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놀토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칙(總則)
제 1 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놀토산악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로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산행 등을 통하여 심신(心身)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여 건강한 생활․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한편 자연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하
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카페의 관리운영)
1. 본회 목적 수행을 위해 다음카페 (cafe.daum.net/24sat)를 운영 한다
2. 본회 카페는 본회의 자산으로 카페지기는 운영권만 인수․인계한다.
3. 본회 카페는 카페지기 단독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는 폐쇄할 수 없 다.
4.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회 사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절대 보호 되어야
한다.
제 4 조(사업)
1.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정기산행, 번개산행 및 월례회
2)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2. 본회 사업추진을 위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활동을 병행 한다.
3. 본 회의 사업 및 결속력을 위하여 연회비는 2만원으로 한 다.
제 2 장 회원의 자격과 의무
제 5 조(회원 자격 및 구분)
1. 본회 가입은 본회 목적에 동의하는 만35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로 하며 본
회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에 가입한 자에 한한다.
2. 회원은 준회원,정회원 ,우수회원.운영진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은 본회가 운영중인 다음카페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2) 정회원은 준회원으로서 가입인사와 기본정보(실명/출생년월/전화번호/사
는곳 등)를 공개한자로 하고 정회원 중 본회 주관 산행(정기산행 또는 번개산행)및 월례회에 1회 이상 참석하고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한 자는 우수회원으로 한다.
3) 우수회원은 카페활동 및 본 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4) 운영진(임원)은 총회에서 추천 받은 자 또는 회장이 임명한자로 한다.
5)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산행(정기, 번개)에 참석하지 않고,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정회원으로 강등한다.
제 6 조(권리와 의무)
1. 준회원 및 정회원은 회칙준수 의무를 가지며 본회가 운영중인 카페의 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수 있다
2. 우수회원은 회칙준수 의무를 가지며 본회가 운영중인 카페의 모든 활동 권리과 임원 추천 및 피추천권을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회원은 산행과 카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 내에서 정치․종교와 관련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감하는것을 자제한다.
4. 신입회원 가입시 기존 회원이 불편하거나 우리산악회에 정서적으로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 될 시 운영진 회의를 거쳐 가입을 불허 할수 있다.
제 3 장 임원(賃員)
제 7 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단-회장,부회장,카페지기,총무,산대장
운영진-회장단 및 운영자, 감사, 운영위원(운영진)
제 8 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산대장은 정기 산행계획 수립과 산행을 담당한다.
3. 총무는 회무를 총괄하고 재산 및 회계사항을 관리한다.
4. 운영자는 카페지기를 도우며 카페 관리 및 회원 관리를 한다.
5. 운영진은 회장단을 도와 카페 활성화 및 친목 인화단결에 힘을 쓰며, 산방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 5 장 회의(會議)
제 10 조(회의)
1. 본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임원 과반수 이상
으로 부터 회의소집 요청시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의 개최 공고는 개최일 7일 전까지 본회가 운영하는 카페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5명이상임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시 회장이 카페 에 공고 한다. 카페에서1/3이상 임원동의 득한 후 7일내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 소집인은 발의 소집안에 대하여선 임시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을 할수 있다
제 11 조(개회와 의결)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이상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 다.
제 12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의 개정
2. 사업계획의 승인
3. 결산승인
4. 임원의 선출
5. 본회의 해산과 카페의 폐쇄
제 13 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로부터 수임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사항 (감사)
3. 회원 상벌 사항
4. 총회의 의결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본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
제 6 장 산행과 행사
제 14 조(정기산행)
1. 정기산행은 매월 2째 토요일에 실시한다
2.산행대장은 산행 7일 전까지 카페에 산행계획을 공지하여야 하고 회원들은
산행시 산행대장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5 조(번개산행)
회원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고, 우수회원 이상이면 누구나 공지 할 수 있으며 공
지한 회원이 산행대장이 된다. (단. 같은날 중복 공지는 금함)
제 16 조 (월례회)
회원들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4째 화요일을 월례회로 한다. 시간과 장소는 카페에 공지한다. 본회의 사정에 의하여 날짜는 변경될수 있다.
제 7 장 안전(安全)
제 17 조(안전 의무)
본회 사업활동시 안전의무는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
여 본회․임원 및 회원에게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없다. 또한 본회 사업활동을 위한 차량제공․운행 봉사때도 준용된다.
제 8 장 재정(財政)
제 18 조(사업연도)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19 조(재원)
1. 본회의운영 재원은 연회비, 행사회비잉여금, 찬조금, 기타 등으로 충당한다
2. 모든행사의 소요되는 경비는 참석인원의 1/n로한다.(단, 사정에 따라 초과분에 한해 서는 회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3. 산행과 행사 등에 소요된 수입․지출 현황은 카페에 공지한다.
제 9 장 회원의 상벌
제 20 조(포상)
본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수
있다.
제 21 조(징계)
1. 본회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시켰을 경우, 운영 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 명예를 훼손 시킨 자
2) 본회 회칙을 위반한 자
3) 임원진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한 자
4) 회원 상호간의 다툼으로 본회 발전을 저해한자 등.
제 22 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경고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단이 구두 또는 메일로 경고조치 한다.
2. 활동금지 : 회장단의 경고를 받고도 개선의 정이 없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본회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
3. 제명 : 활동금지 처분을 받은 회원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과실이 중대하 여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결정 한 때 강제 퇴출 조치한다
부 칙 ;
1. 회원의 모든 이의사항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할수 있으며 회부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에서 결 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회칙에 준한 효력을 가진다.
2. 본 회칙은 2011년 5월 1일 부로 시행한다.
첫댓글 어제부터 효력이 발효되었네요. 아구~ 잘 지켜야 될낀데...ㅎ
살생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칙을 잘 준수 하겠습니다...
마포님 얼굴이 가물가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