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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입주민 여러분! 이런 행위를 용납하나요?
그 동안 카페에 출입을 못하여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하여 가능하면 순리적으로 이해하고 대화로서 풀어가려고 하였지만 아직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태연자약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7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차 회의를 가졌고
11월 9일 동대표 입후보 등록을 공고하였으며
11월 14일 동대표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11월 15일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졌는데 입주민 여러분들은 이런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선관위 2차 회의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남자 5명과 여자 5명은 배방산 윤정사 인근의 황토오리 숯불구이 식당으로 가서 오리 6마리와 소주 5병, 맥주 7병, 음료수 2병 그리고 누룽지 5그릇을 먹고 233,000원을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노인분과 여자 5명이 포함되었는데 오리가 6마리에 다량의 음주를 겸한 식사를 입주민의 관리비로 지불 하는 것이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차기 동대표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후보가 어떻게 선거관리위원들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관리비로 술값을 지불하였을까요? 유선상으로 이를 지적하는 본인에게 입대의 회장은 정당하다고 항변합니다. 이런 우리 아파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3. 선거관리위원 모집 시에는 선착순 10명으로 공고하였지만 선거관리위원 확정 공고에는 최종 12명으로 발표하여 모집공고를 위배하여 2명의 인원을 추가로 선출 하였습니다. 공고는 모든 입주자들에게 행하는 약속이지만 아주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하였고 관리규약에는 14명 이내로 되어있어서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론을 적용하여 동대표도 17명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에 규정된 30명 이내로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4. 동대표 입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월 14일 마감시간 이후 본인 및 다른 입주자가 생활지원센터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7명의 후보만이 지원을 하였다고 하는데 금일 공고에 의하면 9명이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추가된 2명은 언제 어떻게 지원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주먹구구식입니다.
5. 총 17개 선거구에서 동대표 후보가 있는 9개 선거구는 제외하고 동대표 후보등록 추가신청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시 17개 선거구 동대표 후보를 모집하는 것은 11월 9일 자 동대표 입후보 등록 공고를 무효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 후보가 없는 8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추가 입후보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지키지도 못하는 공고는 필요 없는 무의미한 것 입니다.
6. 동대표 입후보 등록 공고 11월 9일 자 에는 전혀 없던 범죄경력 조회서를 추가 서류로 제출하라는 것은 봉사하러 나오는 동대표들에게 무리한 요구조건이라 생각됩니다. 처음 공고부터 이런 조건을 요구하였으면 별 무리가 없겠지만 중간에 다시 수정하여 재 공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위에 열거된 사항들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원칙이 무시되어서는 결과가 좋게 도출되지 않고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또 다른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기존에 구성되었던 선거관리위원회는 사과하고 해산하며 입대의는 새롭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선거를 통해 건강하고 깨끗한 우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허위사실 기재가 법무사의 착오라고 변명하는 입대의 감사
저희가 이용하던 전 카페에 입대의 감사가 글을 올렸다는 소식을 우리
카페 회원 분에게 전해 듣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았는데 입대의 감사는
법원에 소송서류를 제출할 당시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의 착오로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소송 전에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을 것이고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서 법무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을 것 입니다.
그 관련서류에는 입대의 전 감사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문제의
감사보고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이런 관계서류와 상담을 통하여 소송서류를 작성하였을 것이고
이 서류는 최종적으로 입대의에서 확인하였을 것이며 전혀 이상이
없었으므로 법무사비용 374,280원을 지불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소송서류에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현재 입대의 감사는
법무사의 착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이 사실을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일차적인 책임은 법무사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법무사이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차적인 책임은 누구인가요?
법무사와 이 소송을 상담하러 방문한 입대의 관계자인가요?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입대의 감사 아닌가요?
어쩌면 입대의 감사가 첫 번째 책임자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임무가 무엇인가요?
입대의를 비호하고 옹호하는 사람이 감사인가요?
아닙니다.
입대의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감사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사람이
감사가 아닙니다. 이런 허위의 사실을 먼저 지적하면서 입대의에게 지적을
하는 사람이 감사입니다.
만약 감사 본인에게 어떤 사람이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가압류를 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이 돌아갔다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의문입니다.
은행에 예금이 전부 압류되어 발만 동동 구르는데 님은 그냥 조용히
법원에 이의 제기만 하시겠습니까?
성기자 님은 입대의의 이런 실수로 인하여 부녀회 통장만이 아닌 신한은행의
모든 거래통장에 압류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급 되어야 할 카드대금,
세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부녀회에서는 입대의와 수 차례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입대의에서는 거부하였고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이전 카페의 카페지기를 통하여 입대의와 부녀회의 만남을
수 차례 건의하였지만 입대의에서는 거부하였습니다
.
