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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노회 노회법
규칙, 조례,
교회자립위 내규, 재무회계 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북동노회
전북동노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북동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정치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정치 제 11장 제 77조).
제 2 장 조 직
제 3 조 (구역) 본 회의 구역은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으로 한다.
제 4 조 (조직)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근거하여 조직한다.
(정치 제11장 제 73조)
제 3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총회 헌법에 근거하여 정회원과 언권회원으로 구성한다. (정치 제 11장 74조)
2. 지교회가 파송하는 장로총대는 교세통계표에 의하여 서기가 당회장 천서를 접수하고, 가을정기회에서 호명한 후부터 1년간 회원권을 갖는다. 단 장로총대 유고시에는 같은 교회 당회원에 한해서 당회장 천서를 서기가 접수하여 남은 임기를 대리토록 한다.
제 6 조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회의 참석과 제반 규정 준수의 의무가, 회원이 소속한 교회는 본회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2.회의 불참시는 사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 없이 무단으로 연속 2회 불참시에는 징계한다.(징계에 대한 내용은 규칙 제 32조).
제 7 조 (권리) 본 회의 정회원은 발언권, 청원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언권회원은 발언권만 있다.
제 4 장 임 원
제 8 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목사, 장로)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 9 조 (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서기 : 모든 사무관장과 서류를 정리 보관하며 회기 중 진행을 돕는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고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 : 회의록을 기록하며 본 회에 보고한다.
6.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보좌하고 회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7. 회 계 : 재정을 맡아 관리하며 본 회에 보고한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고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10 조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 이외의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제 11 조 (선거) 본 회 임원은 정기노회(가을)에서 선출하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순서는 목사 2회, 장로 1회로 한다.
2. 자유경선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과반 득표자로 결정한다.
3. 부회장 이상은 목사, 장로 각각 임직 10년 이상, 본 노회 회원 7년 이상된 자로 한다.
4. 선거의 투·개표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와 선거방법은 조례로 정한다.(조례 제 3장)
제 5 장 상비부, 위원, 이사
제 12 조 (상비부) 공천위원회에서 구성 조직하고 본 회의 인준을 받는다.
1. 구 성 : 정치부, 규칙부, 농촌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재정부,
2. 각부정원 : 정치부는 15인, 재정부와 규칙부는 20인으로 하며 나머지 부서는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3. 각부는 부장, 서기 등을 선임하여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필요시 회계, 실행 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임무
① 정치부
㉠ 목사청빙, 위임, 해임, 전 임직, 이명처리
㉡ 당회장 임명권, 심의 및 처리
㉢ 당회의 조직과 폐지, 장로 가택 허락
㉣ 지 교회설립, 분립, 합병 및 폐지
㉤ 신앙과 교회, 권징에 대한 처리(교회 분규, 문제 발생시 조사, 조정, 처리)
㉥ 행정적 사무를 심리 및 처리
② 규칙부
㉠ 규칙 및 조례 기안 및 제의, 질의 해석,
㉡ 노회 산하 자치단체 회칙 검토, 승인
㉢ 지 교회 당회록 검사(1년 1회 정기노회 시)
③ 농촌선교부
㉠ 국내외 전도사업(교회 개척 계획 및 사업지도 연구후원)
㉡ 해외, 군인, 특수 선교후원
㉢ 다문화 가정 선교,
㉣ 미자립 교역자 생활비 지원 은급대책 강구 시행
㉤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일을 감당.
④ 교육부
㉠ 노회 산하단체 교육 및 학원지도
㉡ 기독교 교육훈련 및 신학생 관리
⑤ 사회봉사부
㉠ 농촌 복지정책 및 사회사업, 구제 사업에 관한 사항연구 및 실행
㉡ 환경 보전, 사회복지, 장애인 선교, 재난구호 및 대사회적 책임 수행
㉢ 인권에 관한 일을 하며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재정부
㉠ 재정정책, 계획 수립
㉡ 예산 편성 및 결산
제 13 조 (위윈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를 선임하여 노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구성
1) 정기 위원회
① 공천위원회: 노회장, 부노회장 2인, 서기, 각 시찰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절차위원회: 노회장, 서기, 노회 개최 교회의 담임목사로 구성한다.
