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만원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뉴욕 집 수준.. "방 4개, 욕실 2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영주권, 시민권, 비자도 필요 없습니다. 한국 부동산 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같은 경우, 평균 4억 원대로 47평, 방 5개, 욕실 3개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같은 평수의 방 4개, 욕실 2개의 주택을 7천5백만 원에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지역과 위치에 따라 가격에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70%까지 대출이 되니 약 2천만 원의 자본금만 있어도 주택 매입이 가능하고, 주택 매입 후 월세를 주게 되면 1년에 약 2천만 원의 월세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부동산매매 가격이 평균 5천만 원도 안되는 곳도 있으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찾아보면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집니다.
한국에 머무르면서도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
모든 주가 해당하지는 않지만 뉴욕이나 뉴저지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보통 매도자의 변호사가 계약서를 만들며, 처음에는 표준계약서에 추가조항 페이지 (라이더)를 추가해 매입자와 흥정할 사항들을 집어넣습니다.
매도자와 매입자가 사인을 할 때까지 변호사들끼리 계약서를 주고받으며 필요한 사항들은 합의합니다. 매입자의 변호사는 매입할 부동산에 Inspector (전문 조사관)을 보내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하자가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두 확인합니다.
건축 상태 (외관 및 지붕)과 상하수도 그리고 난방과 전기, 벽의 상태까지 모두 자세하게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변호사는 전문조사관이 보내준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리로 해결 가능한 결함인지 그리고 하자는 누가 책임 질 것인지 상대방 변호사와 합의하고 계약서를 수정합니다.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 변호사들은 클로징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클로징이란 부동산 거래의 마지막 단계로써 매매 종결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넘어가고, 융자금이 지급되며, 거래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정산하는 단계입니다.
Title Report작업이 들어갑니다. 한국으로 치면 등기부 등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각종 저당권이나 지역권등을 살펴봅니다. 변호사가 직접 타이틀 회사에 의뢰하여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지 모두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타이틀 회사에서 타이틀 보험을 들어줍니다. 만약 훗날 주택에 문제가 있으면보험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책임지게 됩니다.
집의 실소유자가 매도자가 맞는지, 저당이 잡혀 있는 것이 있는지, 집의 소유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변호사와 타이틀 회사의 전문가들이 직접 모두 확인합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고 매입자가 내야 할 비용들을 정산한 후,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면 최종 절차인 클로징을 할 수 있고, 그때 거래가 마무리가 됩니다.
한국과 달리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기에 더욱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고,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법치 시스템과 강력한 사유재산 보호로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이 들어간 부동산을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빼앗아 간다면 어떨까요?
내 주택을 허물고 그곳에 국립공원을 짓겠다며 아무 금전적인 보상도 없이 내 집의 소유권을 가져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미국 부동산 거래 순서
ㆍ변호사 선임
ㆍ매도자의 변호사가 계약서 작성
ㆍ매입자의 변호사가 전문조사관 파견
ㆍ상대방변호사와 합의, 계약서 수정
ㆍ당사자들의 계약서 사인, 변호사 클로징 서류 준비
ㆍTitle Report작업
ㆍ클로징. 대출에 필요한 서류준비, 매입자 비용정산
모든작업을 변호사 가 처리하고,
매매 당사자 들은 진행사항을 확인 후
사인만 하면 되는 시스템
미국은 기축통화국가로 달러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많이 확보될수록 전세계로 사업의 확장과 진출이 수월합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의 차익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불을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되면 현재 약 11억 원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IMF때 기억하십니까? 원 달러 환율이 1964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100만 불을 원화로 환전을 했다면 지금보다 두배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겠죠. 다행히 한국은 그 위기에서 벗어났고 그 상황이 다시 되기를 바라는 건 단연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국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도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달러를 계속 찍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 돈으로 인프라와 복지에 돈을 투입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이론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저물가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느정도는 그 이론의 타당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배우 권상우ㆍ손태영 부부, 비ㆍ김태희 부부 그리고 이병헌ㆍ이민정 부부 등 많은 연예인들도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권상우ㆍ손태영 부부는 뉴저지 데마레스트에 주택을 구입했고, 이병헌ㆍ이민정 부부는 뉴욕 맨해튼에, 그리고 비ㆍ김태희 부부는 캘리포니아에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그들뿐만 아니라 차인표ㆍ신애라 부부와 이재룡ㆍ유호정, 그리고 손지창ㆍ오연수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생활을 보장받고 자녀교육과 부동산 투자까지 한꺼번에 세가지 이익을 모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것이죠.
신문을 보니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들을 겨냥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30년 장기거주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서울에 대량 공급
한다고 합니다. 일반국민들은 30년동안 자가 없이 월세로 살라는 이야기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가 없는 걸까요?미국에서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 뉴저지의 변호사이자 전 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인 저 Diana Kim 변호사가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