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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착지원금 축소 문제 있다.
-무책임한 탈북자 대책 재고 돼야
정 운 종(시사문제연구소 소장)
정부는 '무분별한 기획 탈북을 막는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이른바 '기획 탈북’을 조장하는 탈북자 출신 브로커를 집중 단속, 처벌하고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정착지원금도 현행 2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크게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1) 브로커와 기획 탈북 관계자들의 출입국 제한 2) 위장 탈북, 범죄자, 재외 10년 거주 탈북자들의 사전 심사 및 입국거부 조치 3) 국내정착 탈북자들을 보호정책에서 자립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탈북자들을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정리 된 것으로 보인다.
정착금 줄인다고 탈북자 막을 수 있나
정착금을 줄이게 된 배경은 탈북 과정에서 브로커의 개입으로 인한 소위 '통장깡’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현금지원을 줄였지만 탈북자 1인을 정착시키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은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입장이다. 정착금을 줄이는 대신 그 자금을 취업과 교육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직업훈련장려금과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취학비용 등으로 대표되는 탈북자 자립방안은 직업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이에게 지원될 예정이어서 동기부여의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를 앞세우기도 한다.
탈북자 대책 개선 안에는 지원제도의 변경과 더불어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방침도 포함됐다. 이는 위장 탈북과 범죄자의 국내 입국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서 최근 불거진 탈북자의 밀입북 사건과 같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이를 위해 현지 공관에서 탈북자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범죄자, 위장탈북자, 체류 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제3국에 재산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며 중대범죄자는 북한에서의 범죄행위도 소급돼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탈북자 관련 제도 개선 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탈북자 지원을 줄여 입국을 사전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우려했다. 탈북자 지원단체와 국내 거주 탈북자들은 “정부가 ‘북한과 중국 눈치 때문에 더 이상 탈북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반발 이유는 특히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정부가 탈북자들의 정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중 범죄자나 위장입국 자들에 대한 철저한 입국심사에는 공감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탈북자들의 한국 행을 막아보겠다는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탈북자 단체 반발 이유 있다
정부가 해외체류 탈북자문제에 손놓고 있는 현재, 해외탈북자들이 입국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바로 이들의 도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의 지원과 보호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브로커들의 상업행위와 기획 탈북을 막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 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이유를 들어 탈북자 지원단체들의 인도적 지원활동까지 봉쇄하려는 의도를 내 보이고 있는 것은 본말 전도의 탈북자 대책이라고 혹평한다.
다음은 탈북자들에 대한 사전 입국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정부가 탈북자들의 한국 행을 막기 위한 눈속임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위장 탈북, 중 범죄자에 대한 입국은 철저히 제한 해야하지만 탈북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또 10년 거주 탈북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해서 그들이 강제북송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장기체류 탈북자들은 강제북송 되면 단순 탈북자들보다 오히려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런 조치를 위한 다는 것은 해외체류 장기 탈북자들을 무방비 상태에 방치해도 된다는 정부당국자의 발상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생각인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탈북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 다름없는 탈북자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앞서와 같은 시책은 해외탈북자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국내정착 지원금에 대해 브로커들에게 정착금이 가기 때문에 현재의 1/3 수준이 1천만 원으로 줄이고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보호정책 위주에서 자립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하나 자립정책을 갖는다는 것과 정착금을 줄이는 문제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정착금을 줄인다고 탈북자들의 취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탈북자들의 취업이 어려운 문제는 취업교육의 부재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탈북자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부족과 냉대가 더 큰 문제이다. 쉽게 취직을 하기도 어렵지만 설사 취직을 해도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몇 달 사이에 기업주와의 마찰과 부적응으로 해고되는 것이 다반사다. 따라서 이런 협박 식의 단기처방은 오히려 탈북자들의 생활만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문제만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정작 정부가 정착금을 줄이려는 속내는 탈북자들의 정착교육 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입국과 관련해서 정부는 “수용원칙과 인도적 입장에는 변화 없다”고 말하지만 이번 발표는 오히려 탈북자 입국을 철저하게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브로커와 기획 탈북을 막고, 정착금을 줄여 가족들을 못 데려오게 하겠다는 것은 탈북자들의 한국 행을 가능하면 줄이거나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고 이는 해외체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어떤 대책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환자에게 치료법은 제시하지 않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된다는 식이면, 그건 죽을 날만을 기다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상황에는 어떤 대책도 없이 정착금을 줄여 탈북자 입국을 막아보겠다는 비 인도주의적 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하고도 유치한 탁상행정은 오히려 탈북자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는 것이 이들 단체가 반발하는 이유다.(2004년 12월 24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탈북자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이상과 같은 요지의 항변은 우리가 볼 때도 설득력 있는 항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탈북자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 브로커들에게도 문제는 있다. 하지만 브로커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딱한 사정의 탈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탈북자 입국 규제 대책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탈북자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사전입국 심사만 강화하면 결국 입국 통제로 이어질 기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인도주의적 차원의 탈북자 수용방침은 변함이 없다지만 탈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제 일변도의 탈북자 대책은 탈북자를 두 번 죽이는 결과 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실상 역기능적인 기획 탈북과 악덕 브로커를 명확하게 가려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선의의 탈북자가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국내로 들어오는 통로가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 당국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국내로 들어오고자 하는 탈북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 정부와 협조해 불법 밀입국자로서 신분이 매우 불안한 탈북자들이 중국 땅에서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조용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탈북자 지원을 국가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문제로 북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 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내용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유럽에서도 탈북자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은 탈북자 북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나서야 한다.