③ 헌의위원회: 임원회로 구성한다.
④ 통계위원회: 노회의 부서기와 각 시찰위원회의 서기로 구성한다.
⑤ 지시위원 : 회장지명 1인
⑥ 질서위원 : 회장지명 2인
⑦ 총회보고위원회: 노회장, 서기로 구성한다.
⑧ 의식위원회: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
① 고시위원회 : 목사 3인, 장로 2인(목사, 장로 임직 10년 ,본노회원7년 이상자로 한다.)
② 감사위원회 : 목사, 장로(각 2인)
③ 장학위원회 : 목사, 장로(각 4인 이내)
④ 훈련원운영위원회 :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회계를 역임한 목사 와 장로 7인으로 구성하되, 시찰당 1인 추천하고, 3인은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2. 위원회 임무
① 공천위원회 : ㉠ 상비부원, 상임위원은 3년조 윤번제로 공천 한다. 단 1인 1부, 1위원 1이사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2위원회까지 가하며, 회장, 서기, 회록서기는 부원이 될 수 없다.
㉡ 정치부, 고시위원회, 감사위원회는 노회 임원역임자로 공천한다.
② 고시위원회 :
㉠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 고시 실시, 고시과목은 조례로 정한다.(조례 제18조)
③ 통계위원회 : 지교회의 각종 통계를 작성 보고 한다.
④ 감사위원회 : 노회 재정 및 행정을 감사하여 노회에 보고 한다.
⑤ 장학위원회 : 교역자 자녀 및 신학생에게 학자금 지원하며 노회 허락받아 모금 할 수 있으며 기금조성, 관리한다.
⑥ 훈련원운영위원회 : 목사 장로 계속교육 및 평신도 훈련을 관장한다.
제 14 조 (특별위윈회) 본 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선정은 본회에서 한다(내규를 만들 경우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1. 교회동반성장위원회 : 교회동반성장위원회의 조직과 임무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2.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
3. 재판국 : 총회 헌법에 따라 목사 6인, 장로 3인으로 설치하고,국원은 전입(목사)및 임직(장로) 10년 이상으로 한다. (권징 제2장 3절 제16조 - 22조)
4. 기소위원회 : 총회 헌법에 따라 기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한다.(권징 제4장 55조)
제 15조 (수습 및 질서위원)
1.수습위원: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정으로 노회 수습위원 혹은 전권위원을 둘 수 있다.
2.질서위원 및 광고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서위원 2인, 광고위원 1인 노회장이 선정, 지명한다.
제 16 조 (이사) 본 회와 관계된 기관에 이사 파송 시 본 회에서 선출, 인준하고 그 이사를 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 6 장 총 대
제 17 조 (선정) 본 회의를 대표하여 총회에 파송할 총대를 두고 유고시 대리할 부총대를 둔다.
제 18 조 (선출) 정기노회(봄)에서 선출하고 방법은 선거관리 조례에 의한다. 단 회장, 서기, 회계는 당연총대로 한다.
제 19 조 (의무) 선출된 총대는 총회 기간 동안 회의 참석과 노회의 유익과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 20 조 (부총대) 총대 유고시 순번에 따라 대리한다.
제 7 장 회 의
제 21 조 (회의) 본 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
① 매년 봄과 가을로 나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봄 정기회는 매년 4월 넷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총대 선정, 각부 보고, 추경예산 심의, 각종 사업보고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단 고난주간인 경우 한 주 앞 당겨서 소집한다)
③ 가을 정기회의는 매년 10월 넷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임원개선, 예산 수립 및 결산보고, 각 교회 청원 및 헌의 안건 처리, 각종 사업계획 및 보고,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④ 정기회의는 30일 전 노회원과 지 교회에 서면 통지한다.
2. 임시회의 : 정치 제 11장 제 78조 2,3항에 근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원회의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전회장 및 다른 부서와 연석으로 모일 수 있다.
4. 상비부, 위원회 : 부장, 위원장이 소집하며 본 회 중에는 노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 22 조(의결) 모든 회의의 의결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수가결 원칙으로 하며 본 회(목사, 장로 각과반수) 임원회(과반수) 상비부 위원회 회의의 수는 출석수로 한다.
