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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사건 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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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문은 행정사건 항소심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과 따
라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부탁드립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항소이유서 등 준비서면의 분량및 제출횟수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아래 2의 (2항) 및 3.의 (2항)을 준수 ◯ 준빕서면제출 및 증거신청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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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1)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항소인의 항소이유서(항소이유 기재 준비서면)와 피항소인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제1회 변론기일1)을 지정합니다. 당사자는 제1회 변론기일 전에 미리
증거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중 필요한 증거만 채택하여 조사합니다. 법원은 1-2회
의 재판기일만으로 증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완료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2) 따라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아래 2.항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증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정한 기한 내에 주장 또는 증거신청을 하지
않으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장과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
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참조).
(3)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에 들어오시면,
* Quick Link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의 진행상황을 쉽게 검색할 수 있고,
* 행정소송절차와 각종 양식에 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준비서면, 증거
신청서 등 각종 양식도 내려받기(dowload)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안내 : htt://help.scourt.go.kr/nm/min7/min7 1/index.html
양식안내 : htt://help.scourt.go.kr/nm/minon/doc/DocListAction.work
2. 항소인 : 항소이유서 (항소이유 기재 준비서면)의 제출
항소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서(항소이유 기재 준비서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필요한 경우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1) 항소이유서의 기재 사항과 형식
① 소송진행에 대한 의견 : "소송진행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 아래 신속한 판결의 희망2),
기일의 지정3), 향후 주장. 입증의 방향 등 소송진행에 대한 의견 및 현재 진행 중인
관련사건 등 참고사항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② 제1심판결에 대한 의견 : "제1심판결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 아래 제1심 판결내용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하였는지 다투는 부분을 특정하고 그 이
유를 기재합니다.
③ 새로운 주장과 증거4) 및 1심 주장중 철회 부분 : "새로운 주장과 증거 등" 이라는 제목
아래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할 사항을 간결하게 기재하고 새로이 신청한 증거와 그 입
증취지를 기재합니다. 다만, 제1심 절차에서 그러한 주장과 증거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심에서 한 주장 중 철회 할 주장이 있으면 그 취지도 여기에 기재합니다.
(2). 항소이유서 등 준비서면의 분량 . 형식. 제출횟수제한
① 항소이유서 등 준비서면은 표지를 포함하여 5~10쪽 분량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
다. 다만, 사건 경위 등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부득이 10쪽을 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0분의 1로 요약한 서면을 표지 다음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준비서면 제출은 항소이유서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준비
서면을 제출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서면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
결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추가 준비서면에 대하여는 제출기한
이 지난 경우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용지는 A4용지를 사용하고, 상단에 5cm, 좌.우측 및 하단에 각 3cm의 여백을 주되, 1쪽
에 30행 이내, 1행은 35글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④ 서면 각 쪽의 하단에 쪽수표시를 합니다.
3. 피항소인 :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
피항소인은 다음요령에 따라 항소이유서 내용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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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더 이상 없고, 1심에서 제출한 주장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다시 판단해 주기만을 바라
는 경우입니다.
3) 관련사건 결과 대기 등의 사유로 변론기일의 지정을 미뤄주기를 바라는 경우 입니다.
4) 검증. 감정. 사실조회. 관련 민.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항소
이유서와 함께 제출하여양 합니다.
(1) 반박 준비서면의 기재 사항과 형식
① 소송진행에 대한 의견 : 위 제2의 (1) ①항과 같습니다.
② 제1심판결에 대한 의견 : 위 제2의 (1) ②항과 같습니다.
③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 위 ②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소인의 항소이유나 주
장, 증거신청에 대하여 항목별(항소이유서의 항목이나 쪽수. 행수로 특정합니다. 예컨데
"항소이유서 제5의 가항 주장"이라고 기재하거나 "항소이유서 5쪽 5행~20행의 주장"이
라고 기재합니다)로 피항소인의 견해를 조목조목 기재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
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새로운 주장과 증거 및 1심 주장 중 철회 부분 : 위 제2의 (1)③항과 같습니다.
(2) 반박 준비서면의 분량. 형식. 제출횟수: 위 제2의 (2)항과 같습니다.
4. 증거의 사진. 일괄 제출
(1) 증거는 법정에서 재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다음 방식에 따라 일괄하여 미리 제출.신청하
여야 합니다.
(2) 서증: 증거서류는 다음 방식으로 제출하시고, 각 증거서류의 사본 및 『증거설명서』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소송절차에서 증거서류는 대개『서증』이라고 부르고,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갑 제1호증』
『갑 제2호증』등으로,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을 제1호증』 등으로 제출하는 구분하는
부호를 붙이며, 1심에서의 호증번호에 이어서 호증번호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1심
에서 갑 제5호증까지 제출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갑 제6호증부터 시작).
② 서증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그 사본 1통을 첨부하고, 아울러 상대방 수만큼의 사본을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상대방이 2명이면 서증 사본은 3통을 만들어 1통은 준비서면에 첨부하고, 나머지2
통은 상대방 교부용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제출한 서증(상대방이 제출한 서증포함) 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중복 제출되거나 쟁점과 무관한 서증은 [문서 등의 반환.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
민2006-1)]에 따라 반환될 수 있습니다.
④ 비슷한 사건의 판결은 서증이 아니라 참고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판결
서 전체를 제출하기보다는 준비서면 등에 해당 사건의 표지와 선고일자만 기재하여 주
시면 됩니다.(예: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1111호 판결).
(3)증거신청
① 증인: 증인의 이름 . 주소. 연락처. 증인과 원.피고와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
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적은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문사항은 가
능한 단문단답식으로 작성하고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상대방 수 +5부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② 검증. 감정.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명령 등: 입증취지를 명확히 적은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구술변론과 관련한 유의 사항
(1) 당사자는 ① 사실상.법률상 주장의 개요, ② 쟁점, ③ 증거방법(증인, 증거서류)등의 요
지를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요청에 따라 직접 구술변론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2)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사건내용을 잘 아는 변호사가 출석하고, 복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에도 실질적 구술변론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기일에는 되도록 당사자 본인이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3) 구술심리에서는 필요한 경우 프레젠테이션이나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실관계와
증거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재판부에 알려 주
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의 유의 사항
(1)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반드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고, 일
과 중에 통화가 되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주소) 등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소송진행 중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일과시
간 중 주소지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을 송달장소로 지정할 수 있고 그곳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송달물을 수령할 사람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준비서면은 원본 외에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상대방이 2
명이면 원본 1통, 부본2통).
(3). 제1회 기일이후에 제출하는 준비서면과 증인신문사항은 가능한 다음 재판기일을 기
준으로 7일 이전에 제출하고, 양쪽 당사자에게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준비서면과 증
인신문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 제47조에 따라 상대방
대리인에게 부본을 송달한 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표지에
영수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행정사건 항소심에서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소송수행자는 3인 이내로 지정하
여주시기 바랍니다.5)
(5) 기일에는 지정된 시각을 엄격히 지켜 출석하여야 하고, 만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희망하는 기일을 2개 이상 적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기일변경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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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담 소송수행자가 있으면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표시해 주시고, 처분의취소가 아니라 보상금의 증액과 같이 돈
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서 소송수행을 할 수 없다"
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대법원2006.6.9.선고 2006두4035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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