용되고 있으나, 조선 말기 갑오경장이후 호적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이 있고, 관례를 거행하고 성년(成年)이 되어서 별도로 보루는 이름 자(字)또는 관명(冠名)이 있으며, 문필 등의 행세에는 이름의 아호(雅號)가 있고, 보첩(譜牒)에 올리는 항명(行名)이 있으며, 그 밖에 따로 행세(行世)하는 별호(別號)등을 사용하여 왔다.
● 관명[이름]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조상]가 이름을 지어준다. 그이름을 그대로 호적에 올리면 바로 관명이된다.
어떤 사람은 이름이 두 개가 있는 수 도있다. 예컨데 호적에 오르지 않은 다른 이름은 아명이라한다.
모르는사람은 그것을 호라고하지만 그건 틀리는 말이다. 이름이란 살아있으면 함(銜)자라고하고 죽으면 휘(諱)자라고한다.
[예시 : 1] 상대방의 어른의 이름을 물을 때.
<생존시> 자네 어른 함자가 무었이냐 ?
<사망시> 자네 어른 휘자가 무었이냐 ?
: 2] 아버지의 이름 호칭은 원어 그대로 부르지 못한다.
<생존시>우리아버지의 함자는 0 자 0 자 입니다.
<사망시>우리 아버지의 휘자는 0 자 0 자 입니다.
● 자(字)
이름 대신에 불리워지는 호칭어를 바로 자라고한다.
자는 부모나 집안 어른이 지어주는데 자가있으면 곧 어른이 되었다는 증표이다.
자는 성인[16세이상]이되어 관례를 치르면 자를 부여한다. 자를 부여하면 어른으로써 사회활동을 할수있다는 뜻이다. 자는 이름대신에 부르도록한 명사이다.
사람을 부르느데 있어서는 그 이름을 불러야 마땅하지만 때로는 어색 하거나 결례가 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관명 대신에 자를 불러주는 것이다. 호에는 존칭이 붙지만 자에는 존칭은 쓰지 않는다. 자를 서로 호칭하는 사이는 동료지간이나 아랫사람에게만 쓰인다.
● 호(號)
이름과 자이외의 호칭. 호는 아무나 있는게 아니다. 덕망이 특출하거나 학문 또는 예술이 뛰어나 지방이나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사람이래야만 호가있다.
호는 남이 지어 주는 수도 있지만 대개 자기가 직접 짓는다. 남이 지어주는 송찬(頌讚)은 그사람의 인품이나 자질에서 호를 가질만한 사항을 들어 찬문과 함께 호를 만들어 준다.
대체적으로 호는 자기가 짓는 것이 더 많다. 퇴계도 자호하여. 퇴계. 도옹. 도수. 퇴도.등 여러 가지로 썻다. 그런데 요즈음은 왼만한 사람이면 모두 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흔한 서예학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호를 만드는데 이들이 호를 못가지란 법은 없다. 다만 책을 펴낸 문인이나 서예학원에서 글씨 쓰거나 문인화를 치거나 관계없이 국전에 입선되어 전국이 알수 있다면 호를 쓰는것도 무방하다.
(18) 항렬(行列)
항렬자(돌림자)는 혈족간의 세계(世系)의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는 문중율법의 하나이기도 한다.
항렬(行列)설정의 형태
①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에 의한 것.
② 5행에서 천간(天干)으로 변한 것.
③ 5행에서 천간으로 변했다가 다시 5행으로 환원한 것.
④ 5행에서 숫자순으로 변한 것.
⑤ 천간(10간)에 의한 것.
⑥ 천간에서 5행으로 변한 것.
⑦ 천간에서 지지(地支)(12지)로 변한 것.
⑧ 천간의 양에서 음으로 반복한 것.
⑨ 지지에서 오행으로 변한 것.
⑩ 一.二.三.四의 숫자순에 의한 것.
⑪ 수자순에서 5행으로 변한 것.
⑫ 수곡토(水穀土) 또는 수토곡(水土穀)으로 반복하는 것.
⑬ 사덕(四德) 사단(四端) 사행(四行)의 순에 의한 것.
(19) 계촌(系寸)과 계촌(計寸)
계촌(系寸)이라 함은 부자는 1촌간이고 조손은 2촌간이며 증조손이나 숙질은 3촌간임을 규정해 놓은 계촌법의 준 말이며 계촌(計寸)이란 동족간에 있어 상대방과의 촌수를 가린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촌수(寸數) 가리는 방법.
촌수를 가리고자 할 때에는 먼저 두 사람의 동항렬에서 함께 해당되는 동일 직계조(직계조)를 찾아서 그 직계조로부터 30년간의 1대가 몇 번 경과하였는가를 계산한다.