제 8 장 시찰위원회
제 23 조 (구역) 본회 산하에 4개 시찰위원회를 둔다.
1. 무주시찰위원회 2. 무주동시찰위원회
3. 진안시찰위원회 4. 장수시찰위원회
제 24 조 (조직) 각 시찰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은퇴 목사와 은퇴 장로는 언권회원이 된다).
임원은 시찰장1인, 서기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제 25 조 (임무) 각 시찰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 한다.
1. 노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각 지 교회에 실행케 하며
2. 각 교회를 연 1회 이상 시찰하며, 복음전파와 화평과 진흥에 힘쓴다.
3. 연합사업을 도모하고 시찰 관하의 연합기관을 감독 지도한다.
4. 상회로 제출하는 서류를 심사 경유하며 처리는 행사할 수 없다.
5. 시찰회의 경과사항 및 계획과 각 교회의 형편을 매 정기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6 조 (회의) 시찰위원회는 매 정기노회 20일전에 회집하고 상회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경유하며, 시찰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정기노회15일전에 노회 서기에게 접수 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 정
제 27 조 (수입) 본 회의 재정 수입은 본회회비, 특별헌금, 기타 수입 등으로 하며 상회비 책정 기준은 조례에 의한다.(본회 조례 제 22조)
제 28 조 (관리) 본 회의 자금은 본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회계가 관리하며 조례에 의한다(본회 재무회계내규 제 23조)
제 29 조 본회 재정에 관하여는 별도 전북동노회 재무회계 내규에 의한다.
제 10 장 노회 산하
제 30 조 (산하기관) 본 회는 다음의 산하 기관을 둘 수 있다.
1. 남선교회 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 중·고등부 연합회, 아동부 연합회, 청·장년회 연합회
2. 본회 산하 기관은 본회(교육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본회 산하 기관 연합 회장은 본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제 11 장 상 벌
제 31 조 (시상) 본 회는 다음의 경우 시상 할 수 있다.
1.직전 회장 : 공로패
2.기타 임원회의 청원에 의하여 본회의 결의를 받는 경우 : 공로패 및 감사패
3.은퇴 교역자와 은퇴장로 : 공로패 및 은퇴패
제 32 조 (징계, 조치)
1.정당한 사유없이 정기회의 연 2회 이상 불참한 회원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가. 부서배정 제외 나. 행정서류 접수 보류
다. 재정지원 보류
2.본회 산하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지도와 감독을 거부한 때에는 제재할 수 있다.
3.정기회의(가을)에 책정된 상회비를 각 지 교회는 당해 연 도 12월 31일까지 상회비 책정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고, 익년 4월 10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지 교회는 피선거권과 청원권을 제한하며 5%의가산금을 추가 징수한다.
제 12 장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칙은 2002년 3월 1일자로부터 시행한다.(단 개정한 규칙은 개정한 회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제 정 1989. 10. 26.(제 1 회 정기노회)
2. 부분개정 2000. 10. 23.(제 26회 정기노회)
3. 전면개정 2001. 10. 29.(제 28회 정기노회)
4. 부분개정 2003. 10. 28.(제 32회 정기노회)
5. 부분개정 2007. 10. 30.(제 40회 정기노회)
6. 부분개정 2008. 10. 28.(제 42회 정기노회)
7. 전면개정 2010. 10. 26.(제 46회 정기노회)
8. 부분개정 2011. 10. 11.(제 48회 정기노회)
9. 부분개정 2014. 10. 28.(제 54회 정기노회)
10. 부분개정 2015. 10.27.(제 56회 정기노회)
제 2 조 (규칙개정) 본 회 정기노회(가을)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3 조 (기타) 본 규칙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전북동노회 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하“헌법”이라 한다.)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북동노회 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에 규정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전북동노회(이하“본회”라한다.)와 산하 지 교회 자치단체 및 기관에 적용한다.
제 2 장 회 의
제 3 조 (정기회의)
1. 정기회의 개회시간은 화요일 오전 9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로 한다.
2. 정기회의 일정은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30분부터 6시,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로 한다.
