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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라이온스클럽 회칙
(2001. 9. 18 제정)
(2008. 5. 24 개정)
(2012. 8. 1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국제라이온스협회354-C지구 강북라이온스클럽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그 인준
하에 소속된 지구본부의 헌장을 준수하고 라이오니즘(Lionism)과
라이온스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숭고한 이념과 지성적 명철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순수한 정신적 결합을
가진 회원으로서 단결을 도모하고, 우리는 봉사한다(We Serve)는
성실한 자세로 상부상조하여 불우한 이웃과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사명과 동시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회의 클럽은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2-46 광명빌딩 4층에
클럽 사무실을 둔다.
제 2 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 의무
제 4 조 (회원의 자격 및 구성)
1) 회원의 자격은 다만 추천에 의해 이루어지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성인으로 한다.
2) 회원의 구성요건은 봉사에 뜻을 둔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
으로 하지 않으며 사회에 봉사하도록 격려하고 상업, 공업,
서비스업, 제조업, 전문직업, 공공사업, 개인사업, 기타업에서
능률과 도덕적인 수준을 가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신입회원 가입 절차)
1) 제4조 1항과 2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전원 찬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신입회원 입회비는 50만원으로 한다.)
2) 이사회의 결의가 끝나면 회장은 바로 통보하여 준다.
3) 회원의 증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결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 ① 본 회 회원은 라이오니즘과 윤리강령을 준수하면서 본
회칙 앞에 평등하며 모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에 관한 제반
의사를 자유롭게 발의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추천에 의한 임원 선출의 동의권을 갖는다.
2) 의무 : ① 본 회 회원은 라이온스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본 회칙과 본 회의 결정사항 및 지구본부의 지시 사항을 준수 할
의무를 가진다.
② 본 회 회원은 본 회의에 참여 할 의무를 가진다.
③ 본 회 회원은 본 회가 결정한 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가진다.
(단, 회의 재정에 의하여 봉사금 또는 찬조금을 납부할 의무도
있다.)
제 3 장 라이온스클럽 구성요소
제 7 조 (라이온스클럽 구성)
1) 라이온스 클럽은 라이오니즘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2) 클럽은 국제협회로부터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헌장 및
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라이온스클럽은 회장을 최고 임원으로 하여 직전회장,
3명의 부회장, 총무, 재무, 라이온테이머, 테일트위스터와
이사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4) 임원들은 매년 선출되고 임기는 협회의 회계연도와 일치하며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이사회는 매월 소집하는 것이 상례 이나 회장은 수시 소집
할 수 있다.
6) 클럽의 사업계획과 봉사활동은 해당 회장 및 회장단, 이사회의
결정 및 클럽의 회원에 의해서 입안되고 행하여진다.
제 4 장 임원 및 구성
제 8 조 (이사회의 임무 및 권한)
1)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임명한다.
2) 집행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정책을 클럽
임원들을 통해 실행하도록 통제 및 관리한다.
3) 새로운 사업 및 시책 등이 일단 이사회에서 논의된 후
정기 월례회의에 제출, 회원들의 승인을 득 한다.
4) 클럽 임원들의 행동을 수정 또는 무효화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5) 클럽의 운영과 제반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다.
6) 기금 운영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당연직 이사, 부회장, 총무, 재무, 라이온테이머,
테일트위스터 및 최소한 4명이상 선출된 이사로 구성된다.
2) 정규 이사회는 매월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3)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4) 임시 이사회는 회장 혹은 5명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의 요청 시
회장이 결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 10 조 (임 원)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3명
3) 총 무 : 1명
4) 재 무 : 1명
5) 라이온테이머 : 1명
6) 테일트위스터 : 1명
7) 이 사 : 4명 이상
제 11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 ① 소속 클럽(본 회의) 최고 집행자이다.
② 이사회 및 본 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이사회 및 정기 및 임시 회합을 소집한다.
2) 직전 및 원로 회장
직전회장과 원로회장은 본 회의 회합에서 회원 및 공식석상에서
내빈을 영접한다.
3) 부회장 : ① 회장이 어떤 사유로 회장직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제1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지도하에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및
본 회의를 통할한다.
4) 총무, 재무, 라이온테이머(Lion Tamer), 테일트위스터(Tail
Twister), 이사는 지구협회의 헌장이 규정하는 각임무에 준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매년 7월 1일 부터 익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중 결원이 있어 보선선임 되었을 때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 후
정기 월례회의에서 전체 회원의 찬성이 있으면 연임 할 수 있다.)
제 5 장 회의 개최와 결의 방법
제 13 조 (회 의)
본 회는 정기 총회(주년행사 및 회장 이취임식)와 월례회 이사회
(정기, 임시 이사회 포함)를 갖는다.
1) 정기 총회(주년행사) : 년 1회로 한다.
(회장 이·취임식과 합동으로 할 수 있다.)
2) 월례회 : 매월 1회로하며 첫째주 화요일에 회의를 갖는다.