가령, 촌수를 가르키는 동항렬의 두 사람의 고조가 동일한 직계조라면 그 직계조로부터 두 사람이 모두 4대를 경과한 직계후손들이다.
그러므로 4대에다 두 사람의 원수(員수??)인 2를 곱셈한다.
4대×2〓8촌간(동고조8촌)
계촌법
외가(外家)의 종별(種別)
외 가 어머니의 친정(생외가).
진(陳)외가 할머니의 친정, 아버지의 외가.
외(外)외가 어머니의 외가, 외할머니의 친정.
선(先)외가 증조모이상의 선대조모의 친정.
조부이상의 선대외가.
전(前)외가 전어머니의 친정.
계(??)외가 계모의 친정.
양(養)외가 양어머니의 친정.
(21) 시호(諡號)와 사시(私諡)
시호(諡號)란 공신(功臣)이나 중신(重臣)이 죽은 뒤에 평생의 공덕(功德)이나 행적(行迹)을 기려서 나라에서 주는 명호(名號)를 일컫는다.
경국대전에 보면 조선조 세종 4년(1422) 이후로는 종친과 문무관 중에서 정이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에게만 주었으나 뒤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提學)이나 유현(儒賢).절신(節臣)등은 정 이품이 못 되어도 시호를 내리었다.
시호를 정하는데 제조(提調)는 관계하지 않고 예조(禮曹)의 판서(判書)이하 만으로 의정(議定)하도록 하였다. 시호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 이의 행장(行狀)을 적은 시장(諡狀)을 예조에 제출하면 예조에서 이를 심의한 뒤에 봉상시(奉常시)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시호를 정하였다.
사시(私諡)란 학문이나 덕행이 세상에 높이 알려졌어도 관적이 증시(贈諡)할만한 지위가 못되어 역명지전(易名之典)이 없는 선비에게 붕우(朋友)들이나 일가나 향인(鄕人), 문제자(門弟子) 등이 상의해서 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21-1)부조지전(不祧之典)과 불천지위(不遷之位)
부조지전(不祧之典)은 어떤 사람의 신주를 영구히 사당에 모셔도 좋다는 은전 (특별한 허락)을 받는 것을 말하고, 불천지위(不遷之位)는 영구히 사당에 모시는 어떤 사람의 신주를 말합니다.
줄여서 불천위(不遷位)라고도 합니다.
(22) 행직(行職)과 수직(守職)
행직(行職)이란 품계(品階)가 높은 관원(官員)이 직급(職級)이 낮은 일을 맡을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개고직비(階高職卑)이니 종일품계급(從一品階級)을 가진 사람이 정이품직급(正二品職級)인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면 관사명(官司名) 앞에 행(行)자를 붙여 숭정대부행이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고 부른다. 수직(守職)이란 품계(品階)나 자급(資級)이 낮은 관원이 직급이 높은 일을 맡을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계비직고(階卑職高)이니 종이품계급(從二品階級)을 가진 이가 정이품계급(正二品階級)인 대제학(大提學)이 되면 관사명(官司名) 앞에 수(守)자를 붙여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 (嘉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고 부른다. 행수직을 쓸 때는 행 . 수를 관명앞에 쓰되 7품이하는 자기의 품계에서 2계(階), 6품 이상은 3계를 뛰어 넘어서 관직을 받 을 수 없었다.
(23) 영직(影職)과 실직(實職)
영직(影職)이란 직함(職銜)은 있으나 직사(職事)가 없는 허직(許職)과 같은 뜻이다. 즉 실제의 직무가 없는 명분상의 직을 의미하며,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을 빌리던 벼슬을 일컬으며 차함(借啣)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70이상의 전함노인(前啣老人)에게 직을 제수(除授)할 때에 당상관이상 슬록대부이하인 자에게는 영직을 가자(加資)해 주되 전직(煎職)을 그대로 내려주었고, 통정실행정삼품직사자(通政實行正三品職事者)에게는 가선대부(嘉善大夫)에 해당하는 검직(檢職)을 내렸고, 통정미경정삼품직사자(通政未經正三品職事者)에게는 전자당상관검직(煎資堂上官檢職)을 제수하게 한 경우와 같아서 실제로는 영직전생서주부(影職典牲署主簿), 검직에 빈주부(檳主簿)로 제수하는 따위이다. 실직(實職)이란 직사(職事)가 있는 관직(官職)으로 조선초기의 관직에는 실직과 산직(散職)이 있으며, 실직 가운데에는 정식으로 녹봉(祿俸)을 지급 받는 녹관(綠官)과 그렇지 못한 무녹관(無祿官)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23-1) 증직(贈職)과 수직(壽職)
증직(贈職)이란 종이품이상 관원의 부, 조, 증조 또는 충신효자 혹은 학덕이 현저(顯著)한 사람에 대하여 죽은 뒤에 관직이나 품계를 추증하는 것을 일컫는다. 관료(官僚)의 영전(榮典)으로, 첫째 명유(名儒), 절신(節臣) 또는 왕실(王室)의 사친(私親)에게 사후에 품직을 추증하는 것과 둘째 고관(高官)의 부친(父親)에게 추증하는 것이 있고, 셋째 봉명출강(奉命出彊)하여 신몰이역(身歿異域)한자등 대상이 적지 않았다. 수직(壽職)이란 매년 정월에 80세이상의 관원 및 90세이상의 서민(庶民)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직품(職品)을 일컫는다.