3. 정기회의는 개회 30일 전에 노회장이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4. 모든 서류는 본회 개회 15일 전까지는 해당 시찰위원회를 경유,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 고발, 탄원, 진정서는 제외 한다.
제 4 조 (임시회의)
1. 임시회의는 시무처가 다른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10일전에 회장이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기재하여 개별 서면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통지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 3 장 선 거
제 5 조 (회장)
1. 회장은 부노회장을 역임한자 중에서 선출한다.
2. 출마를 원하는 회원은 노회 14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한다.
3. 선거운동기간은 등록 마감일부터 선거 전일 자정까지로 한다.
4. 선거운동은 전자통신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문서로 제한한다.
5. 선거운동원은 후보가 시무하는 교회 (기관)의 직원 및 노회원 중에서 10인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6. 회장 후보는 5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
제 6 조 (부회장) 부회장은 본 노회 소속 지 교회나 기관에서 시무한 회원으로서 임직 10년 이상이고 본 노회 시무 7년 이상 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선출과정은 회장과 같다.)
제 7 조 (임원선거방법) 임원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선출은 무기명비밀 투표로 하되 과반 이상 득표자로 하고 2차 투표시에는 다수의 득표자가 당선된다
2.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는 전(前) 회장단과 회장 당선자가 지역 배분하여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인준한다.
3. 회계· 부회계는 장로 부회장이 추천한 자를 회장과 협의하여 본 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을 수 있다.
제 8 조 (총회총대후보) 총회 총대 후보는 본 노회 소속 지 교회나 기관에서 시무한 회원으로서 임직 10년 이상이고 본 노회 시무 7년 이상 된 회원으로 한다. 단 정년이 되는 해는 자격이 없다.
제 9 조 (총대선거방법과 당선) 총회 총대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서기·회계·전(현) 총회장은 당연 총대로 한다.
2. 투표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되 기표 방법으로 하며 다수의 득표자 순으로 당선된다.
3. 투표는 노회원 재석 과반수 이상이 투표 하여야 유효로 한다.
4. 부 총대 후보로 목사·장로 각 2인을 득표수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 10 조 (선거운동) 선거 운동은 전기통신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문서로 제한한다.
제 11 조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은 후보가 시무한 교회나 기관의 직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운동원 5인 이내로 제한한다.
제 12 조 (불법선거운동)선거 후보자나 선거와 관련된 자가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동작·거동을 하였을 때는 불법선거 운동으로 한다.
1. 접대 : 개인이나 단체에 식사비나 교통비를 지급하는 일.
2. 기부 : 각종 기관이나 선교 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일
3. 금품 수수 : 유권자·교회·기관에 금전이나 물품을 전달하는 일.
4. 상대방 비방 :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상대 후보를 흑색선전으로 비방하는 일.
5. 유인물 배포 :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일.
6. 각종 방문 선물 : 각종 모임에 화환 및 선물을 제공하는 일
7. 집단지지 :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5인 이상이 회집한 장소에서 지지하는 일.
제 13 조 (선거관리위원회) 본 회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14 조(선거관리위원회조직) 관리위원회는 회장, 서기, 각 시찰회 서기로 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임기는 10월 정기노회 공천위원회 보고 시부터 차기 공천위원회 보고시 까지로 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교체한다.
제 15 조(기능·권한) 선거관리위원회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인명부 작성·후보등록·선거운동·투표·개표· 당선인 결정·당선인 선포 등의 업무를 한다.
2. 임원과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제 4 장 고 시
제 17 조(시행및 보고) 고시위원회는 헌법과 규칙 및 총회의 결의에 의한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의 고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 18 조(고시과목) 노회에서 실시하는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장로 고시자는 총회 교육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성경통신과 초급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성경통신대학 수료자, 성서학원 졸업자에 한하여는 해당 과목을 면제할수 있으며, 신앙고백서를 제출해야한다.
2. 장로 고시 응시자는 본 회 훈련원에서 운영하는 장로 피택 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전도사 고시 응시자는 본 교단 정규 신학대학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해당과목을 면제하며 면접만 실시한다.
1) 장로고시 : 성경, 교리와 신조, 정치, 예배와 예식, 일반상식, 면접, 신앙고백서.
