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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 ||||||||||||||||||||||||||||||||||||||||||||||||||||||||||||||||||||||||||||||||||||||||||||||||||||||||||||||||||||||||||||||||||||||||||||||||||||||||||||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3-24호, 2003.2.28개정 | ||||||||||||||||||||||||||||||||||||||||||||||||||||||||||||||||||||||||||||||||||||||||||||||||||||||||||||||||||||||||||||||||||||||||||||||||||||||||||||
제1장 총 칙제1절 통 칙제1조 [목적 등]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발전용 수력설비 기술기준 고시 및 발전용 화력설비 기술기준 고시에 의한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 시설물(이하 "전기설비"라 한다)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고시의 기술적인 사항에 필요한 세부규정 또는 지침 등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2003.2.28> 제2조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라 함은 발전기·원동기 연료전지·태양전지 기타의 기계기구(비상용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휴대용 발전기를 제외한다)를 시설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을 말한다. 2. "변전소"라 함은 구외로부터 전송되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전동발전기·회전변류기·정류기 기타의 기계기구에 의하여 변성하는 곳으로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구외로 전송하는 곳을 말한다. 3. "개폐소"라 함은 구내에 시설한 개폐기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으로서 발전소·변전소 및 수용장소 이외의 곳을 말한다. 4. "급전소"라 함은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는 곳을 말한다. 5. "전선"이라 함은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를 말한다. 6. "전선로"라 함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와 유사한 곳 및 전기 사용 장소 상호간의 전선(전차선·제2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 및 제265조에 규정하는 출퇴 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7. "가공 인입선"이라 함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가공전선로의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8. "인입선"이라 함은 가공인입선 및 수용 장소의 조영물(토지에 정착한 시설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옆면 등에 시설하는 전선으로서 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9. "연접 인입선"이라 함은 1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10. "전기철도용 급전선"이라 함은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부터 다른 발전소 또는 변전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 11. "전기철도용 급전선로"라 함은 전기철도용 급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2. "전차선"이라 함은 전차(제2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희용 전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동력용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 및 강색철도의 차량 안의 신호장치·조명장치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 전선을 말한다. 13. "전차 선로"라 함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4. "옥내 배선"이라 함은 옥내의 전기 사용 장소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 [전기 기계 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X선관 회로의 배선, 제16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64조 제1항, 제231조 제1항 또는 제25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 및 제265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5. "옥측배선"이라 함은 옥외의 전기사용 장소에서 그 전기사용 장소에서의 전기 사용을 목적으로 조영물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 기구 안의 배선, 관등 회로의 배선, 제226조 제1항 또는 제231조 제1항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 및 제265조에 규정하는 출토 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6. "옥외 배선"이하 함은 옥외의 전기사용 장소에서 그 전기 사용 장소에서의 전기 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옥측전선, 전기기계 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제226조 제1항, 제231조 제1항 또는 제25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64조 제1항 또는 제25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서, 제2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회로 및 제265조에 규정하는 출토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7. "관등 회로"라 함은 방전등용 안전기(방전등용 변압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18. "약전류 전선"이라 함은 약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 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 도체, 제2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의 전선 또는 제265조에 규정하는 출토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말한다. 19. "약전류 전선로"라 함은 약전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시설물(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 "광 섬유 케이블"이라 함은 광 신호의 전송에 사용하는 보호 피복으로 보호한 전송매체를 말한다. 21. "광 섬유 케이블선로"라 함은 광 섬유 케이블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시설물을 말한다.(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22. 삭제<99.2.22> 23. "지지물"이라 함은 목주·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및 철탑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전선·약전류 전선 또는 광 섬유 케이블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4. "지중 관로"라 함은 지중 전선로 지중 약전류 전선로·지중 광 섬유 케이블 선로·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25. "제1차 접근 상태"라 함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교차하는 경우 및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 (수평 거리로 3m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 되므로서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그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26. "제2차 접근상태"라 함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 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27. "접근상태"라 함은 제1차 접근 상태 및 제2차 접근 상태를 말한다. 28."이격거리"라 함은 떨어져야할 물체의 표면간의 최단거리를 말한다.<신설 2003.02.28> 29. "전력보안 통신"이라 함은 전력의 수급에 필요한 급전·운전·보수 등의 업무 운영용으로 사용되는 전화 또는 제어 계측용 통신의 총합체를 말한다. 30. "제어장치"라 함은 자동제어회로, 원방조작회로, 원방감시회로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개폐기, 보호계전기, 제어용기계기구, 전력설비 보호로 사용되는 신호 송·수신용 통신장치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99. 2. 22 신설) 31. "조상설비"라 함은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99. 2. 22 신설) 제3조 [전압의 종별 등]① 전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저압·고압 및 특별고압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저압 직류는 750V이하, 교류는 600V이하인 것 2. 고압 직류는 750V를, 교류는 600V를 넘고, 7,000V이하인 것. 3. 특별고압 7,000V를 넘는 것 ② 특별고압의 다선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에 중성선과 다른 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관하여는 그 사용전압 또는 최대사용 전압이 그 다선식 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사용전압과 같은 것으로 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예외조치]①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기설비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설할 수 있다. ② 이 고시는 법적 최소요건으로 동등이상의 설계기준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전력산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한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인가신청]① 이 고시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이유 및 시설방법을 기재한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중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청서 및 도면의 사본을 전기설비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고시의 각 조항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서 시설할 수 있는 사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사항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과 합쳐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인가 신청을 할 경우 2. 그 사항이 전기사업법 제61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 그 신청에 관한 전기설비가 이 규칙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시설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 이를 합쳐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2절 전선
