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이 뭐냐?
(3). 변론준비절차 개정 내용.
- 증거신청---> 내일(변론준비절차 날에) 증거 신청 할 일은?
- 증거채부결정.
- 증거조사가능.
(6) 재판장 등의 권한
1)소송지휘권-->
2)석명권행사, 석명준비명령, 석명처분,-->
3)요약준비서면 제출명령-->
4)준비절차재개명령-->
5)화해권고-->
6)화해권고결정-->
7)소의 의제적 취하
* 당사자소의 취하---> 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공직에서 공직자가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시해 버리고 한 사행정처분은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1회로써 종결이 되고
다음에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소 취하를 하겠습니다.
,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인낙(認諾)
인낙 : 1. 인정하여 승낙함.
2.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
*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에서는 실권적 효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변론에성의 상정>>
1).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한다.
2). 이 진술 --> 상정 = 바로 소송자료가 된다.
3).진술,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능.
4).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한 주장과 증거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서 당사장의 진술에 의하여 변론에서 상정됨으로써 심리와 판단의 자료가 된다.
예외--> 서면에 의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
- 변론준비기일의 경우와는 달리 변론에 상정할 진술의 결과가 없어 제출된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에 따라 변론하면 된다.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절차의 일부가 아니므로 변론 기일에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
<<변론준비절차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변론전 절차에 불과하다.>>
② 따라서 피고 양천구청장의 년 월 일자 답변서를 원고는 인정할 수 가 없습니다.
====================================================================
(1) 재판장이 서면공방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참여사무관은
원고에게 발송일로부터 3주 정도로 기한을 정하여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이 때
소송절차안내서( 전산양식 A1176)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3). 변론주비절차 개정 내용.
- 증거신청.
- 증거채부결정.
- 증거조사가능.
/ 단, 증인과 당사자 신문은 예외.
- 원칙= 서면--> 기일방식
- 기일방식에만 실권적 효과적용
(4) 변론준비절차의 성질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와 변론의 준비와 진행,
변론에 필요한 시간에 관한 협의
-10월에는 홀수 날자가 근무 날이므로 짝수가 여유
-11월에는 짝수 날자가 근무 날이므로 홀수 날이 여유
(3). 변론주비절차 개정 내용.
- 증거신청.
- 증거채부결정.
- 증거조사가능.
(6) 재판장 등의 권한
1)소송지휘권-->
2).석명권행사, 석명준비명령, 석명처분,-->
3)용약준비서면 제출명령-->
4)준비절차재개명령-->
5)화해권고-->
6)화해권고결정-->
7)소의 의제적 취하
* 당사자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에서는 실권적 효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변론에성의 상정>>
1).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한다.
2). 이 진술 --> 상정 = 바로 소송자료가 된다.
3).진술,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능.
4).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한 주장과 증거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서 당사장의 진술에 의하여
변론에서 상정됨으로써
심리와 판단의 자료가 된다.
예외-->
서면에 의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
- 변론준비기일의 경우와는 달리
변론에 상정할 진술의 결과가 없어
제출된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에 따라 변론하면 된다.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절차의 일부가 아니므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
<<변론준비절차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변론전 절차에 불과하다.>>
② 따라서 피고 양천구청장의 년 월 일자 답변서를 원고는 인정할 수 가 없습니다
==============================================================================================
1. 자동차세부과과정과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요
2. 원고 임덕남이가 자동차 소유자라고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자동차소유자임을 알고 과세처븐하였습니까?
3. 신조차에 대한 차종이 확정된 설계도면에 의하여 신조차를 제작. 생산당시
자동차 차대부호가
예상질문
1.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 소유자는 오로지 원고 임덕남이 한 사람 뿐이 아니라 원고 임덕남이ㅘ 같은 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이와 같은 사건이 모두 보장이 없습니다.
⑫ 진술서(판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방청객이 듣고 수긍 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한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수많은 시민ㅇ에게 숨기고 소이면서 오도를 하겠다고 하느 것이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규칙 시행 당시와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차이점은? 그러므로
반박으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1996년 이전에는 7인승 이상의 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등록이 불법이었고,
7인승이상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역시 승용자동차세로의 과세는 위법이었다.