(24) 배필(配匹)
배필(配匹)이라 함은 배우자(配偶者)를 말하는 것인데 그 표시는 [배(配)]만을 기록한다. 더러는 생존한 배위에 대하여는 실인(室人)이란 [실(室)]자를 기록하며 죽은 사람에게만 [배(配)]자료 표시하는 문중도 있다.
(25) 생졸(生卒)
모든 보첩에는 출생년월일과 사망년월일을 표시하게 마련인데, 출생은 ‘생’자만을 표시하며, 사망은 ‘졸’자만으로써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다.
(26) 향년(享年)과 향수(享壽)
향년이란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누린 연륜을 일컫는 말인데, 70세 미만에 사망한 경우에는 ‘향년 몇십 몇’이라 표시하여 70세 이상의 연륜을 누린 사람에 대해서는 ‘수 몇십 몇’이라 표시한다.
(27) 구묘(丘墓)와 치산(治山)
구묘란 즉 분묘를 이루는 말인데, 보첩상에는 ‘묘’자만 표시하고 그 소재지와 좌향(방위), 그리고 석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표시하며 배위와는 합장여부도 밝히는 것이 통례이다.
구묘(丘墓)와 치산(治山)에 대한 해설
영역(榮域) ~ 무덤을 쓰기 위하여 마련된 그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묘역이라고도 한다.
봉분(封墳) ~ 시체를 매장할 때에 무덤을 나타내기 위하여 큰 함지박을 엎어놓은 듯이 봉토를 쌓아올린 것을 일컫는 말이며, 분상이란 말은 봉분의 높임말이다.
용미(龍尾) ~ 봉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이 봉분의 좌우로 흐르도록 무덤의 꼬리처럼 쌓아 올린 것을 일컫는 말이다.
사성(莎城) ~ 무덤의 뒤와 좌우를 병풍처럼 나지막이 흙으로 둘러쌓은 성루를 일컫는 말인데, 속칭으로 토성이라 한다.
계절(階節) ~ 무덤 주의의 평평한 곳을 일컫는 말인데, 흖히 이를 계절이라고 한다.
배계절(배??階節) ~ 계절(계절)보다 한층 얕은 곳으로서 자손들이 절을 할 수 있다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곳을 일컫는 말이다.
순전(脣前) ~ 무덤의 배계절앞의 내리바지 언덕을 일컫는 말이다.
분묘(墳墓) ~ 분묘란 무덤의 총칭인데, 배위가 한데 매장된 곳을 합장 합묘 또는 합폄(合폄??)이라 하며, 각각 매장죈 것을 각장 또는 각폄이라 하고 이를 다시 좌우쌍분 또는 상하쌍분으로 구분하여 이르기도 한다.
권조(權조??) ~ 권장에 의하여 마련된 무덤을 권조라 하는데, 이를 권폄 또는 중폄이라고도 한다.
완폄(完폄??) ~ 훗일 개장할 필요가 없어 완장된 무덤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영구한 무덤이란 뜻에서 영폄이라고도 한다.
예장(禮葬) ~ 예식을 갖추어 치르는 장례를 일컫는 말인데, 국장이나 나라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나라에서 국비로 예를 갖추어 치르는 장례를 일컫는 말이다.
호석(護石) ~ 능원이나 공신묘의 봉토를 둘러쌓은 돌을 일컫는 말인데, 능원에는 상석과 병풍석으로 쌓여져 있다. 이를 통속적으로는 ‘도래석’이라 일컬으며, 예장이 아닌 봉분에는 단지 봉토를 보호하기 위하여 막도를 둘러쌓은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대석이라 일컫는다.