2) 전도사 : 성경, 교리 신조, 정치, 교회사, 설교, 면접, 신앙고백서.
3) 목사후보생 : 성경, 면접, 신앙고백서.
제 19 조(교육 및 무효) 지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된 자는 피선 후 소속 당회에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피선 후 1년 이내에 고시에 응하여야 하고, 고시 합격 후 1년 이내에 임직하지 않거나 연기 신청이 없는 경우 무효가 된다.(단 연기신청은 1년간 할 수 있다.)
제 5 장 회계 및 재정
제 20 조(회계)
1. 회계는 단식 부기로 한다.
2. 회계장부는 총계적 원장과 각 보조장(증빙서류)으로 한다.
3. 회계는 예산, 결산을 노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여비)
1. 각 부, 위원회의 여비는 노회가 담당한다. 다만 교회 관계이면 해당 교회가 부담 한다.
2. 공로목사, 은퇴한 증경노회장의 여비는 노회가 부담한다.
3. 노회 및 총회 총대 여비는 지 교회가 담당한다.
4. 여비 지급 기준은 재정부에서 담당한다.
제 22 조(상회비)
1. 규칙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상회비는 3년마다 상회비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하며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 한다.
2. 지 교회 결산 보고서가 다르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부가 조사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회비를 책정할 수 있다.
3. 결산 보고가 없는 교회는 책정하는 상회비에 20%를 가산할 수 있다.
4. 지 교회는 상회비를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미납 교회는 회원권을 제외한 모든 행정 사무를 유보한다. (피선거권과 청원권)
단 특수사항일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재고할 수 있다.
제 6 장 예산과 결산
제 23 조 (예산)
1. 재정부는 차기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작성하여 봄 노회의 인을 얻어 각 부위원회에 시달한다.
2. 재정부는 전항의 예산 요구를 사정하고 편성하여 예산안을 가을 정기회의에 제출한다.
3. 추가경정예산은 본회 회기 중에는 재정부의 제안에 회원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비회기 중에는 재정부와 임원회의 의결로 성립되며 차기 회의에 재정부장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
4. 회관건립기금은 적립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하지 못한다.
제 24 조 (결산) 회계는 수입, 지출을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필 보고를 첨부, 가을 노회에 결산 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1. 세입예산 및 결산보고 2. 세출예산 및 결산보고
3. 채권과 채무액 조서
제 25 조 (승인) 본 회는 회계로부터 요청받은 세입, 세출 결산서를 가을 정기회의 회기 중 심의 승인한다.
제 26 조 (재정보고) 회계는 본회 예산의 세입 및 세출 현황을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 (감사) 본 회의 감사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감사 : 4월과 10월에 실시하고 회계 및 사무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단 회의 15일전)
2. 특별감사는 필요시 실시한다.
제 28 조 (이의신청)
1. 감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재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 7 장 장 례
제 29 조 (장례)
1. 목사회원이나 장로 회원(전직회장)이 별세시 본회장으로 장례를 주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원이 본회에 누를 끼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장례비용은 지교회나 해당 가정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회는 임원회에서 결의한 일부의 경비만 부담한다.
제 8 장 기 타
제 30 조 (인사청원)
1. 본회 인사청원(목사청빙)은 규정 양식에 의한다.
(헌법정치 5-1호 서식)
2. 제1항의 청원 처리 기한은 접수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 31 조 (각종서식) 본회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헌법 시행규정(서식) 및 노회(서식)에 의한다.
제 9 장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3월 1일자로부터 시행한다.(단 개정한 조례는 개정한 회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부분개정 2003. 4. 21.(제 31회 정기노회)
2. 부분개정 2007. 10. 30.(제 40회 정기노회)
3. 전면개정 2010. 10. 26.(제 46회 정기노회)
4. 부분개정 2011. 10. 11.(제 48회 정기노회)
5. 부분개정 2014. 10. 28.(제 54회 정기노회)
6. 부분개정 2015. 10. 27.(제 56회 정기노회)
제 2 조 (조례개정) 이 조례는 가을 또는 봄 정기회의에서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3 조 (기타) 이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교회동반성장위원회 내규
제 1 장 목적과 명칭
제 1 조 목적 : 총회의 방침에 따라 자립대상 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대책과 생활비의 공평 지원으로 교회의 자립을 이루는데 있다.
