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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J209)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A099) | ||||||||||||||||||||||||||||||||||||||||||
청구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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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 싱귤레어츄정은 1)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 2)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3)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 에 급여 인정되는 약제이므로 급성 기관지염, 위장염 및 결장염 상병에 사용한 동 약제는 인정하지 아니함. |
▶ 추가 의견
위 심사결과에서는 Leukotriene조절제(LTEM) 인정 상병(천식, 알레르기성비염등) 자체가 청구상병에 없었기 때문에 삭감된 케이스임.즉, 상세불명 기관지염은 LTEM제제 인정상병이 아님.
▶ 관련 심사정보
고시 분류 | 고시 제2013-151호(2013.10.1) |
고시내역 | Leukotriene 조절제 - 아 래 - 가. Montelukast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Zafirlukast 경구제 :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하되, 나.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Pranlukast 경구제 중 츄어블정은 제외) :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시는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의 제증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화에 단독 투여시 인정 |
청구 시 주의사항 | ⊙ 아스피린민감성 천식외 기타 천식에서 Montelukast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Zafirlukast 경구제를 처방시 반드시 줄단위(JX999) 특정내역(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 기재. ⊙ 알레르기성 비염시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Pranlukast 경구제 중 츄어블정은 천식에서만 급여 인정됨)투여는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원칙상 초진환자에서는 전산삭감 가능성이 높음. 재진에서 사용 가능. 특정내역 입력은 초진시 필요.(예. 타기관에서 비염 치료 중 증상이 지속되고 비폐색이 동반되어 재진에 준한 기준으로 처방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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