곡장(曲墻) ~ 예장으로 치른 무덤 뒤에 나지막하게 둘러쌓은 토담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곡담’이라 일컫는다.
묘비(墓碑) ~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의 총칭인데, 죽은사람의 신분?성명?행적?생년월일?자손 등을 새기는 것이 통례이다.
신도비(神道碑) ~ 예날 종 2품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의 무덤이 있는 근처 길가에 세우는 큰 비석으로서, 그 비명은 통정대부(정3품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 시부(詩賦)의 형식으로 운문(韻文)을 붙여서 찬술하게 마련이다.
묘갈(墓碣) ~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그 문체는 신도비와 같으나 체재와 규모가 작고 빈약할 뿐이며, 비두에 가첨석을 얹는 것이 통례이다.
단갈(短碣) ~ 무덤 앞에 세우는 작고 둥근 빗돌을 일컫는 말이다.
묘표(墓表) ~ 묘표를 흔히 표석이라 하는데, 이는 죽은 사람의 관직?명호를 전면에 새기고 뒷면에는 그의 사적?입석년월일과 입석자(사자손) 등을 새기는데, 이에는 운문을 달지 아니한다.
묘지(墓誌) ~ 묘지를 행용 지석이라 일컫는데, 죽은 사람의 원적?성명?생년월일?행적과 졸년월일 등을 돌에 새기거나 도판을 구어서 그 무덤 앞에 묻는 것이다.
비신(碑身) ~ 비두와 대석을 제외한 비문을 새긴 부분만을 일컫는 말인데, 그 재료로는 대리석(옥석)?애석?오석?화강석 등으로 되어 있다.
비두(碑頭) ~ 비두를 두수라고도 하는데, 비신위에 얹는 돌을 일컫는 말이다. 그 형상에 따라 용두?기린두?봉두?천록두?벽사두?가첨석(개석?개두) 등으로 구분하며, 비두가 없는 것을 규수(圭首) 또는 원수(圓首)라고 한다.
용대석(용??臺石) ~ 이를 대석이라고도 하는데, 비신을 얹는 돌을 일컫는 말이다. 그 생김새에 따라 거북 모양으로 만든 것을 구부 또는 구대라고 하며, 단순히 장방형으로 된 것을 방부(方趺) 또는 평대라고 일컫는다.
비명(碑銘) ~ 비석에 새기는 비문을 일컫는 말인데, 신도비나 묘갈 등 비신머리에 전자(篆字)로 새기는 문자를 두전이라 하며, 비석 앞면에 새긴 문자를 표기(비표명), 뒷면에 새긴 문자를 음기(비음명)라고 일컫는다.
석물(石物) ~ 무덤 앞에 돌로 만들어 놓은 석인?석수?석주?석등?상석 등의 총칭이다.
혼유석(魂遊石) ~ 상석 뒤 무덤 앞의 놓은 장방형의 작은 돌인데, 영혼이 나와서 놀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 한다.
상석(床石) ~ 무덤 앞에 제물을 진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상돌을 일컫는 말인데, 정자각에서 제향을 모시는 능원에서는 혼유석을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대신한다.
고석(鼓石) ~ 무덤 앞의 상석 앞을 고이는 돌로서, 북모양으로 생긴 둥근 돌인데, 이를 북석이라고도 한다.
걸방석(걸??方石) ~ 무덤 앞에 상석 뒤를 고이는 긴 돌(걸방석)
향로석(香爐石) ~ 묘제 때 향로와 향약을 올려놓는 돌로서 마석 앞에 설치하는데, 이를 향안석이라고도 한다.
준석(樽石) ~ 묘제 때 술통이나 술병을 올려놓기 위하여 향로석 우측에 설치하는 납작한 돌이다.
계체석(階체??石) ~ 계체석이란 계절(제절) 끝에 놓은 장대석을 일컫는다.
석의(石儀) ~ 무덤 앞에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으로 조각하여 설치하는 석상의 총칭이다.
석인(石人) ~ 사람의 형상으로 조각된 석상을 일컫는 말이다.
문관석(文官石) ~ 무덤 앞에 세우는 문인의 석상.
무관석(武官石) ~ 무덤 앞에 세우는 무장의 석상.
동자석(童子石) ~ 무덤 앞에 세우는 동자의 석상.
석수(石獸) ~ 짐승의 모양으로 조각된 조각의 석상의 총칭이다.
석양(石羊) ~ 양의 형상으로 조각된 석상을 일컫는 말이다.
석호(石虎) ~ 호랑이의 형상으로 조각된 석상을 일컫는 말이다.
석마(石馬) ~ 말의 형상으로 조각된 석상을 일컫는 말이다.
