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시 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생명조중, 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시장이 생명존중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 수립) ①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시책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히여 시행한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 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5.통계분석 및 정보관리 체계 구축 등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메뉴얼 개발 보급
6.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시책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원주시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심의 자문한다.
1.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
2.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3.추진실적 평가를 비롯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내용
③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원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④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원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 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의 실시) ①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