제 2 조 명칭 : 교회동반성장위원회라 칭한다.(총회결의사항)
제 2 장 조직과 임무
제 3 조 구성 : 부 노회장. 서기. 농촌선교부장. 재정부장. 사회봉사부장. 시찰장과 그 외 직전노회 임원 등 기타 실무 능력이 있는 목사 장로(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특별위원회로 별도/총회 결의사항)로 구성 운영 한다.
제 4 조 임무 : 교회 현황 조사와 자립대상
교회 분류 지원계획 수립 협조 및 조정(노회 내, 타 노회 간, 총회)과 자립대상 교회 목회자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제 5 조 임기 :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시행방법
제 6 조 지원 노회는 관악 노회로 총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제 7 조 자립대상 교회로 지원금을 받는 통장의 명의는 반드시 “교회명의”로 해야 한다.(교역자 이동시 자립화 선교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 8 조 지원 대상제외(총회 결의 사항 임)
1. 은퇴 목회자가 시무하고 있는 자립대상 교회.
2. 목회자의 배우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3. 본 노회에서 징계되거나 노회 규칙 제 32조 1항에 해당된 경우.
4. 목회지 이동시 1년간은 추가분 지원은 할 수 없다.
제 9 조 책정 금액 : 책정 금액은 최소 경비이므로 지원교회와 미 자립교회 형편에 따라 적정하게 상향 조정 할 수 있다.
제 4장 자립대상 교회 기준 및 지원 방향.
제 10 조 자립대상 교회기준은 총회의 결의를 준수 한다.
1. 농어촌 지역 교회인 경우 연 예산이 2천만 원 이하 (읍, 면이 속한 시,도)인 교회.
2. 노회가 인정하는 기도처는 목회자가 상주하는 경우에는 자립대상 교회로 인정한다.
3. 노회 산하 기도처나 전도처에 목회자가 시무할 시는 평준화 사업을 실시한다.(2008년부터는 출석 교인 10인 이하 교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 총회 관악 노회 결의)
제 11 조 지원방향
1. 지원 받는 노회는 2009년부터 자립대상 교회에 대한 지원금에서 자 노회 지원금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92회기 총회 결의)
2. 노회는 지원 교회 1교회가 자립대상 교회 1교회를 책임지는 1대1 집중 지원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3. 지원 받는 노회는 자 노회 지원금 총액을 전년도 보다 줄일 수 없다.
4. 노회 산하 교회 중 년 예산 4,500만 원 이상 교회는 교회 자립화 위원회에 선교의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노회 결의 사항)
제 5 장 전산 입력 및 교육훈련 실시
제 12 조 전산입력
1. 각 노회는 자립대상 교회의 지원 현황을 총회 전산 상에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매년 11월 까지 이듬해 지원 계획을 입력하고 12월 내 최종 입력 을 마쳐야 한다.
2. 노회는 자립대상 교회의 지원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산 상에 입력해야 한다.(직계 존 비속. 자녀.재학 상태. 교회 결산 등을 보고해야 한다)
3. 노회는 이듬해 지원 연결 계획을 11월 말까지 총회로 보고해야 한다.
4. 전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교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 13 조 교육훈련 실시
1. 노회는 교회동반성장원회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자립대상 교회 목회자를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함에 반드시 지원을 해야 한다.
2. 노회는 자립대상 교회 목회자를 위한 교육훈련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지원노회, : 연간 1천만 원 이상 편성.
지원 받는 노회: 연간 1천만 원 이상 편성.
(지원노회 50% /자 노회 50%)
제 6 장 생활비 지원 기준 및 종합 평가
제 14 조 지원 기준 원칙
1. 2006년 수입 결산액이 천만 원 이하인 교회는 천만 원으로 산출한다.
2. 목회자 사례비 교회 최저 부담액을 500,000으로 한다.
3. 최저 생활비 기준은 목회자 본인과 가족 2인을 기준으로 하여 100만 원으로 한다.(본 노회 전입 2년 이상 된 교역자 기준이며 목회지 이동시 1년 동안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4. 산출 근거로 부양비 3인 가족 기준 100만원으로 추가 1인당 10만원 씩 부가 수당을 지급한다.
