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조 학습(學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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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는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 02. | 학습 서약문 | | 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信奉)하느뇨? | ②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느뇨? | ③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느뇨? | ④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느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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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성례(聖禮) | | 01. |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 02. | 만 2세까지 유아(乳兒)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다. | 03. | 유아 세례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 04. |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 거행하기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는 준비 기도회로 교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한다. | 05. |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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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교회의 선거 투표 | | 01. |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인데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人爲的)으로 선거 운동을 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을 금한다. | 02. | 교회 직원을 선거함에 있어 병로(病老) 여행(旅行)이나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事由)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와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 03. | 연기명(連記名) 투표에 있어 계표(計票)함에 대하여 투표 정원(定員) 수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 수 이내를 기입(記入)한 표는 유효(有效)표로 정한다. | 04. | 지정한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백표가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하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총표수로 계산하고 백표는 총표수에 계입(計入)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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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무임(無任) 집사 | | 안수 집사가 다른 교회로 이거하여 무임 집사인 경우에 그 교회가 투표로나 당회의 결의로나 서리 집사의 임무(任務)를 맡길 수 있고 안수 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위임 예식만 행하고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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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무임 장로 | | 01. |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 장로가 있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그 장로를 제직회의 회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 02. |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필요하면 무임 장로에게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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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권찰(勸察) | | 01. | 제직회원 이외 권찰을 세워 교인 심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신앙이 독실한 남녀 교인중 에서 목사나 당회가 권찰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1개년이요 혹은 제직회원으로 권찰의 임무를 겸무하게 할 수도 있다 | 02. | 권찰의 임무는 구역을 정하고(1구역은 약 10가정) 남녀 권찰에게 맡겨 매주간 혹은 매월 교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심방 전도하며 구역 기도회도 하고 매월 정기 (定期) 권찰회로 회집하여 구역 형편을 각각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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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혼상례(婚喪禮) | | 01. | 혼상 예식에 번다(煩多)한 허례는 폐하고 정숙하고 간단히 행하며 비용은 절약하여야 한다. | 02. | 부모상에 상복은 소복(素服)을 입고 양복인 경우에 흰[白] 상장(喪章)을 가슴이나 왼편 팔 위에 붙인다. 장례식에 상주는 베 감투[頭巾]를 쓰고 여자는 베 수건을 쓴다. | 03. | 복기(服期)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부(夫)상에는 6개월간으로 한다. | 04. | 시신을 입관할 때에 관 안에 고인(故人)의 성경과 찬송가를 넣거나 또는 불에 태우는 일은 옳지 않고 잘 보관하여 고인을 추념(追念)함이 정당하다. | 05. | 별세자의 무덤이나 관 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香)을 사르거나 배례(拜禮)하는 일은 금한다. | 06. | 부부(夫婦)간 일방이 별세한 후에 재혼(再婚)하려면 별세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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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병자에게 안수 | | 교회에서 헌법에 의지하여 성직(聖職)을 받은 자 외에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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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문서 비치 | | 교회마다 다음과 같은 문서(文書)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 | 01. | 교인의 각종 명부 | 02. | 당회록 | 03. | 공동 회의록 | 04. | 재판 회록 | 05. | 제직회록과 각 단체 기관회록 | 06. | 본 교회 사기 | 07. | 교회 재산 목록 | 08. | 교회 물품 대장 | 09. | 각종 통계표 | 10. | 각 보고철과 참고 서류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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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본 헌법적 규칠을 개정 증감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결의로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의 가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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