제6조 [전선]전선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절연전선]① 절연전선(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특별고압 절연전선·고압절연전선·600V 비닐 절연전선·600V폴리에틸렌 절연전선·600V 불소수지 절연전선·600V 고무절연전선 또는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29조 제1항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제4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인하용 절연전선을 사용하거나 제264조 제1항 제3호 "나"의 단서, 제264조 제1항 제6호 "나"의 규정에 의하여 제264조 제1항 3호 "나"의 단서 또는 제265조 제4호 "가"에 규정하는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평형 도체 합성 수지 절연전선을 별표2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다심형 전선]절연물로 피복한 도체와 절연물로 피복하지 아니한 도체로 구성되는 전선(이하 "다심형 전선"이라 한다)에는 별표3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코드]코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캡타이어 케이블]캡타이어 케이블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저압 케이블]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전기기계 기구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별표 5 및 6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연피케이블·알루미늄케이블·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비닐외장케이블·폴리에틸렌 외장케이블·미네럴 인슈레이션 케이블·유선 텔리비젼용 급전 겸용 동축 케이블(그 외부도체를 접지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이러한 케이블이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한 케이블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저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5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64조 또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및 제26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고압 케이블 및 특별고압 케이블]① 사용 전압이 고압인 전로(전기기계 기구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연피 케이블·알루미늄피 케이블·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비닐 외장케이블·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콤바인 덕트 케이블·전력보안통신선 복합연피 케이블·전력보안통신선 복합 알루미늄피 케이블·전력보안통신선 복합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전력보안통신선 복합 비닐 외장 케이블·전력보안통신선·복합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또는 이들에 보호 피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도전성 외장조가용 고압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262조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등화용 고압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1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저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 전압이 특별고압인 전로(전기기계 기구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절연체가 부틸고무 혼합물·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선심상에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한 것이나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연피 케이블·알루미늄피 케이블 기타 금속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6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수저전선로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절연체가 부틸고무 혼합물·에틸렌 프로필렌고무 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삭제, 99. 2. 22) 제13조 [나전선 등]나전선(버스덕트의 도체 기타 구부리기 어려운 전선, 파이팅 덕트의 도체 및 절연 트롤리선의 도체를 제외한다) 및 지선·가공지선·보호선·보호망·전력 보안 통신용 약전류 전선 기타의 금속선(절연전선·다심형 전선·코드·캡타이어 케이블·케이블 및 제264조 제1항 제3호 "나"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피복선을 제외한다)에는 별표 8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전선의 접속법]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S제264조 또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의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접속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나전선(다심형 전선의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도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호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다심형 전선의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의 세기(인장하중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를 20%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점퍼선을 접속하는 경우와 기타 전선에 가하여 지는 장력이 전선의 세기에 비하여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접속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것. 다만, 가공전선상호, 전차선상호, 또는 광산의 갱도안에서 전선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기술상 곤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절연전선 상호·절연전선과 코드,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과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접속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3. 코드 상호, 캡타이어케이블 상호, 케이블 상호 또는 이들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코드 접속기·접속함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다만, 단면적이 8mm2 이상인 캡타이어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금속 피복이 아닌 케이블 상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체에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는 전선과 동(동 합금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도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옥내 배선·곡측 배선 또는 옥외배선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접속기를 사용할 경우 이외에는 별표 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6. 평형 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 상호를 접속할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접속 부분의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제3절 전로의 절연 및 접지
제15조 [전로의 절연]전로는 다음 각 호의 부분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다만, 전로의 사용전업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3항, 제47조 제2호 "가", 제137조, 제226조 제7항 제2호 "다" 또는 제26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 전로에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2. 제26조 제1항 또는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4. 제134조 제1항 제4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가공전선의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동일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5. 중성점이 접지된 특별고압 가공선로의 중성선에 2제150조 제2항 및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 접지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6. 제256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7. 저압 전로와 사용 전압이 300V 이하의 저압전로 [자동제어회로·원방조작회로·원방감시장치의 신호회로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회로(이하 "제어회로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한한다)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8. 다음과 같이 절연할 수 없는 부분 가. 시험용 변압기, 제20조 단서에 규정하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 제25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전기 울타리용 전원장치, X선 발생장치(X선관, X선관용 변압기, 음극 가열용 변압기 및 이의 부속 장치와 X선관 회로의 배선을 말한다. 이하같다.) 