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진량초등학교는 1945년 9월 2일 법성포 공립 초등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1945년 10월 10일 법성면 신장리 636번지 가교사에서 개교하여 1951년 4월
1일 진량국민학교 교명 개칭하고 1957년 9월 5일 법성면 신장리 692번지 현 위치로 이전 하
였으며, 1982년 3월 8일 진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하고, 1996년 3월 1일 진량초등학교
로 교명 개칭하고, 1997년 3월 10일 어학실, 방송실 개설하여 현재까지 4,603명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일본의 강제침탈시기와 6.25동란등 우리 민족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역사의
중간에 서서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를 한 많은 동문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모교임을 인식하여
야 할 것이다. 이에 진량초등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은 1992년 8월 22일 총동문회를 결성하였
고 진량초등학교를 모교로 한 우리 동문들은 동문회를 통해 우리의 어린시절 추억과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쌓아가고 동문 상호간의 우정과 사랑을 유지시키기 위해 이에 동문회 정관
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2010년 7월 1일
제1조(명칭)
본 동문회의 공식 명칭은 "진량초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 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 단결을 통한 본 회의 유지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소지)
제1항: 본 회의 총괄 활동에 대한 관리 사무실을 둘 경우 서울 지역에 둔다.
제2항: 온라인 활동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공식사이트 cafe.daum.net/wlsfidchemdgkrry
에 따른다.
제3항: 운영의 필요에 따라 국내지부 또는 해외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활동)
제1항: 동문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지속적인 오프라인 활동과 온라인 활동의 병행
제2항: 기타 본 회의 목적과 일치되는 활동
제3항: 위 제1항,제2항과 연계한 활동
가.경조사 상조 지원
나.동문 명부 및 회보 발간 사업
다.본 회 발전기금 모금 및 후원 사업
라.각 기수별 1기수 1동문회 정통성 보장 및 활성화 지원
마.기타 본 회 목적에 맞는 수익 활동
제4항: 본 회와 모교와의 관계시 모든 각 기수를 대표하는 일원화된 업무추진
가.본 회의 행사에 따른 행정 업무
나.모교시설 사용 및 관리
제5조(제정 및 개정 근거)
최초 본 회의 구성원 및 운영방법은 정관에 의하며, 개정을 통해 보완한다.
제6조(구성)
본 회는 "진량초등학교 총동문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준하여 가입한 각 졸
업 기수별 동문들과 이들을 통해 선출된 조직 관리를 위한 이사 직급자로 구성한다.
제7조(조직)
본 회 조직의 외부적으로는 산하 각 기수별 공인된 동문회 및 본 회 유관 조직을 두
며 내부적으로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조직을 갖는다.
제8조(운영)
본 회의 운영은 정관에 의하여 회장이 총괄 관리하며, 본회 구성원인 졸업 기수별 동
문회는 공인된 1기수의 1동문회 가입의 원칙'에 따라 본회에서 인정한 각 기수 회장
이 관리한다.
제9조(동문 자격)
정관 제4장[동문]자격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10조(이사 자격)
정관 제5장[이사]자격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11조(오프라인 활동)
제1항: 오프라인 활동의 정의
가. 본 회의 공식적인 대외 활동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공지한다.
나. 공식 모임은 개최일자 최소 2주일(14일)전에 공지게시판에 게시한다.
제2항: 공식모임의 종류
가. 정기총회
1) 당해연도 결산보고,신/구회장 인계인수 및 연말 총동문 송년회 행사를
겸한다.
나. 이사회의
1) 일반 정기 이사회의:연4회로 한다(상반기2회,하반기2회,회장선출 포함)
2) 임시 긴급 이사회의:회장의 운영상 필요시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다. 총동문 한마음대회
라. 기타 회장의 필요시 총동문간의 모임이 필요한 경우 (예:발전기금,산행등)
제12조(온라인 활동의 정의 및 관리)
제1항: 온라인 활동 정의 및 관리에 대한 세칙에서 정한다.
