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 개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
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Ⅱ. 공익법인과 세금
1.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ㆍ납부
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1) 수익사업의 자본금
-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세무
조정 등에 필요하므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자본금을 산정합니다.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조정 (원칙 : 결산조정, 외감법인 신고조정 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가. 출연재산이란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
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출연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나.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다.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1. 보고서 등 제출의무
2)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
여야 합니다.
➀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➁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➂ 출연받은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➃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➄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➅ 이사 등 선임명세서
➆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➇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
여 주무부 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
2.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기준
4.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5.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6. 결산서류 공시의무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1.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가.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 미사용 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네는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였거나 미사용된 재산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공익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여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는 당초 출연자
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
2. 출연재산 매각금액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가.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
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합니다.
4. 주식취득 및 보유시의 지켜야 할 일
가.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나.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
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6.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7. 자기내부거래(Self-Dealing)시 지켜야 할 일
8.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경우의 불이익
9.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