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시행 1999.12.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 1999.12.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등록원부
제5조 (자동차등록원부의 서식 및 기재방법)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등록관청은 다음 각호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이 기재하거나 변경기재하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내용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
6. 등록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록
7. 등록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예고등록
③등록관청은 자동차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을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이 기재하거나 변경기재하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내용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6조 (구조변경사항 등의 기재 <개정 1999.11.5>)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변경된 때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구조변경사항을,
등록일자란에 구조변경검사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5>
제3장 자동차등록서류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제1절 통칙(이하생략)
제2절 신규등록
제27조 (신규등록신청등)
등록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3, 1998.8.20>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인 경우에 한한다)
3.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에 한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1999.11.5>
6.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한다)
7.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외국인등록등본등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생략)
제3절 변경등록
제29조 (변경등록신청)
① 등록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0>
1. 자동차등록증
2.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이하 생략
제4절 이전등록
제33조 (이전등록신청)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1>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에 한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경우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수자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사본등을 제시하고
등록관청이 양도인과의 전화통화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한다)
4.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에 한한다)
5. 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6.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 한한다)
7. 자동차등록증(등록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5절 말소등록
제5장 저당권등록
제6장 기타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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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12.9> 부칙 더보기(요약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이하 생략)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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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6.1.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1996.1.26, 일부개정]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개정 1992.9.26>
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승용자동차 : 주로 적은수 (6인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중형 또는 고븍에 해당하는 일반형에 있어서는 9인가지 운송하도록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 일반형 : 2개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의 것.
승합자동차 : 주로 많은수 (7인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그 내부에 특수한 설비를 갖춘 것에 있어서는 승차정원에 불구하고 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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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26호, 1999.12.3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서식 1] 자동차등록증
[서식 2]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서식 3] 자동차등록원부[갑]
[서식 4] 자동차등록원부[을]
[서식 5]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
[서식 6] 자동차등록회복신청서
[서식 7] 등록통지부
[서식 8] 등록접수부
[서식 9]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서식 10] 자동차제작증
[서식 11]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서식 12] 자동차주소변경등록신청서접수·발송대장
[서식 13]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서식 14] 이전등록신청서
[서식 15]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서식 16]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서식 17]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서식 18] 폐차인수증명서
[서식 20]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서식 21] 수출이행여부신고서
[서식 22]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서식 23] 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서식 24] 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서식 25]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서식 26] 자동차등록사항경정신청서
[서식 29] 이의신청서
[별도] 고무인[제23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