제13조(온라인 협의에 의한 효력)
제1항: 임원 또는 이사회의 최종 의결을 제외한 의안상정 등의 나머지 사항에 대해
다룰 수 있다.
제2항: 위 제1항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참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이 이어야 한다.
제3항: 의사 진행 과정은 오프라인 과정과 동일하다.
제4항: 확정 의결은 오프라인 모임에서의 임원회의 또는 이사회의 의결 과정에서 처
리한다.
제14조(자격)
제1항: 모교를 졸업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 제2항, 제3항은 예외조항으로 한다.
제2항: 각 기수 회칙에서 동문으로 인정하는 자
제3항: 기타 명예 동문의 자격으로 본회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가. 모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교직원 및 근무 중인 교직원
나. 본 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자
다. 기타 본회의 목적에 적극 활동 및 기여 하고자 하는 자
제4항: 위 제1항,제2항,제3항의 해당자는 동문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15조(의무)
제1항:본 회의 정관을 의무적으로 준수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활동 한다.
제2항:임원회의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성실한 이행을 하는데 협조 하여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본회의 활동에 실질 참여 또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
제3항:동문 개인정보의 중요 변동시 즉시 각 기수별 회장을 통해 본회에 알려야 한다.
제16조(연회비 납부 및 권리 취득)
제1항:본회에 가입한 동문 또는 기수는 정관에서 정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본회에 납부하
여야 한다.
제2항:연회비를 납부한 자와 기수는 본회의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제3항:회장 및 이사[임원이사(감사포함),일반이사]는 선출 또는 지명 승인후 2개월(60일)
이내 연회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의 및 이사회의 운영 권한이 상실된다.
제4항:위 제3항의 경우,연회비 납부 시점으로부터 참여 권한이 주어진다.
제17조(권리)
제1항:모든 동문은 본 회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모든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정관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가입 처리)
제1항:본회 가입은 모교 졸업 명부확인 또는 공식 온라인 사이트 가입 절차를 통해 인정한다.
제2항:본회 공식 온라인 사이트의 신입 등업 요청 게시판에 가입 신청한 예비동문(준회원)의
가입신청서 내용 및 해당 기수에서의 댓글 등의 확인 결과 본회 동문 자격이 인정 되
는 자는 가입 처리토록 한다.
제3항:다음 사항의 경우 가입불가 또는 보류 처리토록 한다.
가.가입 신청서 내용을 불성실하게 기입하여 동문 확인이 불가능 한 자
나.온라인 대화명으로 동문 확인이 불가능 한 자
다.가입자 소속의 해당 기수에서 확인이 불가능 한 자
라.동문 또는 임원이 공개 게시판을 통해 가입 불가 요청을 할 경우
마.다음(www.daum.net)등의 온라인 통신사에서 가입불가 요청이 있는 자
바.기타 정관에서 정의한 동문이 아닌 자
제19조(탈퇴 처리)
제1항:자의적으로 탈퇴 의사를 운영진에게 밝힌자 또는 탈퇴한 자
제2항: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키거나 중대한 물의를 야기시킨 자
제3항:동문에게 고의적인 피해를 입힘으로서 민 형사상 문제가 되는 자
제4항:동문으로서 품위 유지가 곤란한 자
제5항:정관 준수 의무를 따르지 않는 자
제6항:가입한 후 활동 기간중 가입 신청서 내용과 다르다고 판명이 난 자
제7항:기타 임원회의 또는 이사회의 결과에 탈퇴처리를 결의한 대상자
제20조(재 가입)
제1항:자의적으로 탈퇴 한 후 재 가입 요청 시에는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2항:재 가입 요청을 인지한 임원은 재 가입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가입 시키
고 다른 임원들도 알 수 있도록 운영진 게시판에 결과를 공지한다.