제263조에 규정하는 전기방식용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가공 단선식 또는 제3궤조식 전기 철도의 궤조 및 그 궤조에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이하같다.)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나. 전기욕기·전기로·전기보일러·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 제16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① 사용 전압이 저압의 전로(제15조 각 호의 부분, 제2항에 규정하는 전선로의 전로,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제19조에 규정하는 변압기의 전로, 제20조에 규정하는 기구 등의 전로, 제22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희용 전차안의 전로 및 제25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 및 강색 철도의 전차선을 제외한다)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제190조, 제195조 및 제1196조(제23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전로에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저압의 전선로(이하 선을 포함한다)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간의 절연저항(다심 케이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을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 간의 절연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제15조 각 호의 부분,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제19조에 규정하는 변압기의 전로, 제20조에 규정하는 기구 등의 전로 및 직류식 전기 철도용 전차선을 제외한다)는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간(다심 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 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 전로로서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 전압의 2배의 직류 전압을 전로와 대지간(다심 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 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회전기 및 정류기는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회전변류기 이외의 교류의 회전기로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 전압의 1.6배의 직류전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내력]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은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직류전압 또는 1배의 교류전압(500V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을 충전부분과 대지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태양전지 모듈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변압기의 전로의 절연내력]변압기(방전등용 변압기·X선관용 변압기 흡상변압기·시험용변압기·계기용변성기와 제2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기집진 응용장치용의 변압기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험전압 및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전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개폐기·차단기·전력용 콘덴서·유도 전압조정기·계기용 변성기 기타의 기구의 전로 및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기계 기구의 접속선 및 모선(전로를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기구 등의 전로"라 한다)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험전압을 충전부분과 대지간 (다심 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야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전력선 반송용 결합콘덴서·피뢰기 또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리액터로서 별표10,별표11 및 별표12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 혹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기계 기구의 교류의 접속선 또는 모선으로서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충전부분과 대지간(다심 케이블에서는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도록 시설할 때 또는 기구 등의 전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미만의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접지공사의 종류]① 접지공사는 제15조 제7호 및 제8호 "가"의 것을 접지하는 경우, 제25조,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47조 제2호 "가" 및 중성점이 접지된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 제150조 제2항 및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는 경우와 저압가공전선의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4개 종류로 하며 각 접지공사별 접지저항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Ω미만의 값이 아니어도 된다. ③ 제1항의 고압측 전로의 1선지락전류는 실측치 또는 별표 13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1선지락 전류는 실측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실측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 등에 의하여 계산한 값에 의할 수 있다. ⑤ 저압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자동차단기의 정격감도 전류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각종 접지공사의 세목]① 제21조제1항의 접지공사의 접지선[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및 제231조 제6항(제244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로서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제21조 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 접지공사의 접지선 중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접지선으로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림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접지극을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지극은 지하 75㎝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할 것. 2.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이상 떼어 매설할 것 3. 접지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을 제외한다)을 사용할 것, 다만,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선의 지표상 60㎝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접지선의 지하 75㎝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두께 2㎜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을 가지는 몰드로 덮을 것 ④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뢰침용 지선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제3종 접지공사 등의 특례]①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 저항치가 100Ω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 저항치가 10Ω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수도관 등의 접지극]①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 저항치가 3Ω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이를 제1종 접지공사·제2종 접지공사·제3종 접지공사·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 이상인 금속제 수도관의 부분 또는 이로부터 분기한 안지름 75㎜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의 분기점으로부터 5m이내의 부분에서 할 것,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 저항치가 2Ω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m를 넘을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연결할 것.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 장치를 설치할 것.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③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 저항치가 2Ω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체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에 실시하는 제1종 접지공사나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에 실시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철골 기타의 금속체를 접지극으로 사용한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접지선은 제213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5조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①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제24조 제1항의 금속제 수도관로가 있는 경우 또는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이를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 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인입구 부근에서 접지 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 접지선은 지름 2.