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의 자기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한다. 편익을 받는 토지이며.요역지라고 함. 편익을 주는 토지이며 승역지가고 함.
2) 법적 성질
1.지역권은 토지(요역지와 승역지)와 관계하는 권리이며 그 이용 목적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2.지역권은 토지에 관한 권리이므로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적편익을 위해 지역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3.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여야 하며 .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건을 설정할 수 없다. 4.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관계 없다.-즉. 토지의 일부를 위해서는 지역권을 설 정할 수 없지만 토지의 일부 위에는지역권 을 설정할 수 있다는 말 임. 5.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그들이 이용하는 토지를 위해 또는그 토지위에 지역권 을 설정할 수 있다. 6.유상.무상을 불문한다. 7.존속기간의 제한이 없다.- 영구(永久)의 지역권도 가능하다. 8.대가는 등기할 수 없지만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3)지역권의 특성
1.부종성 ㄱ.지역권은 요역지 위의 권리에 종된 권리이다.-지역권은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며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민법제292조제1항단서) ㄴ.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민법제 292조제2항)
2.불가분성 ㄱ.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민법제 293조제1항) ㄴ.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민법제295조 재1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고 (민법제295조제2항).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제 296조). -우리만법은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공유자 1인에게 지역권의 취득 또는 소멸사요가 생기면 될 수 있는대로 지역권을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규정을 함
4)지역권의취득
1.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지역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지역권을 취득한다.
2.취득 시효 우리민법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에 한해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인정한다. -모든 지역권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주의하시오.-
ㄱ.계속된 지역권: 권리의 내용이 끊임없이 실현되고 있는 지역권 ㄴ.표현된 지역권: 권리내용의 실현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지역권
5)지역권의 효력
1.지역권자 ㄱ.용수지역권: 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스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 정도 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그 나머지를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민법제297조제1항 단서)
ㄴ.공작물의 공동사용: 승역지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직물을 사용할 수 있다. (민법제300조제1항)
2.승역지소유자의 의무 ㄱ.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용하고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ㄴ.특약에 의해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무를부담할 수 있다.-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부담한다.
*참고* 용익물권설정자의 의무 소극적인 수인(受忍)의무만 있고 적극적인 보수의무를 지지 않는다.- 지상권자와 전세권 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해야 한다.
3.물권적청구권 지역권자는 승역지를점유할 권능이 없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만 인정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