망주석(望柱石) ~ 무덤 앞에 세우는 석주로서, 이를 망두석?망주석표 또는 화표주라고 일컫는다.
석등(石燈) ~ 무덤 앞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 돌로 등대의 형상을 만든 것인데, 이를 석등룡 또는 장명등이라고도 하며 밑에는 긴 받침대가 있고 중대석 위에 있는 점등 부분을 화사석 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품재앙의 분묘에만 세울 수 있다.
재각(齋閣) ~ 묘사의 향사를 위하여 마련된 건물의 총칭이다.
정자각(丁字閣) ~ 능원의 제향을 위하여 마련된 건물의 총칭이다.
제청(祭廳) ~ 묘사를 위해 지은 건물로서, 이를 제각?재각(祭閣?齋閣) 또는 재실이라고도 일컫는다.
묘막(墓幕) ~ 참사자의 거처를 위하여 묘목 근처에 마련된 건물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병사라고도 한다.
비각(碑閣) ~ 비석의 풍마우세를 맡기 위하여 집 안에 비를 넣고 축조한 건물을 일컫는 말이다.
장의(葬儀) ~ 장사지내는 예절이란 말로서, 장례라는 말과 같다.
면례(緬禮) ~ 무덤을 옮겨서 다시 장사지낸다는 말인데, 이를 천장(천장) 또는 이장이라고도 하며, 높임말로는 면봉이라고 한다.
환장(還葬) ~ 타향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고향에 가져다가 장사지낸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귀장이라고도 한다.
반장(返腸) ~ 객사에 가매장했던 사체를 제고장으로 옮겨서 지내는 장사를 일컫는 말인데 이를 반구라고도 한다.
권장(權葬) ~ 풍수설에 따라 좋은 산지를 구할 때까지 임시로 가매장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노장(路葬) ~ 죽은 처녀나 총각의 영혼이 악귀가 되어 화를 미치는 일이 없도록 왕래가 빈번한 행길 복판에 매장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수장(水葬) ~ 죽은 사람을 물속에 넣어 장사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화장(火葬) ~ 시체를 불사르고 남은 뼈를 모아 장사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분장(焚葬)이라고도 한다.
평장(平葬) ~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지와 같이 평평하게 이장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흔히 임장할 때에 이러한 일이 많다.
나장(裸葬) ~ 장사지낼 때 관을 쓰지 않거나 또 썼더라도 하관할 대에 물려내고 시체만을 매장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허장(虛葬) ~ 허장에는 다음의 3종류가 있다.
① 남의 당에 거짓 장사지낸 것처럼 하여 땅임자의 태로를 시험하기 위한 헛장사.
② 병이 치유된다는 미신에 의하여 병자를 죽은 사람처럼 꾸미어 거짓 지낸는 장사.
③ 종족이 없어진 사람의 가시체를 꾸며서 장사지낸는 것, 이러한 경우에 시체 대신 의관만을 묻기도 하는데, 이를 의관장이라 한다.
계장(繼葬) ~ 조상의 무덤 아래에 자손의 무덤을 잇대어 장사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도장(도??葬) ~ 계장과는 반대로 자손의 시체를 조상의 무덤 윗자리에 장사지내는 것을 일컫는다.
투장(偸葬) ~ 남의 묘역에다 몰래 도둑장사 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도장 또는 암장 이라고도 한다.
갈장(渴葬) ~ 장기(예월)을 기다리지 않고 급히 치르는 서인의 장례를 일컫는 말이다.
[주] 예월(예월) : 초상후에 장사지낸는 달.
천자(천자) : 7개월 만에.
제후(제후) : 5개월 만에.
대부(대부) : 3개월 만에.
선비 : 1개월 만에.
과장(過葬) ~ 계급이나 신분에 따라 그 일정한 장기를 지나도록 장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28) 유생(儒生)과 유학(幼學)
유생이란 성균관이나 사학 또는 향교에서 수학하는 선비를 일컫는 말이며, 유학이란 생원과 진사를 선발하는 소과에도 아직 합격되지 아니한 백두의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29) 후학(後學)과 산림(山林)
후학이란 후배라라는 뜻으로 유학의 학풍을 따르는 학자가 자신을 일컫는 겸침이며, 산림이란 산림처사의 준말로서 학덕이 숭고하되 벼슬을 외면하고 은거하는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30) 수단(修單)과 수단(收單)
수단(修單)이란 말은 단자를 정비한다는 뜻으로서, 보첩을 편찬할 수 있도록 직계혈족의 명휘자와 사적(방서)을 계대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수단(收單)이란 말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단자를 거둬 모으는 즉 수집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명하전(名下錢)은 수단금(收單金)이 아니라 수단금(修單金)이며, 접수기한은 수단(修單)마감이 아니라 수단(收單)마감이라야 한다.