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선은 제213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6조 [고압 또는 특별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①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제27조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의 특별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1초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 저항치가 10Ω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전로의 사용 전압이 300V이하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변압기의 시설 장소에서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접지 저항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름 3.5㎜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가공 접지선을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87조, 제91조 내지 제96조 및 제99조의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에는 변압기의 시설 장소로부터 200m까지 떼어 놓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가공공동지선을 설치하여 2이상의 시설장소에 공통의 제2종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1. 가공공동지선은 지름 3.5㎜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여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87조, 제91조 내지 제96조 및 제99조의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접지공사는 각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400m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변압기에 접속되는 전선로 바로 아래의 부분에서 각 변압기의 양쪽에 있도록 할 것. 다만, 그 시설 장소에서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공공동지선과 대지간의 합성 전기 저항치는 1㎞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안마다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선을 가공공동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선과 대지간의 전기 저항치는 300Ω이하로 할 것. ④ 제3항의 가공지선에는 지름 3.5㎜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의 1선을 겸용할 구 있다. ⑤ 직류단선식 전기철도용 회전변류기·전기로·전기보일러 기타 상시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용의 변압기를 시설한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혼촉 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옥외전선의 시설 등]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변압기를 제외한다)로서 그 고압권선 또는 특별고압권선과 저압권선간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이 있고 또한 그 혼촉방지판에 제2종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의 특별고압 전로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것과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저로 이외의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치가 10Ω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것에 접속하는 저압전선을 옥외에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전선은 1구내에만 시설할 것 2. 저압가공 전선로 또는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일 것. 3. 저압가공 전선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고압가공전선로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특별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시설]① 변압기(제26조 제5항에 규정하는 변압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특별고압전로(제1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를 제외한다)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 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전로의 모선에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장치의 접지는 제1종 접지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제29조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① 고압의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① 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 전압의 억제 및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접지극은 고장시 그 근처의 대지간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접지선에는 지름 4㎜(저압전로의 중성점에 시설하는 것은 2.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 접지선에 접속하는 저항기·리액터 등은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접지선·저항기·리액터 등은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기 어려울 때에 전로의 1단자에 접지공사를 시행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접지선에 2.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변압기의 안정권선이나 유휴권선 또는 전압조정기의 내장권선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그 권선에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연료전지에 대하여 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또는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 연료전지의 전로 또는 이것에 접속하는 직류전로에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4절 기계 및 기구
제31조 [특별고압용 변압기의 시설장소]특별고압용 변압기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것 및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사용전압이 170,000V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특별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특별고압 전선로(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압전선에 특별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변압기의 사용전압이 170,000V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압기의 1차 전압은 35,000V이하, 2차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2. 삭제 <99.2.22> 3. 변압기의 특별고압측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변압기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특별 고압측의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2이상의 변압기를 각각 다른 회선의 특별고압전선에 접속할 것 나.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과전류 차단기 및 2차측 전로로부터 1차측 전로에 전류가 흐를 때에 자동적으로 2차측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과전류 차단기 및 장치를 통하여 2차측 전로를 접속할 것. 4. 변압기의 2차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고압측에 개폐기를 시설하고 또한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 제33조 [특별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① 특별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다음 각 호의 것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로등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 2.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소내용 변압기 3.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개정 99.2.22> 4.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별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이 혼촉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 5. 사용전압이 100,000V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별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사이에 제2종 접지공사(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치가 10Ω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금속제의 혼촉 방지판이 있는 것 6.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② 삭제 <99.2.22> 제34조 [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① 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특별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전선으로서 케이블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제266조 제1항 제2호 단서 또는 제26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계기구의 사용전압이 170,000V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기계기구의 주위에 재5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담 등을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지표상 5m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충전부분의 지표상의 높이를 제1호의 표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3. 공장 등의 구내에서 기계기구를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4. 