또 해외체류 탈북자는 재론할 여지없이 전원 한국으로 수용함이 마땅하다. 「전원수용」후 유형에 따른 정착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민족통일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탈북자 문제는 우리 국민은 물론 나아가 세계인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굶주림과 정치적 탄압을 피하여 탈출한 탈북자를 보호하고 새 삶을 찾아 주는 것은 근본적인 인간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모든 국가의 과제이다.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은 대부분 돈벌이를 위한 생계형 탈북이고 체제에 불만을 갖고 이탈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이들이 일정기간 무리 없이 중국 땅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외체류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포·수색하여 강제 송환하는 것을 막는 등 탈북자의 신분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간주해 국제법적 보호를 받게 하는 일이다. 중국과 북한, 한국은 모두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당사국이다. 난민협약의 핵심 내용은 '정치적 사유로 박해를 받을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자의 추방이나 강제송환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북한형법 제47조에 의하면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조국에 대한 반역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 노동형이나 최고 사형 및 전 재산 몰수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한체제가 싫어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는 분명 난민협약이 보호하고자 하는 난민인 것이다. 또한 국제법상 난민의 정의도 점차 확대되어 전쟁, 동란, 재해 등을 피하여 외국에 피난을 구하는 자(流民)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탈북자 전부는 아니더라도 정치적 탈북자뿐만 아니라 기근을 피하여 탈북 한 경제적 탈북자에게도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데에는 국제법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다.
중국정부 오만 불손 누가 자초했나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단순한 식량유민으로 인식하여 난민지위 부여를 회피하고 있고 나아가 단순히 국경 법을 위반한 범죄자로 분류하여 색출·체포하여 북한에 강제송환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지위 획득을 위한 국제법상 난민자격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정부, NGO 및 국제사회 등 다자간 협의를 통하여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광의의 난민' 개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탈북자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 앞서야 할 당면과제임을 강조해 둔다.
탈북자 문제 조사차 중국에 간 한나라당 소속 우리 국회의원들이 중국 공안당국의 물리력 행사로 인해 기자회견을 하지 못한 사태만 해도 그렇다.
외교부는 사건이 발생한 뒤 리빈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에 소환해 유감의 뜻을 피력했을 뿐 중국 측 행동의 오만함과 이에 대한 한국민의 불쾌감을 적절하게 전달하지 못했다. 오히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 일부는 마치 이번 일로 인해 한.중 우호협력에 지장이 초래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중국도 잘못했지만 우리측에도 잘못이 있다"는 식이니 주권국가인 한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국제적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중국 공안당국의 오만하고도 비문명적인 폭력으로 지탄 돼 마땅하다. 언론의 자유는 보편적 국제규범에 속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견을 통해 중국 정부측에 탈북자들의 무해(無害)통행권 보장 등 인도적 조치를 당부하고 북한에 납치된 김동식 목사의 생사확인과 송환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순수한 의도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NGO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브로커들의 상업행위와 동일시하여 이들의 활동을 기를 쓰고 막으려는 정부의 태도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돌이켜보면 중국의 외교적 무례는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심지어 주한 중국대사관 실무자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대만을 방문하면 좋지 않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탈북자 인권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 전화를 한 적도 있다.
어디 그뿐인가. 중국의 공안당국은 만주에 떠도는 탈북자 30만에 대한 인권유린을 마다하지 않고 북한과 한통속이 되어 오로지 정치적인 측면만 바라보고 그들을 붙잡아 사지(死地)에 보내는 짓을 항다반사(恒茶飯事)로 해왔다. 오죽하면 미국의회와 정부가 분연히 일어나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유엔의 대북한 인권결의안를 2년 연속 통과시켰겠는가.
탈북자 문제의 전향적 접근
중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흉측한 북한법을 적용하여 오로지 배가 고파 국경을 넘었을 뿐인 동족을 민족반역자로 몰아 이리나 토끼를 사냥하듯이 잡아가고 이들을 다시 사지로 돌려보내는 일을 서슴지 않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얼마만큼 이런 비인도적 행태를 규탄하고 대책을 강구했는지 묻고 싶다. 기껏 해야 정착금이나 줄이고 기획 탈북을 막는다는 근시안적인 이유만으로 탈북자 입국을 제한한다면 죽음을 무릅쓴 탈북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가 아니다. 해외탈북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입국을 제한하는 등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이 이런 중국 당국의 오만과 무례를 자초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향적으로 나왔다면 중국정부도 감히 이런 무례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착지원금 축소보다 시급한 것은 탈북 동포들이 한국사회에 원만히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와 통제, 복종 일변도의 삶을 살아왔던 탈북자들의 직업능력이나 의식개선 문제 등에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배타적인 인식의 개선에서부터 탈북자들이 자유대한을 찾은 보람과 긍지를 마음껏 향유하고 살아 갈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정착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책적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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