(31) 보첩의 간행시 참고사항
● 서문(序文)과 발문(跋文)
서문이란 머리말로서 보첩의 서문이라면 대개 존조정신을 고취함과 아울려 보첩간행의 긴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목적의식(睦적??意識)을 계도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리고 발문이란 현대어로 편집후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보첩의 편찬과 간행소감을 피력하게 된다.
● 보첩간행을 위한 준비사항
① 지방조직의 완성
② 군, 면(또는 부락)단위 책임자(수단요원의 선정)
③ 시도향유사(독려반)의 선임
④ 수단요원의 연수회 개최
⑤ 수단요강의 제정 및 보첩의 표본(구보사본따위)제공
⑥ 반조판(팔면정도)의 위촉
⑦ 연대대조표 및 정서용 원고지의 준비
⑧ 초고용지 및 계보용지 인쇄 제공
⑨ 편찬요원(정서 및 교열)의 확보 및 숙식제공
⑩ 방서연호 의 정비 및 부자형제간의 연령검산
⑪ 인척(배위 및 외손)의 가첩수집(참고용)
● 원고작성상의 유의사항
①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로 임할 것.
② 생존자의 경력은 이를 생략할 것.
③ 허위증직을 폐기할 것.
④ 중간파양(破養)을 절대 금할 것.
⑤ 부족(附族)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것.
⑥ 계자(양자)의 이름 밑에는 ‘입후’
및 출계된 곳의 면수와 방서서두에는 생부의 이름을 표시할 것.
⑦ 출계자의 이름 밑에는 ‘출후’ 및 입후된 곳의 면수를 표시할 것.
⑧ 전기 6?7양항의 경우 입출후된 지면의 거리가 2~3면 이내로 상근할
시는 면수 대신에 견상(見上), 견하(見下)로 표시할 것.
⑨ 장자손의 세거지를 최하단 난외에 간략(2~3)히 표시할 것.
⑩ 배위의 방서에는 가능한 한 四조(부?조?증조?외조) 및 현조(명조상)를
표시하고 배위가 2위 이상일 시는 방서말미에 출시된 자녀수를
표시할 것.
⑪ 이첩(이??첩)(최하단)에 수록된 자로서 후사가 없으면 방서를 생략
하고 이첩된 곳의 면수만을 표시할 것.
⑫ 서자(書字)는 반드시 해서(楷書)로 작성하되 약자나 반자체를 피할것.
⑬ 필색의 일정을 기할 것.
⑭ 오기된 부분을 수정부첨할 경우에는 계인을 날인할 것.
(32) 성과 본관관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가 국가를 성립하기 이전의 원시부족사회인 사로(서라벌)는 육촌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 육촌에는 애초 육명의 성인이 강림하여 각각 육촌의 촌장이자 시조가 되었고, 뒤에 신라 제3대 유리니사금 9년(32)에 이르러 육촌에 각각 손?이?최?정?배?설 등은 육성을 사성했다고 되어있다. 이 밖에도 신라 김씨 중 사성을 받은 성씨는 권?이?사?문?왕?궁?최 등이다.
또한 사관의 예를 들면, 고려 충숙왕때 왕빈에게 관을 만양으로 하사했고, 고려사에 의하면 주고씨는 여계에게 관을 장훙으로 하사했다.
(33) 화수(花樹)
화수란 말은 가계를 하나의 꽃나무에 비교해서 쓴 말이다. 한 성씨를 하나의 나무로 생각하며 뿌리는 근원으로 조상을 나타내고 가지는 분파 또는 자손을 말하며, 꽃이나 잎은 많은 자손을 뜻하고 있다.
(34) 정승(政丞)
백관의 장, 지금의 국무총리는 정승이라고 했다. 승은 보좌의 뜻이며 정승이라 함은 국와의 정치에 대한 보좌직임을 나타낸 말이다.
고려의 선충왕이 종전에 ‘시중’이라 이르던 수상의 호를 ‘정승’이라 고쳤으나 뒤에 다시 번복하였다가 조선조에 와서 정종 2년에 국무최고기관을 의정부라 하고 그 수반을 정승이라 이르니 정승이란 칭호가 사용되기는 이때에 비롯되었다.