제3항:위 제2항의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년 2회 이상 습관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진
게시판에 이를 공지하고 전원 찬성시 재 가입 처리한다.
제4항:임원의 부주의로 탈퇴 시킨 자는 즉시 재 가입 시키고 운영진 게시판에 결과를 공지
한다.
제5항:본인의 부주의로 유보된 자는 원인 제거후 위 제2항에 따른다.
제21조(동문에 대한 징계)
제1항:동문에 대한 징계 조 항은 아래<제10장 징계,탄핵 및 회장 재 신임>에서 별도로 정
한다.
제22조(동문의 보호의무)
제1항:본회의 동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 조직 및 직책 명칭의 변경)
제1항:기존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별도 구성된 조직은 단일'이사회'조직으로 통합한다.
제2항:기존의 임원은 '운영관리이사(이하 임원 이사)'로 칭한다.
제3항:기존의 회원 또는 동문 명칭은 '동문'으로 칭한다.
제4항:각 이사의 직무 및 역할은 별도의 세칙 조직표에서 정의한다
제24조(이사회 구성)
제1항:이사회 조직은 임원이사,일반이사와 의결권 없는 특수직(고문위원,자문위원)으로 나
눈다.
가.임원이사:이사회의로부터 선출 또는 승인된 총동문회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승인된
이사로 전문 분야별 각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직책을 부여한다.
나.임원이사는 본회의 조직상 기초 임원이사와 회장 조직표상 추가된 특별 임원이사로
나눈다.
1)회장:본회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의에서의 선출1인
2)부회장:이사회 승인 절차에의한 총2인(수석부회장1인,부회장1인)
3)사무총장:회장의 지명에 의한 1인 (행사와 행정 병행)
4)재무이사:회장의 지명에 의한 1인 (행사와 행정 병행)
5)감사:본회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회의에서의 선출2인
다.일반이사:위의 가 항의 선출 기능 및 총동문회 최고 의결 기관인 이사회 구성원이다.
1)각 기수별 소속 운영자 직책자 중 최대 3인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2)위 1)항의 해당자 중 임원이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원이사를 별도로 하여 최대3
인을 등록한다.
3)해당 기수 회장의 공식 승인으로 위 1)항의 결원자를 대행하는 신원 확인이 가능
한 자.
4)일반이사의 총 의결권은 기수별 최대 3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부재가
위임표는 무효로 한다.
라.자문위원
1)본회 전임 회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의 자격을 가지며 회를 구성한다.
2)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제한한다.
3)이사의 자격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4)자문위원의 임기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연임한다.
5)자문위원회의 역할은 회장이 조직표상 별도로 정한다.
마.고문
1)본회 동문중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선정된 자는 고문으로 추대된다.
2)고문의 구성 인원은 최대 10인으로 제한한다.
3)이사의 자격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4)고문의 임기는 추대후 5년으로 한다.
5)고문의 역할은 회장이 조직표상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임원 이사의 최종 승인 및 임기)
제1항:임원이사의 최종 승인은 다음과 같다.
가.회장:이사회의 선출 과정을 통해 확정된 자는 최종 승인된 것으로 한다.
나.부회장: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임원이사:부회장직을 제외한 임원이사는 회장의 지명에 따라 자동 승인된 것으로
한다.
라.감사.임원이사에 속하며 이사회의에서의 선출 및 회장의 자동 승인직이다.
마.위 항의 미승인 해당자에 대해서는 회장이 재 지명 또는 재 선출토록 한다.
제2항:임원이사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회장:정관에서 정한다.
나.회장에의한 지명자:회장의 지명이 철회되지 않는 한 회장 임기와 동일하다.
다.감사:이사회의에서 별도 재 선출이 없는 한 회장 임기와 동일하다.
제3항:추가되는 내용은 임원이사의 규정 및 조직에 관한 세칙에서 정한다.