옥내에 설치한 기계기구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5.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6.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기계기구를 제40조(제1항 제2호의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은 특별고압인하용" 절연전선으로, 제1항 제5호의 "제3종 접지공사"는 "제1종 접지공사"로 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② 특별고압용의 기계기구는 노출된 충전부분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35조 [고주파 이용설비의 장해 방지]① 고주파 이용설비(전로를 고주파 전류의 전송로로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른 고주파 이용설비의 기능에 계속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른 고주파 이용설비에 누설하는 고주파 전류의 허용한도는 별표 15에서 정한다. 제36조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① 전로의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외함이 없는 변압기 또는 계기용 변성기는 철심)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함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그 저압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그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 저압전로에 접속하여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4. 저압용이나 고압용의 기계기구, 제32조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나 이에 접속하는 전선에 시설하는 기계기구 또는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5.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6. 외함이 없는 계기용 변성기가 고무·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한 것일 경우 7.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의 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8. 저압용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이하이고 정격 용량이 3kVA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가 30㎃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개정 2003.02.28> 제37조 [기계기구의 열적 강도]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그 기계기구에서 생기는 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38조 [폴리염화비닐 사용 기계기구의 시설금지]폴리염화비닐을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한 기계기구는 전로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차단기·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 등"이라 한다)로서 동작시에 아크가 생기는 것은 목재의 벽 또는 천정 기타의 가연성 물체로부터 고압용의 것은 1m이상, 특별고압용의 것은 2m이상 (사용 전압이 35,000V이하의 특별고압용의 기구 등으로서 동작시에 생기는 아크의 방향과 길이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1m이상) 떼어 놓아야 한다. 다만, 내화성 물체로 양자의 사이를 격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① 고압용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전선으로서 케이블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기구의 주위에 재5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담 등을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전선에 케이블 또는 별표 14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고압인하용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지표상 4.5m (시가지 외에서는 4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3. 공장 등의 구내에서 기계기구의 주위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4. 옥내에 설치한 기계기구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5. 기계기구를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함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6.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7.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온도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시 그 근처의 대지와의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고압용의 기계기구는 노출된 충전부분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41조 [개폐기의 시설]① 전로중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이 기준에서 개폐기를 시설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곳에 각 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96조 제1항 제2호 단서(제19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2. 제199조 제2항 (제23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제23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3.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서 다중 접지를 한 중성선을 가지는 것의 그 중성선 이외의 각 극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4. 제어회로 등에 조작용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②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는 그 작동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로서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자물쇠 장치 기타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로서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로 할 수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개폐기를 조작하는 곳의 보기 쉬운 위치에 부하전류의 유무를 표시한 장치 또는 전화기 기타의 지령장치를 시설하거나 터블렛 등을 사용함으로서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에 개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과전류 차단기용 퓨즈 등]①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퓨즈(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배선용 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하는 것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수평으로 붙인 경우(판상 퓨즈는 수평으로 붙인 경우)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정격전류의 1.1배의 전류에 견딜 것 2. 정격전류의 1.6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에 다음 표에서 정한 시간안에 용단될 것
②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및 J제3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정격 전류의 1배의 전류로 자동적으로 동작하지 아니할 것 2. 정격 전류의 1.25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에 다음 표에서 정한 시간안에 자동적으로 동작할 것
③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부하 보호장치(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와 단락보호 전용차단기 또는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전동기만에 이르는 저압전로 [제195조(제23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저압 옥내간선을 제외한다]에 사용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과부하보호장치(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전자개폐기를 제외한다),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및 단락보호 전용퓨즈는 별표 16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2.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퓨즈를 하나의 전용함 속에 넣어 시설한 것일 것 3. 과부하보호장치가 단락전류에 의하여 소손하기 전에 그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단락보호 전용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퓨즈를 시설한 것일 것 4. 과부하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단락보호 전용퓨즈의 정격전류가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정전류의 값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 것(그 값이 단락보호 전용퓨즈의 표준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단락보호 전용퓨즈의 정격전류가 그 값의 바로 상위의 정격이 되도록 시설한 것을 포함한다)일 것 ④ 과전류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포장퓨즈(퓨즈 이외의 과전류 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정격 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120분안에 용단되는 것, 또는 별표 17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고압 전류제한 퓨즈이어야 한다. ⑤ 과전류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는 정격전류의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2분안에 용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⑥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곳을 통과하는 최대단락전류가 10,000A를 넘는 경우에 과전류 차단기로서 10,000A 이상의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배선용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곳으로부터 전원측의 전로에 그 배선용 차단기의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넘고 그 최대 단락전류 이하의 단란전류를 그 배선용 차단기보다 빨리 또는 동시에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비포장 퓨즈는 고리퓨즈가 아니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로우젯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넣는 정격전류가 5A 이하인 것 2. 