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 개선안내
■ 개요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3조 및 제21조제1항에 의한 전력기술인 의 범위 및 감리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 함을 안내하오니 경력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기술사제도 개선방안(2005.11.10), 국무총리보고』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력기술 및 감리원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추진함
■ 주요내용
☞ 기 경력신고 대상자
- 기 경력신고만 하고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수첩을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2007.06.25전까지 수첩발급 신청을 해야 함.
- 기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수첩을 발급 받고 등급변경을 하지 아니한 자는 2007.06.25전까지 경력변경신고를 하고 등급변경신청을 해야 함.
- 기술자격 및 학·경력자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법적지위를 인정하며, 2007년 6월 25일부터는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함.
(부칙 제4조)
☞ 2007. 06. 25이후 경력신고를 하려는 대상자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 중 특급은 전기분야 기술사만 인정하고,
- 전기분야 기능장·기사·산업기사는 최고 고급까지 인정하며,
- 전기분야 기능사는 중급까지만 인정함.
- 전기관련 학·경력자에 대하여는 초급만 인정하고,
- 순수경력자에 대하여는 협회에서 시행하는 양성교육을 이수한자에 한해서 인정함
- 경력신고를 하지 않은 자 중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상위등급 또는 신규발급이 가능한 자는 2007.06.25전까지 경력신고를 하고 수첩을 발급받아야 함.
■ 개정법령 및 시행일
- 전력기술관리법 개정공포 : 2005. 12. 23(시행일 : 공포후 6개월 후)
-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 : 2006. 06. 22(시행일 : 2006.06.24)
- 관련근거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별표2 및 부칙 제4조
- 시 행 일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시행일은 2006.06.2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므로 “2007년 6월 25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함.(부칙 제4조)
- 우편접수로 하는 경우 2007년 6월 24일(일) 소인까지 유효함.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원관리팀 ☎ 02-2182-0751~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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