제26조(일반이사의 자격 등록 및 임기)
제1항:일반이사의 등록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각 기수에서 인정한 각 기수 운영자
나.위 가 항 해당자는 아니지만 해당기수 회장이 인정한 자
다.위 가항 나항에 속하는 자는 반드시 최종 공식 이사회 명단에 등록 하여야만 이사
자격을 갖는다.
제2항:일반이사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각 기수와 총동문회 임기가 다를 경우에 일반이사의 임기는 총동문회 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나.각 기수의 이사 자격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수정 등록이 가능하다.
제27조(임원이사의 규정 및 조직)
제1항:임원이사 규정 및 조직에 관한 세칙에서 정한다.
제28조(임기)
제1항:회장의 임기는 회장 선출 확정후 차기년도 시작일 1월1일 부터 종료일 12월 31일까지
2년으로한다
제2항:본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재 신임 안건을 통해 연임 할 수도 있다.
제3항:회장의 중도 사퇴시 새로 선출된 회장은 잔여 임기로 한다.
제4항:회장 잔여 임기가 3개월(90일)이하인 경우 따로 선출하지 않고 수석 부회장이 대행
한다.
제29조(유고)
제1항:회장의 유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총동문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최근 활동일로부터 미 활동기간이 3개월(90일)이상인
경우
나.본인의 요청에 따라 더 이상의 본회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다.이사회에서 탄핵되어 더 이상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2항:회장 유고 발생시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가.수석 부회장은 위 제1항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현임
회장에게 본인의 유고 의사 여부를 공식 질의한다.
나.위 가항의 1주일(7일)내에 회장의 공식 유고의견 또는 반응이 없는경우 최종 유고를
공지한다.
다.위 나항에 따라 회장직무는 수석부회장에게 자동 승계된다.
라.수석부회장은 유고 확정후 2주일(14일)내에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잔여 기간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임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마.유고시, 모든 임원이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임회장 선출 전까지 임기를 보장한다.
제30조(연임)
제1항:회장은 이사회의 에서의 재신임 절차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제2항:감사는 이사회의 선거 절차에 따라 재 선출 되었을 경우에만 연임이 가능하다.
제3항:임원이사는 신임 회장의 재 지명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제31조(인계 인수)
제1항:회장 선거 완료 후 현임 회장은 본 회의 운영에 관련된 자료 및 물품 목록표를 작성
하여 연말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
제2항:차기 회장은 인계 인수 기간 동안 임원이사의 자격으로 본 회의 전반 사항에 대한
게시판 열람 및 활동을 보장 받는다.
제3항:인계 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본 회 정관 및 임기중 획득된 각 기수별 회칙
나.동문 관리 현황등의 자료
다.회장 총괄 권한 및 온라인 사이트의 카페지기 권한
라.감사 보고서
마.재정에 관련된 통장 및 인장
바.계산서가 첨부된 결산 내역서 원본
사.본 회 경조 깃발 및 회장 직인함
아.기타 본 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항
제4항:위 제3항중 현임 회장은 차기 회장에 대해 이사회에서 승인 한 것에 한하여 인계가
가능하다.
제5항:위 제4항에 위배될 경우 회장 포함 임원이사는 무한 책임을 진다.
제6항:인계가 되지 않은 사항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정의)
제1항:이사회'라 한다.
제2항:이사회의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본 회의 총괄 권위를 갖는다.
제3항:이사회의는 임원이사와 일반이사로 구성된 이사의 회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4항:이사회의에 관련된 중요 사항은 반드시 동문들에게 공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5항:이사회의의 의결 사항은 반드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야만 실질 집행 효력을 갖는다.
