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고도산 산악회 회칙
제1조(명 칭):본 산악회는 고도산 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본 산악회는 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건전한 산행을 통하
여 심신을 단련하고 수련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상부상
조 하며,본 산악회를 개인적 실리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활용
하지 않는다.
제3조(회 원):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정회원:
가)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칙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로서 본인이 동의하고 기존회원의 찬성이 있으면 가입
할 수 있다.
나)정회원은 본회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표결
권을 가 진다.
다)정회원으로서 회비를 6개월 이상 납입을 지연할 시 자동으로
준 회원이 된다.
라)정회원의 자격은 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 한다.
2.준회원:
가)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 산악회 산행에 1회라도 참석한
사람은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나)본 회의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표결권이 없다.
제4조(임 원):본 회의 임원 및 정수와 직무는 다음과 같다.
1.고문:약간 명으로 본회의 전임회장으로 구성한다.
2.회장: 1명: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3.부회장: 2명(제1부회장:남자1명,제2부회장:여자1명):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순열에 의해 회장의 업무를 대행 한다.
4.총무: 1명: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재정 및 회무를 관장 한다.
5.감사: 1명:본회의 운영과 회계 및 업무 집행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에 보고 하여야 한다.
6.등반대장: 2명: 산행안내 및 안전사고에 전념 한다.
7.준비위원: 2명(남자:1명, 여자:1명):산행 및 각종행사 시 목적달성을
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
제5조(임 기):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선출):본 회의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 구두호천 또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회 의):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정기총회: 매년1회: 1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각 임원의 선출 및 보선
나)회칙개정
다)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2.임시총회: 필요시 회장단 또는 회원의 1/2이상 동의로 소집요구가
있을때
3.임원회의: 임원회의 구성원은 제4조에 구성원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가)필요한 안건처리
나)정기총회에 준하는 안건 처리
제8조(정 족 수):본 회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하며 참석인원 1/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 한다.
1.본회의 정회원의 회비는 월10,000원 으로 하고 산행시 산행 참석비
25,000원으로 하며 산행 참석비 와 함께 납입한다.
2.정회원으로 산행불참 시에는 월 회비를 수시로 납입하여야 한다.
3.정기 산행은 매월 2째 주 토요일로 하며 산행장소와 회수는 임원진
협의로 정한다.
4.가입비는 50,000원으로 한다.
5.탈퇴자나 제명자의 회비는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6.준회원의 산행참석비 는 정회원에 준한다.
단,정회원의 가족으로서 정회원과 동행시는 참석비를 15,000원으로 한다.
제10조(재 정):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찬조금,기타수익금으로 운영 한다.
제11조(회 기):본회의 회기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총무는
정기총회에 운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비운용 및 사용):본회 회비 사용은 본회 운영비 외에는 사용하지 못
하며 여유자금은 지역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단,회원의 길흉사시(사망,결혼) 회원 본인의 부모 와 자녀에 한하여 3단
화환 을 본회의 명의로 전달하며 부조는 개인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상 벌):본회의 상벌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회장이 시행한다.
1.상(賞):임원회의에서 본회의 발전이나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할때
2.벌(罰):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
켰을 때와 본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로서 임원회의에 심의를 하
여 총회에서 제명 한다.
단,제명 대상자는 임원회의 및 총회에 참석 하여 변명의 기회를 가진다.
제14조(세 칙): 본회회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사회관념에 따른다.
제15조(시 행): 본 회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발기인 회의):1.본회를 창립하기 위해 2009년 8월 4일 발기인 회를
개최하고 회칙을 초안.
제2조(창립총회):창립 총회는 2009년8월12일 개최하여 본 회칙을 채택하고,
회장 김병국,부회장 진희진,총무 박래열,감사 김태수,등반대장 최종규 .
이근우를 선출하고 여성부회장과 준비위원은 차기 산행시 선출기로 함
2제3조(효력발생):본 회칙은 2009년8월13일부터 효력 발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