5. 중 고 대학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를 가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중/ 월 5만원. 고/월10만원. 대/ 월20만원 -2인 한정).
6. 생활비 책정 기준에 의하여 해 교회가 교역자 생활비를 부담하고 부족 부분은 지원 교회를 연결하여 지원토록 한다.
7. 특별한 경우 사안에 따라 노회장의 추천을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각 지원 교회에 요청 할 수 있으나 생활비는 추가로 요청 할 수 없다.
8. 결산 액 미기재 시 전년도 결산 액으로 준한다.
제 15 조 종합평가
1. 노회는 자립대상 교회 현황 자료 및 방문단 평가 보고서를 종합하여 평가 분류해야 한다.( 자립 가능 교회. 장기 지원 교회. 지원 중단 교회)
2. 노회는 자립대상 교회 평가를 3년 마다 1회씩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목회자 이동과 교회 상황에 따라 수시로 평가 반영해야 한다.
3. 평가 분류에 따라 등급을 반영하고 지원 중단 조치나 자립 유도를 한다.
4. 자립대상 교회는 교회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 시 보고해 주어야 한다.
5. 자립화 지원금은 교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목회자 생활비 지원 사항임)
제 7 장 부칙
제 16 조 본 내규는 총회의 결의 된 사항으로 총회 결의에 따라 내규는 수정 될 수 있다.
제 17 조 본 내규는 노회 보고 후 시행한다.
제 18 조 본 내규에 기록 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회와 총회의 결의와 지시에 따른다.
재무회계 내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통칙)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전북동노회 의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과 기타 따로 규칙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조 (운영기본방침) 노회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을 건전하게 하여야 하며 거룩한 노회 정책에 반하거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 3 조 (회계년도) 노회의 회계연도는 노회 개시일로부터 시작하여 노회 개회 일주일 전에 종료한다.
제 4 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노회의 모든 수입은 예산에 편입하고 회계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조 (회계구분)
① 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노회의 결의로 설치한다.
③ 각 회계는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회계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은 노회가 정하는 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제 7 조 (재정관리자) 노회의 재정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① 노회의 예산편성 : 재정부장
② 노회의 결산 : 회계
③ 노회의 수입, 지출금의 출납 : 회계
제 2 장 예산과 결산
제 8 조 (재원) 노회의 재정은 노회 내 각 지교회의 상회비와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9 조 (예산총계주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 10 조 (예산편성지침) 노회 재정부는 차기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작성하여 춘계 노회의 승인을 얻어 노회 각부(각 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에 시달한다.
제 11 조 (예산요구) 각 부장은 전조의 예산편성 지침을 참조 예산요구서를 작성 사업계획서 첨부 추계 노회 3개월 전까지 재정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예산편성) 재정부장은 재정부 실행위원으로 하여금 전조의 예산 요구를 사정하고 예산을 편성 재정부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을 추계 노회에 제출한다.
제 13 조 (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 총칙과 세입, 세출예산으로 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 세출 예산 총액, 계속비, 명시이월비, 채무부담행위, 차입금 및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과 기타 예산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다.
③ 세입, 세출 예산과목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지침으로 정하되 조직별, 성질별로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 14 조 (예산성립)
① 노회는 재정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추계 노회 회기 중 심의 의결한다.
② 예산 성립 전이라도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ㄱ. 노회 소집하기 위한 경비
ㄴ. 헌법이나 규칙상 지출 의무의 이행
제 15 조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된 후 예산에 추가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노회 회기 중에는 재정부의 제안에 의하여 노회의 의결을 얻어야 비회기중에는 재정부 실행위원과 노회 임원회 연석회의의 의결로 성립된다. 다만, 비회기중 추가 경정된 예산은 차기 노회에 재정부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유용)
① 세출예산은 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노회장은 동일항내의 목적예산을 유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유용 사항은 재정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7 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세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총예산의 5%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예비비 지출은 재정부 실행위원과 노회임원회 연석회 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예비비 지출은 차기노회의 회계가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아래 이월비를 제외하고는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없다.