제33조(이사회의 구성 요건)
제1항:이사회의 개시일 최소2주일(14일)전에 게시판 공고를 통해 동문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최소 참석자 수로 임원이사 3인 이상과 5개 기수 이상의 일반 이사가 참여하여야 효
력을 갖는다
제3항:위 제2항중 임원이사는 5개 기수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항:투표방식은 이사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4조(이사회의 승인 사항)
제1항:정관 제정 및 개정안
제2항:임원이사 선출
가.회장 선출
나.회장지명 임원이사의 승인
다.이사회의 추천 및 선거방식으로 임원이사중 감사선출
제3항:재정 관련 재무제표 처리
가.연말 결산의 감사 보고서 내역 승인
나.주요 예산 및 지출 비용 건 승인
다.주요 수입원 승인
라.기타 중요 안건 추인
제4항:출석 요구권 발동
가.이사회의 안건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1)본회에 가입한 동문 자격자
2)회장, 임원이사(감사포함), 일반이사를 포함한 직책 해당자
3)비동문임에도 현격한 참고 또는 조언이 될만한 자
4)기타 이사회의에서 의결한 자
나.이사회의 의결로 위 가항을 따르지 않는 자는 별도의 징계의상의 조치에 따른다.
제5항:기타 본회 운영에 관련된 안건 처리
제35조(승인 효력)
제1항:투표 참가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시 승인한 것으로 한다.
제2항:찬성, 반대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 투표를 실시한다.
제3항: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안으로 최종 승인된 사항은 재차 의결하지 않는다.
제36조(정기총회의 정의)
제1항:정기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동문자격을 가진 전체 동문이 참여하는 공식 모임
이다.
제2항:총회는 연말 송년회와 겸하며, 참석 동문 회원수에 관계없이 성원이 되도록 한다.
제3항:총회에 관련된 중요사항은 반드시 공지게시판을 통해 전체 동문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4항:총회의 효력은 총회에 참석한 참석동문들의 이견이 없는 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총회 승인사항)
제1항:당해년도 결산 보고
가.재무결산 감사보고서 보고
나.당해년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연혁 최종 보고
제2항:신/구 회장의 인계인수
가.정관에 정의된 인계인수에 정의된 리스트
나.신/구 회장의 자격 변경
제3항:위 제1항, 제2항 중에서 총회의 승인 또는 거부
가.각 항목별로 승인하며 승인이 거부된 항목에 대해서만 재 승인을 받는다.
나.재승인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이사회의로 위임하여 보정 검토 후 확정할
수 있다.
다.전임 회장 및 임원이사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승인전까지 무한책임을 진다.
라.미승인 건은 차기 회장의 주도하에 전임회장과의 협조로 재확인되어 최초 개시 이사
회에 보고하되, 반드시 전임회장 및 해당 전임 임원이사는 이사회의에 출석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위 가항, 나항, 다항을 위배하는 경우 이사회의 징계 절차에 따른다.
제38조(선거의 정의)
제1항:본 회를 대표하는 회장 선출에 관련된 선거는 본 정관에 준한다.
제2항:정관에서 정한 선거 방식을 통해 이사회의에서 요구하는 적의 자를 선출한다.
제3항:본회의 공식 선거는 년 1회로 한다.
제4항:공식 선거외의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9조(선출 대상)
제1항:회장직 1인
제2항:감사직 2인
제40조(선거의 진행)
제1항: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후보자 단일 추천에 의한 비밀 찬반투표 방식으로 정한다.
제2항:감사 선출을 위한 투표는 다수자 추천 및 경합에 의한 다수득표자 방식으로 정한다.
제3항:위 제2항의 경우에는 감사직은 회장 선출선거와 병행하거나 별도로 선출할 수 있다.
제41조(투표권)
제1항:이사 자격자는 1인 1표의 투표권한을 갖는다.
제2항:기수별 투표권과 임원 투표권 중복시에는 1표만 인정 한다.
제3항:투표장에 실제 참석하는 자의 투표권만 유효하며, 부재자 위임표는 무효로 한다.
제4항:투표권이 없는 참관인은 투표 장소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 및 의결권은 없다.