(35) 판서?참판?참의?낭(判書?參判?參議?郎)
육조의 장관을 조선조에서 판서(정2품)라 일컫고 차관을 참판(종2품)이라 일컬었다. 판이란 결정권을 가졌다는 뜻이다. 참판 밑에 참의(정3품)가 있어 정무에 해당한다. 판서?참판?참의는 모두 정3품 이상의 관이므로 이를 통칭당상관이라 부른다.
참의 이하의 속료로 낭관이라 일컫는 관직이 있는데 낭관 중에는 정랑(정5품) 좌랑(정6품)의 구별이 있다. 현재의 서기관에 해당한다.
(36) 대제학(大提學)
대제학이란 문란을 맞은 관서의 장을 말한다. 조선조초에는 예문관 대제학만 있었는데 세종 이후로 집현전, 후의 홍문관 대제학이 있어 양관에 대제학을 두었으며, 처음에는 이 둘이 각각 임명되어 오다가 세조조에 거저정이 양대제학을 겸한 후부터 드디어 이런 예를 이루었다.
이조에서는 제학이 됨을 문인 또는 문과출신관원의 최고명예로 알았으며, 더욱이 제학의 장은 두 타직을 겸임하였고, 특히 대제학은 본인 사퇴하기까지는 종신직으로 비록 직위가 영의정에 이를지라도 이를 겸임하게 되었다. 문학적 최고 능력자인 그 특수지위에 일반의 존경이 컸기 때문이었다.
(37) 한림(翰林)
조선시대의 예문관검열의 통칭, 조선조에서는 특히 예문관의 봉교 이하를 한림이라 일컬었으며, 더 좁게는 예문관의 최말직인 검열 한림이라 이르게 되어 일반적으로 말하는 ‘한림’은 후자를 가리킨다. 한림은 군주의 문자를 대찬함으로써 원직명의 밑에 한림겸 지제고(知制誥)의 삼자를 부록한다. 이것을 ‘삼자어 : 三字御’라 하여 세상에서 이를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었다.
(38) 승지(承旨)
승지란 승정원의 관원을 말한다.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군왕의 비서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내외 대소의 문서 및 주달이 모두 승지를 경유하니 그 임무의 중함이 타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39) 감찰(監察)
사헌부의 한 관원(정6품)으로 지위는 가장 낮으나 제일선의 감찰을 담당했던 관계로 일하는 보람은 가장 큰 바 있었다. 자굼운 법무부산하에 검찰청이 있는 것처럼 사헌부내에 감찰청이 독립해 있어서 직권상에는 자유행동이 가능하였다.
(40) 종중(宗中)
동족이 일부락 또는 한 지역을 구성하여 집단생활에 영위함에 그 동족간에는 고래의 관습에 의하여 반드시 일족의 단체가 조직되어 있다. 이 동족단체를 종중 또는 문중이라 칭하며, 어느 동족 단체에도 공통된 종규에 의해 동족의 단결과 선조의 제사를 목적으로 극히 원활한 통제가 행해지고 있었다.
● 종규(宗規)
종규는 말하자면 일족단체의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며, 동본동성인 자는 한결같이 동족의 의를 지켜 일문의 종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종가(宗家)
종중에는 반드시 자손이 있어 부락 또는 동족간에 있어서 최존선조의 가독상속자로서 가묘를 지키고 제사를 주재한다. 이 종손의 집을 종가라고 한다.(봉군을 받은 종손은 종군이라 한다.)
고래의 한국 가족제도에서는 일가의 직계촌속진이 생존하는 동안 대개의 경우 분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날에는 대가족제도의 가정이 많았던 것이다.
● 문장(門長)
종중에는 종손 외에 종장 또는 문장이 있다. 문장은 실로 일문의 장자로서 그 대표이사자이며, 종손이라 할지라도 종중에 관리사무에 대해서는 그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최존의 권위자이다. 문장의 선임은 각 종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항렬이 가장 높고 대조가 종조에 가까운 사람으로 하는 것이 통례이다.
● 유사(有司)
문장 밑에 몇 사람의 유사를 두고 유사는 문자을 보좌하여 사무를 집행한다. 유사의 선임은 공선이 보통이나 문장이 이를 지명하는 예도 있다.
● 종문회(宗門會)
문장이 종무를 집행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문회(종회)를 열어 결정한다. 문회는 매년 제전(祭典)전후에 개최하는 것이 상례이나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문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41) 대동종약소(大同宗約所)
종족간의 기관으로 그 조직에는 종래의 대종중을 변혁하여 그 대신으로 생긴 것과 대종중 외에 따로 설정된 것이 二종이 있다. 종약소는 동일시조에서 나온 남계 혈족 중인 남자인 종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42) 종중재산(宗中財産)
종중에는 종중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체로 다소의 재산이 있으나 종재가 없는 성씨도 있다. 종중의 소유한 산림을 종산이라 하며 전답은 종토?위토?종전?종답 등이라 칭하였고, 또한 제사의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설정한 것은 제위토?제위답?제산?제전?이라 하며, 묘지 관리를 위해 설정한 것은 묘전?묘답 그리고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 설정한 것은 학전(學田)?학답(學畓)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부르고 있다.