ㄱ.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취지를 명시하여 노회의 의결을 얻은 명시 이월비
ㄴ.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사고 이월비
ㄷ. 계속비의 년도별 소용경비중 당해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계속비
② 전항 1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비는 익년도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월비는 삭감할 수 없으며 예산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9 조 (결산서 작성) 회계는 세입, 세출결산서 예산과목과 동일한 구분으로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작성 검사위원회의 회계 감사필 보고를 첨부 추계노회에 결산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1. 수 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다. 미수액
2. 지 출
가. 세출예산 및 결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다음년도 이월액 마. 불용액
제 20 조 (결산승인) 노회는 회계로부터 승인 요청받는 세입, 세출 결산서를 추계 노회 회기중 심의 승인한다.
제 3장 수 입
제 21 조 (상회비 책정기준) 각 지교회의 상회비는 일반 경상비의 10분의 1을 원칙으로 하여 조정한 재정부의 보고에 의하여 노회가 결정한다.
제 22 조 (상회비 납부)
① 각 지교회는 책정된 상회비를 12월 말까지 5할 이상, 4월10일까지는 완납하여야 한다.
② 상회비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않은 지교회는 노회에 총대파송과 모든 청원권이 없고 해 당회장은 부서 배정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 23 조 (수입금의 보관)
① 노회의 모든 수입금은 수입된 익일까지 금융기관에 예금하여야 한다. 다만, 노회 임원회와 재정부 실행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정하는 일정액 이하의 금액은 회계가 수중 보관할 수 있다.
② 수입금은 회계가 취급하기 용이한 금융기관에 예금한다.
제 24 조 (과년도수입)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 외에 수입은 현 년도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 4 장 지 출
제 25 조 (지출원인행위) 모든 경비 지출에는 지출원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지출원인 행위는 노회장 또는 각 부장이 세출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 26 조 (지출절차) 회계는 지출원인 행위 서류가 송부되면 검토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 노회장의 결심을 받아 지출한다.
제 27 조 (지출 원칙의 예외) 노회장은 경비의 성질상 선급금 또는 계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선급금 또는 계산급을 지출하게 할 수 있다.
제 28 조 (여비지출 방법) 노회의 여비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원의 노회 참석 여비는 각 지교회나 기관에서 부담한다.
② 관외 여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서 울
부 산
광 주
대전,전주
비고
노 회 장
100,000
100,000
100,000
50,000
임원, 부서장
80,000
80,000
60,000
30,000
※ 1박일 경우 30,000원 추가
③ 총회 총대 여비는 노회의 재정 형편에 따라 노회가 지급하고 시무 교회에나 기관에서 보조하게 한다.
제 5 장 회 계 감 사
제 29 조 (회계감사)
① 회계 및 부장은 년 1회 추계 노회 개최하기 전 20일 까지 감사 위원회 위원장 에게 회계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회계감사 요청을 받은 10일 이내에 노회와 각 부의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 권리 등 포함)의 취득, 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회 계에 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제 30 조 (회계감사보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회계감사 결과 다음 사항을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입 지출의 계산서 확인
② 회계감사의 결과 규칙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 사항 유무
③ 예비비 지출의 적정여부 및 지출사항을 노회에 보고 이행 여부
④ 예산 목적 외 사용사항 유무 및 예산유용의 적정 여부 및 동 유용 사항을 재정부에의 통보 이행여부
⑤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
제 6 장 기록과 보고
제 31 조 (장부비치) 회계와 총무 및 각 부장은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재정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① 상회비 수납액 : 회계
② 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부 : 회계
③ 비품 및 물품대장 : 총무
④ 현금출납부 : 회계 및 각 부장
⑤ 수입내역부 : 회계 및 각 부장
⑥ 지출내역부 : 회계 및 각 부장
제 32 조 (재정보고) 회계는 노회 예산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상황을 춘추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 타
제 33 조 (인수인계) 회계는 31조에 의한 장부와 인계 인수서를 작성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서류일체를 노회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 34 조 (상조비 지출) 본회 회원에 대한 상조비는 노회 지출을 생략하고 개인 상조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0. 10. 26. 제46회 전북동노회 정기노회)
(2015. 10. 27. 제56회 전북동노회 정기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