제42조(선거관리 위원장 선출)
제1항:전임 회장이 선거관리 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의 역할을 한다.
제2항:전임회장의 자격문제, 유고 또는 부재시 수석부회장이 그 역할을 대행한다.
제43조(선관위원장의 지위보장)
제1항:선관위원장은 선거에 관련한 사항에 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선거기간중 이사회의
에서 승인한 지위를 보장 받는다.
제2항:일체의 지위라 함은 이사회의 선거권자 관리및 선거행위에 따른 선거기간중의 일정관
리, 후보자 가입/탈퇴 및 당선자 확정의 기능을 의미한다.
제3항:선관위원장이 차후, 선거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연루 적발시 차기 회장에 의해 정관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제4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1항:선관위원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거전 최소 1개월(30일)이전에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명단을 확정하여 공지한다.
제2항:선관위원의 후보자격은 각 기수별 대표 1인으로 동문 자격자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45조(선관위의 역할)
제1항:선관위는 선거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감시 감독하며 절대 엄정중립을 지키도록 한다.
제2항:활동 기간은 선거 기간에 준하며, 당선자의 불법선거 또는 재선거 발생 사유 발생시
에는 재선거 투표 확정기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토록 한다.
제3항:선관위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가.투표용지의 진위 여부 판정 및 용지 서명은 회장이 사전 서명하고 당일 대표 참관인
이 확인 서명함.
나.이사 자격자와 이사 명부와의 대조
다.투표 결과에 따른 투표용지의 계량 및 수량 파악
라.투표 결과의 참관인
마.기타 선거진행에 필요한 사항
제4항:선거 과정 중 선관위 구성원의 투표권은 유효하다.
제46조(식순 진행 및 대표인 선출)
제1항:선관위원장의 주관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전체 식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2항:식순중 비밀 찬반투표 순서 시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인을 사전 선출하여 진행토록 한
다.
제3항:최종 집계는 대표인이 확정 짓고, 공식적인 결과는 선관위원장이 공표한다.
제4항:전임회장이 연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의 주관으로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제47조(선거일정 및 인계인수 기간)
제1항:위원장은 선거 전 선거 진행에 관련된 사항 및 일정을 온라인 게시판에 공지한다.
가.선관위 구성 및 이사회 투표일 공지
나.후보자 등록
다.후보자 유세
라.이사회 명부 작성
마.이사회 투표 일정
바.당선자 확정 공지
사.인계 및 인수일 공지
제2항:임원진 탄핵 및 재신임에 따른 회장 또는 감사의 재선거 경우에도 위 제1항에 따른다.
제48조(회장 선거 진행 방식)
제1항:회장 선거 진행 방식에 관한 세칙에서 정한다.
제49조(징계 및 탄핵의 시기)
제1항: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이사 및 동문은 징계사항에 해당된다.
가.사회적으로 모교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나.사회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다.본회의 운영목적 제2조에 위반되는 행위
라.본회의 정관을 따르지 않는 자
마.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 여러 방식으로 동문간 위화감을 습관적으로 조성하는 자
바.해당 기수의 회장에 공식적으로 해당 동문의 징계를 요구하는 자
제2항: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회장 및 임원 이사는 탄핵에 해당된다.
가.위 제1항에 해당되는 자
나.부당한 방법으로 본회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자
다.부정한 방법으로 본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제3항: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탄핵에 해당되는 자
제4항:임원이사 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또는 탄핵에 해당되는 자
제50조(징계 및 탄핵의 범위)
제1항:징계의 대상
가.이사(임원이사와 일반이사)
나.동문
제2항:탄핵의 대상
가.회장
나.임원이사(임원이사에 포함된 감사직도 해당)
제51조(회장 재신임의 범위)
제1항:재신임의 시기
가.3인 이상의 임원이사가 동시에 중징계를 받는 경우
나.회장이 직접 탄핵을 받는 경우
제2항:재신임 방법은 이사회의에서 정하는 투표방식에서 정한다.
