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란?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의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한 경력요건이 충족되면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
주택관리사 제도 |
1.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 주택법 제 56조 관련)
2. 주택 관리사 인정 경력 ( 주택법 시행령 제 73조) 관련 |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 경력 5년 이상 -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 경력 5년 이상 -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위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
3. 주택 관리사 인정 경력 ( 주택법 시행령 제 73조) 관련 |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각 시ㆍ도지사가 발급하오니(주택법제56조) 주택관리사 자격인정관련 문의는 각 시ㆍ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요업무
|
주택관리사의 주요 업무 |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 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주택단지안의 경비와 쓰레기 수거 등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을 납부대항하며 장기수선에 대비한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공동 주택 관리 업무의 홍보와 입주민의 지도계몽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동주택단지의 무단점유 행위를 방지하고 공동주택단지안의 질서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도난 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여 입주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관리서비스 분야의 전문인입니다.
주택관리사의 업무 분류 |
행정 관리 업무 |
회계관리 |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 금전출납, 관리비 산정 및 징수, 공과금 납부 회계상의 기록유지, 물품구입, 세무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사무관리 |
문서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무 |
인사관리 |
행정인력 및 기술인력의 채용·훈련·보상·통솔·감독에 관한 업무 |
입주자관리 |
입주자들의 요구·희망상의 파악 및 해결, 입주자의 실태파악 입주자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 |
홍보관리 |
회보발간 등에 관한 업무 |
복지시설 관리 |
노인정 · 놀이터관리 및 청소 · 경비 등에 관한 업무 |
기술 관리 업무 |
환경관리 |
조경사업, 청소관리, 위생관리, 방역사업, 수질관리에 관한 업무 |
건물관리 |
건물의 유지ㆍ보수ㆍ개선관리로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여 입주자의 재산을 보호 하는 업무 |
안전관리 |
건축물설비 또는 작업에서의 재해방지조치 및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 설비, 소화설비, 유해방지시설의 정기점검, 안전교육, 피난훈련, 소방ㆍ보안경비 등에 관한 업무 |
설비관리 |
전기설비,난방설비,급ㆍ배수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승강설비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 |
| | |
|
|
시험기관
응시자격
|
응시자격 |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주택법 제56조관련)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는 경우를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의 경우 2005년 7월 13일 주택법개정으로 시험에 응시가능
* 시험시행일 현재 부정행위로 인한 시험응시자격 제한일로부터(해당 시험시행일)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시험 응시불가 (주택법시행령 제80조) | |
시험과목 및 방법
|
시험과목 |
시험구분
|
시험과목 |
1차 |
1. 민법총칙 |
2. 회계원리 |
3.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ㆍ철골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ㆍ냉동 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2차 |
1. 주택관리 관계 법규 주택법ㆍ임대주택법ㆍ건축법ㆍ소방법ㆍ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ㆍ 전기사업법ㆍ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ㆍ민법(물권ㆍ채권)ㆍ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2. 공동주택관리 실무 시설관리ㆍ환경관리ㆍ공동주택회계관리ㆍ입주자관리ㆍ대외업무, 사무인사 관리, 안전ㆍ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 주택관리관계법규의 소방법은 『소방기본법』및『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함 - 답안작성은 시험시행일 '06. 11. 26(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험방법 |
1. 시험주기 : 매년 1회 시행 2. 시험문제 : 매과목 40문항, 객관식 5지 선택형 3. 시험시간 : 1차시험(09:30 ~ 11:30) 2차시험(12:20 ~ 13:40) 4. 입실시간 : 1차시험(09:00까지) 2차시험(11:50까지)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고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차시험 |
3과목 |
09:00까지 |
09:30~11:30 |
120분 |
2차시험 |
2과목 |
11:50까지 |
12:20~13:40 |
80분 |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각 장애우(맹인)에 대한 시험시간은 일반인의 1.5배로 조정합니다. | |
합격기준
|
합격기준 |
* 1차 시험 :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자 * 2차 시험 : 1차시험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자 | |
1차 면제조건
|
1차 시험 면제 조건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번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 경력에 의한 면제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03.11월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종전의 공동주택관리령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 사보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2003.11월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2004년 제8회) 의 제1차 시험에 한하여 면제되었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18146호)제13조에 의거) 더 이상 경력에 의한 1차 시험 면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1차시험 면제자가 금회 1, 2차 시험 모두에 응시하여 1차시험은 불합격하고 2차 시험을 합격한 경우 2차시험이 무효 되므로 1차 시험면제자는 2차 시험에만 응시하여야 합니다. | |
취업전망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후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 건설회사 등에 과장급 으로 취업 가능하며, 공사 및 건설업체·전문 용역업체 등에 취업,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책임자 등을 할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향후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있어야 관리소장직을 할 수 있고, 국가적지원 차원에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리소장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
①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진출 ②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행정관리자로 취업 ③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진출 ④ 주택관리법인 참여(2006년도 추진 진행중) ⑤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로 참여 ⑥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중견 간부사원으로 취업 ⑦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으로 진출 ⑧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의 중견 담당자로 취업 ⑨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책책임자로 취업 ⑩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경비, 보수, 조경, 설비, 방재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