(43) 시향(時享)
시향은 시제와 공통된 말로서 종중의 대제를 말한다. 매년 음2월?5월?8월?11월에 사당에 지내는 제사를 말하며, 음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이를 시사라 하기도 한다. 이 제사는 일정한 의식에 따라 행하게 된다.
(44) 서원(書院)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강론하고, 석학 또는 충절로 죽은사람을 제향하는 곳이다.
그 기원은,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주자의 백록동 서원을 본받아 고려의 명유 안향이 전에 살던 백운동(영주군 순흥면)에 백운동 서원을 세워 그를 봉사하고 유생들에게 독서와 강학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이 그 효시라 한다. 뒤에 이퇴계가 풍기군수로 취임하여 이 서원을 민간인의 경영에 맡겨두면 퇴폐 될 염려가 있다하여, 도백에게 청하여 관비로 이를 지원해 주도록 했다. 이리하여 국가로부터 서적?노비?토지 등을 받아 경영의 기반이 튼튼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선조 댸에 100개소에 달했고, 영조 때에 600개소에 향사선유의 수는 1349명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서원의 난립에 따라 여러 가지 폐단 또한 없지 않아 고종초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47개소만 남겨두고 모두 정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45) 승무유현(陞무??儒賢)
역대로 문교에 유공한 유현으로 문묘에 종사된 이를 승무유현이라고 한다. 국학인 성균관에는 으레 문묘를 베풀고 공자를 모시는 동시에 동무?서무?양무에 유공한 유현을 섭사한다. 선유로 승소한 이는 다음 18현이다. 이를 보통 18유현이라 하며 그 성명을 열거하면 설총?최지원?안유?정몽주?김광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김린후?이이?성혼?김장쟁?조헌?김집?송시열?송준길?박세채.
(46) 향교(鄕校)
향교는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으로, 향사를 교육하는 곳이었다. 향교는 고려 인종 댸에 처음 설립되었는데, 중간에 유명무실한 때도 있었으나 이태조 원년에 각도의 안찰사에게 명하여 부?목?군?현의 소재지에는 반드시 향교를 설립하도록 하여 어느 고을이고 향교가 없는 곳이 거의 없었다.
(47) 사당(詞堂)
신주를 모시는 집을 사당이라 한다. 1390년(공양왕 2)에 가묘를 제정하라는 명을 내려 이때부터 각 가정의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을 짓게 되었다. 고려말의 학자 조준은 우리 나라에 옛날부터 가묘가 있었으나 중간에 없어지고 다만 각 가정에 신사를 두어 그 집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하여, 상고시대부터 각 가정에 사당이 있었음을 주장한 바 있었고, 조선조 때 이제신은 정몽주에 의하여 비로서 사당을 두게 되었고 주장한 바 있어, 그 시초에 대하여는 확실하지 않다.
(48) 봉군(封君)
군 또는 봉군은 고려 충렬왕 서기 1298년부터 시작된 제도로서 종친이나 공신에게 주던 존호로서 정1품 이상으로 정해졌다.
그후 1356년부터 6년간은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公) 후(侯) 백(伯)의 작위(爵位)를 주다가 다시 1362년부터 부활하였다.
고려 초기 문종 때에는 상주국 또는 개국공?후(開國公?侯)란 훈계(勳階)를 정하고 정2품이상에게 주었던 것을 충렬왕 때에 와서 군(君) 제도로 개칭한 것이다. 김은부(金殷傅) 김경용(金景庸) 김부식(金富軾?부일?부의) 등 3형제 김방경(金方慶) 등은 모두 상주국 혹은 개국공을 받았다. 고려사나 기타 문헌에도 이 기간중에 군호를 받은 사람은 없다. 다만 우리들의 족보를 보면 경순대왕이 고려에 양국한 후 상부(尙父) 시절에 낳은 아드님들에게 군호를 붙여 본관의 관시조로 하고 있으나 이 당시에는 군호의 제도가 없는 때다. 상고하면 식읍(食邑)을 받은 지명을 봉군으로 잘못알고 기록하여 온 것 같다. 이 문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다음 카페 보학 상식
첫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정밀 감사 합니다 잘 보고감니다
많은 도움이 되였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