과세대상이 없는 세율은 아무런 의미가없습니다.
지방세율에 관한 것은 행정안전부소관 법령이지만
자동차차종에 관한 것은 국토해양부소관이므로 국토해양부에서 종전차량은 종전규정에 의한다.라고 한 정책의지에 따른 유권해석역시 해석이 타당합니다.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귀하의 자동차 차종은 여전히 승합자동차입니다. 라고 하는 회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래도 승합자동차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공부상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그대로인 사람을 두고 당신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니
군에 입대하라고하는 것이나, 단독주택을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공주택이라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정당한 행정처분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공직자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아주 뻔뻔스러운 무능한 공직자가 아닙니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라고 해서 그 규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직에있는 공직자가 국가라는 명분을 내세워가며 위법한 처분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정당한 처분인양 주장만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양심에 부끄러움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피고의 자녀에게도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세액으로 과세처분하는 것은 장당한 처분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가?
이유에 대해서 적시하고 ~~ 등에 대해서도 적시를 하면 됩니다.
판사님! 원고는 법정에서 피고에게 말하는 것으로 진술하겠습니다.
1. 양천구청장은 원고에게 자동차등록원부에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라고 해서 65,000원인 승합자동차세를 약300%이상 인상된 승용자동차세액으로 과세처분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근거과세이거나 실질과세이어야 한다. 라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요건에서 자동차에 대한 근거과세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실질과세로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내용과 실질적 사실이 그대로 이어야 합니다.
양천구청장은 과세요건에 맞는 자동차세부과 과정과 절차를 알고서 수많은 시민들에게 자동차세를 부과처분하고 있습니까?
자동차등록원부라는 공부상에 등재된 내용과 실질적 사실이 변경없이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등록내용과 다르게 해서
정당하게 과세처분을 했으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니 군에 입대하. 라고 한다건나,
단동주택을 공공주택이라고 이라고 해서 행정처분하고서도 정당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하나의 자동차를 두고서,
어느 경우에는 승용자동차라고 해서 행정을 처분하고,
어느 경우에는 승합자동차라고 행정처분을 해도 정당한 처분입니까?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처분한 승용자동차를 원고는 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행정청에서는 시민을 상대로 이중장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는 공증효력이 없습니까?공부상에 등재를 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는데도 공부상에 등재는 할 필요가 없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의 자동차를 두고서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전용차로위반한 경우에는 승합자동차가 위반 했다 라고 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라는 경우에는 난데없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승용자동차세액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공직자분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은 정직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당연하지요?
자동차등록원부 등록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면 그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하지요?
그렇지 못하면 수많은 시민을 숨기고 속이면서 오도하고 있는 것이 되지요?
피고 가족에게도 그런식으로 행정처분하는것이 정당하다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국가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국민의 권익을 위한 일이라면 혼자서라도 끝가지 지켜야 할 사건입니다.
수많는 국민이 모르면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을 방치하고 서로 동조를 해야 겠습니까?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사건화하도록 해서 바쁜 시민의 발목을 이렇게 잡아야 겠습니까?
행정청과 시민간에 서로 믿고
불신에 괴리를 만들지 맙시다.
이 사건이 어느 한 사람 이나, 어느 한 시점에 종결이 되는 사건도 아닙니다.
부당한 내용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이 되기 이전에 이미 자동차의 차종은
신조차설계도면에 의해서 자동차의 차종은 확정이 되고, 확정된 자동차 설계도면에 따라
자동차 구조. 형태. 차대번호등을 제작하여 안전검사 등을마친 후에 생산해서 출가가 되면
공증효력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이 되면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됩니다.
2.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기관에서 조세부과시에는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세요건 중에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부과는 자동차 차종별로 세율이 각기 다름니다.
이 사건 자동차의 차종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승합동차로 등록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양천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납세고지서에는 승용자동차세액으로 출력이 되도록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해서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원고가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라고하는
증거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판사님게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시어 피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신청합니다.
3. 잘못된 전자화가 어떤한 법령보다 상위법입니까?
이것이 헌법의 규정을 무시하며 한 전자화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야 합니까?