제52조(징계, 탄핵 및 재신임 절차)
제1항:징계,탄핵 및 재신임 절차에 관한 세칙에서 정한다.
제53조(지명 철회)
제1항:회장은 지명권과 이에 상응하는 철회권을 갖는다.
제2항:회장이 지명하여 승인 받은 임원이사에 대해 회장의 직권으로 지명을 철회할 경우
에도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항:임원이사의 지명 철회에 대한 이사회 최종 승인은 해임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4항:지명 철회 횟수는 회장 임기내 2회로 제한한다.
제54조(해임)
제1항:이사회의의 권한은 선출권과 이에 상응하는 해임권을 갖는다.
제2항:이사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해임 결정에 따라 즉시 해임 효력을
갖는다.
제3항:해임에 대한 근거는 정관에 준한다.
제4항:해임에 대한 횟수는 임기내 2회로 제한한다.
제55조(연회비)
제1항:본회에 가입한 동문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수입원
이다.
제2항:연회비 규모의 결정 및 변경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항:연회비는 본 회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재무이사에게 납부한다.
제56조(연회비의 관리)
제1항:기본 연회비는 1인당 3만원으로 한다.
제2항:평생 연회비는 1인당 2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3항:기수별로 일괄 납부의 경우에는 최대 납부액은 제한이 없다.
제4항:기수별 가입인원과 연회비 비용이 다를 경우에는 사후 이사회의 승인 과정을 거친다.
제5항:다음의 경우 연회비는 반납하지 않는다.
가.자의에 의한 탈퇴
나.강제 탈퇴인 경우
다.개인 납부후 기수납부를 하여 중복되는 경우
제6항:위 제5항, 가항, 나항에도 불구하고 재 가입시 연회비의 효력은 당해년도까지 유효
하다.
제7항:연회비 납부에 따른 동문의 자격부여는 정관에서 정한다.
제57조(연회비의 납부기한)
제1항:연회비는 매년 시작일 1월 1일에서 매년 말일 12월 31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제2항:연회비 납부일로부터 권한 자격이 부여되며 매년 말일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제3항:이사 자격을 갖는 자 또는 기수는 자격 획득 후 위 제16조 제3항(연회비 납부 및
권리취득)에서 정한 바에 따라 2개월(6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항:회장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연회비 납부를 독려할
수 있다.
제59조(발전기금)
제1항:발전기금이란 기부금의 다른 표현으로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본회 운영에 사용되는 기금 - 경조사비용, 운동회등의 사용비용, 기타 지출에 필요
한 금액
제2항:회장은 발전기금 관리를 위한 기금관리 전문 임원이사 및 별도의 조직을 둘 수 있다.
제60조(경조사비)
제1항:상조회비 성격의 경조사 지원금액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2항:조사의 경우에는 본 회 근조기 설치 및 회수 지원을 한다.
제61조(재정 관리)
제1항: 본 회의 원만한 수입지출 운영을 위하여 재정을 별도로 관리한다.
가.회장은 재무 관리를 위한 재정 전문 임원이사인 재무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2항: 회장 명의의 예금통장을 통해 재정을 관리한다.
제3항: 감사는 분기별 집행한 결산서 상의 수지 명세서 및 실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제62조(정관의 개정)
임원회의 과반수 참석, 1/2 이상 요청시
이사회의 5개기수 이상 참석, 1/2 이상 요청시 정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
기준에 따른다.
제63조(위임 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동문들간, 이해가 상충되는 조항에 관한 것은 이사
회의에 위임하여 의결 처리한다.
제1조(정관의 발효)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5개 기수 이상 참석, 1/2 이상의 찬성 표결로 승인되며, 승인일
로부터 발효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최남진 홍보부장님
귀중한자료 잘보구 갑니다
수고하셨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회칙을 정독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런 재경진량초등학교 총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