3) 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단(집행부) 및 5명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의
요청 시 회장이 결정하여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4) 회의 진행 : 본 회의 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14 조 (결의 방법)
본 회의 회의 결의 방법은 정기 총회, 월례회, 이사회, 공히 재적인원
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모든 회의의 결의를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5 조 (수 입)
본 회의 수입금은 월례회비, 입회비 및 찬조금, 이사회가 정한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16 조 (회 비)
본 회의 회비는 월 50,000원으로 하되 인상 관계는 이사회에서
정한 후 정기 월례회의에서 추인을 받는다. (단, 모든 행사에서
거출되는 개인 부담 및 회비는 불참시에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제 17 조 (기금 운영)
제8조 1항~5항의 명시된 이사회의 운영에 의하여 준한다.
제 18 조 (애경사에 관한 것)
본 조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결정으로 시행한다.
1) 부모, 자녀의 경조사시 화환 1개, 현금 30만원
2) 부모 회갑, 고희시 화환 1개, 현금 20만원
3) 경조사가 지방일 경우 교통비는 본 회의(클럽)에서 지원한다.
4) 장인, 장모 애사, 회갑·고희시는 화환 1개 및 개인 부조로 한다.
5)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현금 50만원과 화환 1점을 부의 한다.
레스분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현금 50만원과 화환 1점을 부의
한다.
6) 회원의 개업, 이전, 집들이를 할 경우 현금 10만원 및 개인 부조로
한다.
7) 회원 입원 기간이 7일 이상시 위로금 20만원과 꽃바구니 1개
병문안
8) 부모, 본인, 레스사망시(본인 또는 가족이 원할 때) 라이온스
검정색 조끼를 입고 운구를 지원한다.
제19 조 (봉사 활동)
1) 봉사 활동은 물질적 봉사와 인의적 봉사로 구분한다.
2) 물질적 봉사는 이사회의에서 결의한 봉사단체를 선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정한 곳으로 한다.
3) 인의적 봉사 : 수해 복구지역 봉사, 자연보호 캠페인,
환경보호 캠페인, 기본질서 캠페인 등 주요 봉사 활동을 한다.
제 20 조 (회 계)
본 회의 회계장부는 월말 계산 보고서와 보조 장부 및 통장을
재무가 보관하고 도장은 회장이 관리한다.
제 21 조 (결 산)
본 회의 회장은 결산 보고 할 사항을 월례회 및 본 회 정기 총회 시
결산 및 사업 보고를 한다.
제 7 장 상 벌
제 22 조 (시상 기준)
1) 주년 행사 수상자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2) 포상 할 만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적 사항을 가진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결정하여 상은 회장이 표창하고 지구본부 및
국제협의회 상은 회장이 추천하여 수상키로 한다.
제 23 조 (개 정)
본 회칙을 개정 할 때에는 본 회 이사회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
으로 2/3 이상의 찬성으로 본 회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 24 조 (협 조)
회원 중에서 불의의 천재지변이나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생계의
지장을 느낀다고 인정 될 때는 본 회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극 협조키로 한다.
제 25 조 (벌 칙)
1) 제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
처분 할 수 있다.
① 본 회의 목적을 탈선하여 본 회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본 회
발전을 고의로 저해한 자
② 본 회의 월례회 및 정기 총회(주년행사)및 각종 회의에 사전
통보없이 3회 이상 불참한 자
③ 윤리강령을 준수하지 못한 자
④ 기타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2) 권리 포기 : ① 본 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본 회 회원의
모든 권리를 포기 당하고 회원패, 뱃지, 본 회에서 발부한
일체의 규정집 등을 회수, 반납하여야 한다.
② 기부된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에 대하여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
제 26 조 (효력 발생 시간)
본 회칙은 2008년 6월 3일 오후 6시 이사회의 결의로 효력을
갖는다.
제 27 조 (기 타)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라이온스클럽 표준
헌장에 준한다.
제 28 조 (부 칙)
본 회칙 발효 이전의 회칙은 무효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애경사)
[ 2012년 8월 17일 조항삭제 ]
제 2 조 (클럽 기금 운영)
1) 본 클럽 공식행사시 지출되는 제반비용은 클럽회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년 행사시 신임회장은 300만원을 의무금으로 클럽에 납부하며
회장 협의회 기금은 회장 본인이 지불한다. 따라서 아래 비용은
클럽 회비에서 지출한다.
① 지구본부 회장 회비 분담금 50만원
② 합동월례회시 회장분담금 50만원
③ 주년행사시 회장 무궁화사자금장대 50만원은 클럽회비에서
지불함
④ 합동월례회시 제1부회장에게 해드리던 무궁화사자대상금장
은 없애고 그때그때 클럽회원을 추천하여 수상한다.
(회기중 2회 수상 : 합동월례회, 주년행사)
⑤ 주년행사시에 총재 공식방문 선물은 회장협의회 결의에 따라
지출을 하며 미결정시 약 5~10만원 선에서 한다.
제 3 조
본 회칙은 2008년 5월 24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4조
본 회칙 제18조 8항은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