3. 파생되는 문제
. 등기. 등록의 근본취지
ㅈ해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가. 근거과세이거나 실질과세이
나.
다.
1. 자동차 차종 구분 시기 및 그 실체
신조차의 차종은 신조차를 제작하기 이전에 신조차설계도면에 의해서 자동차의 차종은 이미 확정이되고,
확종된 신조차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과 검사, 생산과 출고라는 과정을 거치면
최초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차대부호를 달고 출고됩니다.
차대부호는 차종별로 부호가 다릅니다. 승용자동차 차대부호는 KL, 승합자동차부호는 KM.
화물자동차부호는 KN을 달고 출고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도 사실 그대로 등록이되고
등록이 된 자동차는 ~~~고시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 받게 되는데 자동차 차종별로 번호가 다릅니다.
부여 받은 자동차등록번호의 앞 두자리 숫자가 차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여 받은 앞 두자리 숫자가
01~69번은 승용자동차를
70~79번은 승합자동차를
80~97번은 화물자동차를
98~99번은 특수자동차를
일련의 검사과정을 마치면 생산. 출고라는 일련의 한 과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사실 확인은 자동차차대부호를 살펴보면 어떠한 차종인가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여부와 그 실체와는 별개 사항입니다.
2. 자동차차대부호 및 자동차 등록번호
자동차차대부호 구성은 17자리로 수자와 영어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록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317호. 2002년 12월 30일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제식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제
10조의3 국가공통 차대번호표기부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43호. 2008년 6월 20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제5조(차종 및 용도구분등의 기호) ①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번호판 앞 2자리로 된 숫자의 이미 입니다.
자동차등록 신고를 하면
승용자동차는 01~69번의 숫자로
승합자동차는 70~79번의 숫자로
화물자동차는 80~97번의 숫자로
특수자동차는 98~99번의 숫자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됩니다.
이 사건의 자동차 앞 2자리 숫자는 70이란 숫자 입니다.
2. 자동차세부과처분
국세부과의 원칙에서 국세는 신의성실을 쫒은 근거과세이거나 아니면 실질과세이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15조, 16조)
원고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피고는 자동차세부과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부과처분하였습니까?
피고는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써 원고 소유의 자동차이다. 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변천
4. 지방세법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이하 생략)
자동차세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신고 신청에 의하여 공부상에 등록. 등기의 목적과 취지와 필요성 등을 부정하는 행정처분입니다.
하나의 자동차를 두고서 행정관청에서 이중장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느때는 승용자동차로해서 자동차세를 부과처분하고,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시에는 승합자동차로 범칙금. 과태료을 톱보하고
도대체 행정관청에서는 무슨일을 하고 국민에 녹을 받고 있습니까?
공부에 등재된 내용은 공증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자동차를 두고서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전용차로 위반시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종으로 범칙금통보를 하고 있고, 자동차세납부만은 승용자동차로해서 승합자동차세액보다 600%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부과처분하고는 것은 바로 이중장부를 사용하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 정당한 행정처분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원고와 같은 사람이 원고 한사람뿐이라거나, 이러한 행정처분이 한번으로써 끝나는 것이라면
그냥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부당한 행정처분을 두고 국민을 숨기고 속이면서 정당한 행정처분이다. 라고 국민을 오도하겠습니까?
피고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행정처분이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교육도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전자화된
사람이면 가족관계등록부 전자철이나
건축이면 등기철을
자동차이면 자동차등록원부 전자철을
그대로 인영하지 아니하고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이중으로 낭비하면 물론이고 인적물적자원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전자철은 그대로 인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원부는 세법에의한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변론준비날!
공무를 엉터리로 했으면
부끄러워 할 줄도 좀 알고
반성 할 줄 좀 아시요!
원고 임덕남이가
승용자동차차대번호KL을
승합자동차차대번호KM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습나.
뻔뻔스럽지 마시고...
엉터리로 일을 하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앉아 있는 그 자리 그 사람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국민을 얕보고 봉으로 보고 얕보면서 엉터리로 일을하는 공직자에게 국민의 혈세로 지불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은 부당하다. 당연히 회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