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할 개인사업자가 내년엔 9만명 수준에 머물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올해 법인사업자에 이어 내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됐지만, 부담이 급증한다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정부가 의무발급대상을 크게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기존 64만명에 달했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9만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개인사업자 중 도·소매업 종사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제조업·금융업 등은 수입금액 1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등은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했다. 또 세무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의무발행 대상자였다.
세무사회는 내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발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취합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으로 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시행 첫해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추후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연착륙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개정이 완료되며, 내년 1월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범위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현행>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2% 가산세 부과)
*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64만명)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자
*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금융업 등) 1억5000만원, (부동산임대업 등) 7500만원
㉡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9만명)로 조정
<적용시기>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에 개정이 완료되면 2012. 1. 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