경금속제로서 단자간의 길이가 그 정격전류에 따라 다음의 값 이상인 것 가. 정격전류 10A 미만 10㎝ 나. 정격전류 20A 미만 12㎝ 다. 정격전류 30A 미만 15㎝ ⑧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로에 단락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이것을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⑨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과전류차단기는 그 동작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 상태가 쉽게 확인도리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고압 또는 특별고압전로중 기계기구 및 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44조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제한]접지공사의 접지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및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가공 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또는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저항기·리액터 등을 사용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 과전류차단기의 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선이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①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제2항, 제187조 제2항 제5호, 제209호 제1항 제8호, 제212조 제1항 제5호, 제221조 제2항, 제225조 제1항 제9호, 제3항 및 제4항 제3호, 제261조 제1항 제6호, 제269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것 및 관등회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 전압이 150V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5.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8. 기계기구가 제15조 제8호에 규정하는 것일 경우 9. 기계기구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 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에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이상의 저압전로 (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 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는 전로(제2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수전점의 부하측의 전로, 제3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전용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이하 이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지기(전기철도용 급전선에 있어서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점에서 수전하는 전기를 모두 그 수전점에 속하는 수전장소에서 변성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장소 2. 다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점 3. 배전용 변압기(단권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시설 장소 ④ 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 승강기·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 400V를 초과하는 비 접지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가가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장치는 이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전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 [피뢰기의 시설]①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2. <삭제 99.2.22> 3. 고압 및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4.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하는 전선이 짧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호의 곳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짧은 경우 2. 습뢰 빈도가 적은 지역으로서 방출보호통 기타 피뢰기에 갈음하는 장치를 한 경우 3. 사용전압이 60,000V를 넘는 특별고압전로의 경우에 동일모선에 상시 접속되어 있는 가공전선로의 수가 회선수 7이하인 때에는 5이상, 회선수 8이상인 때에는 4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 동일지지물에 2회선 이상의 가공전선이 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공전선로의 수는 1로 계산한다. 4. 제1항 각 호의 경우 피보호 기기가 보호범위내에 위치하는 경우 제47조 [피뢰기의 접지]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또는 고압가공 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그 제1종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가 30Ω이하인 때에는 그 제1종 접지 공사의 접지 저항치에 관하여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을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부터 1m 이상 격리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30Ω이하인 때 2.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과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을 변압기에 근접한 곳에서 접속하여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가 75Ω이하인 때 또는 그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65Ω이하인 때 가.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의 원과 반지름 300m의 원으로 둘러 싸여지는 지역에서 그 변압기에 접속하는 제2종 접지공사가 되어있는 저압가공전선(지름 3.5㎜ 이상인 동복강선 또는 지름 4㎜이상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에 한한다)의 한 곳 이상에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접지공사(접지선에 지름 2.6㎜인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할 것, 다만, 그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가공 공동지선 (그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300m의 원 안에 제2종 접지공사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가공 전선에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행한 접지공사 및 "가" 단서의 가공 공돈지선에서의 합성 접지저항치는 20Ω이하일 것 3.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과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가 시설된 변압기의 저압가공전선 또는 가공공동지선과를 당해 변압기가 시설된지지물 이외의지지물에서 접속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당해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65Ω 이하인 때. 가.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가공전선 및 그것에 시설하는 접지공사 또는 당해변압기에 접속하는 가공공동지선은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 이상의 지역으로 또한 당해변압기와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공사와의 사이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공동지선과 접속하는 당해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 이내의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다.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 가공전선에 시설한 접지공사 및 "가"의 규정에 의한 가공공동지선의 합성 접지저항치는 16Ω 이하일 것. 제48조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수용장소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은 비상용 예비전원이 상용전원측의 수용장소에 시설하는 전로 이외의 전로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49조 [전원 이상온도 검지장치의 시설]전선의 이상 온도를 조기에 검지하고 경보하는 전선 이상온도 검지장치(검지선이 전선과 접촉하는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검지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은 직류 30V 이하일 것 2. 검지선은 별표 18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3. 검지선은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로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또는 나전선에는 시설하지 아니할 것 4.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검지선 및 검지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5. 고압이나 특별 고압의 전선에 시설하는 검지선 또는 그 검지선에 접속하는 전선과 경보장치와의 접속장소에는 교류 300V 이하에서 작동하는 피뢰기 또는 이에 준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이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6. 검지선과 전선을 접속하는 단자함, 경보장치 및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