입대의에서 이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소송서류를 믿고 그런 우를 범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입대의와 부녀회는 다시 한번 대화의 장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잘못된 과오를 사과하고 미래를 위하여 도약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법만이 능사는 아니란 사실 반드시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왜곡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감정의 골만 서로 깊어 진다면 결국은 공멸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입대의에서는 좀 더 투명한 자금관리를 해야 합니다.
법무사비용 그런 식으로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법무사 착오였다고 확신한다면 법무사비용 환불 받아 오세요.
12월이면 부녀회 임기도 끝난다는데 뭐 하러 그런 쓸데없는 소송을 하면서
관리비를 낭비하는지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입대의에서 법무사의 착오를 입증하지 못할 시 모든 책임은 입대의에
돌아간다는 사실 인지하시고 반드시 법무사의 착오임을 입증하기 바랍니다.
저도 입대의 감사가 올려놓은 게시글을 복사하여 가지고 직접 해당 법무사에게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입대의에서는 부녀회의 기금을 관리하는 예금통장을 수시로 감사하여
예금계좌번호를 잘 알고 있었지만 가압류 신청 서류에는 성기자 명의로 되어있는
신한은행의 모든 통장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렇게 무리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히고 넘어가야 합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
제가 가입하였던 전 카페인 대한민국 최고의 배방자이1차 카페에서
조모 씨는 불법을 자행하고도 태연자약합니다.
그 카페의 카페 궁금합니다 에는 저희 카페 회원들의 댓글이 무단으로 복사되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전 입대의 대표였던 이모씨도 우리카페 가입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조씨의 글 바로 위에 올렸는데 이 또한 불법행위입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접하고 그 운영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단으로 게제된 글을
삭제하거나 아님 원문의 출처를 올려놓으라고 했지만 법적으로 알아서 조치를
취하라는 아주 뻔뻔함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정식으로 우리 카페에 회원 가입하여 글을 읽어보면 되지만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무단으로 글까지 복사하여 옮겨놓은 일을 자행했는지
한심스럽습니다.
무슨 죄를 그리 지었기에 떳떳하지 못하게 남자들이 왜 치졸하게 그러는지
상식적으로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까지 하였건만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했던
그 분............ 법의 무서움을 진정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카페에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 카페에 드나들면서 게시글이나 읽고 그 글을 무단으로 복사해서 옮긴다는
사실을 만약 자식들이 알게 된다면 정녕 얼굴 들고 못 다닐 것 같습니다.
법보다 우선인 것은 양심입니다.
제발 양심 있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서류에 허위사실 기재한 입대의 / 추후 법무사 실수라고 변명
입대의는 우리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기관인데 어떻게 허위의 사실을
소송서류에 기재하였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나중에 돌아오는 법적인 책임은 전혀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없는 입대의 입니다.
부녀회장이 어떻게 입대의 임원이라고 하는지 한 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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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가 부녀회에 채권가압류 소송을 하였는데 채권가압류신청서 상
채권자는 아산 배방자이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며
채무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으로서 부녀회장을 맡고 있고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녀회장 성기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임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소송 서류에 기재하였는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 상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은 회장, 이사,
감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동 대표도 입대의 대표이지만 임원은 아닙니다.
부실한 입대의 감사
생활지원 센터장에게 입대의 감사자료를 요청하였는데 2008년 10월에
감사한 자료밖에 없다고 하면서 단 한 건만 전달 받았습니다.
추후 부녀회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있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입대의 감사는 입대의 소속이지만 항상 중립적인 기준으로 입대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 현직 감사들은 직접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동네에
유포되는 유언비어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현실입니다.
전 수요장터 운영업체에 계약해지 통보를 최소 2개월 전에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전 운영업체는 무상으로 장터를 운영
하였으며 입대의에서는 고지 책임이 있다는 생활지원센터의 센터장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조치만으로 처리하였는데 입대의 감사는
감사보고서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았으며 수요장터 관련 감사보고서는
전혀 없는 상황으로 방만한 감사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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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에는 감사가 있는데 어떻데 자체 감사를 단 한번 2008년 10월에
단 1회만 실시하였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입대의 감사 제도의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입대의에서 자체 감사활동을 철저히 하였다면 이상에서 거론된
문제점들이 도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녀회 채권 가압류 소송 당시 첨부된 서류에는 입대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있는데 내용 중 “아산시에서 지급하는 숨겨진 자원 찾기에서
당 아파트의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한 우리동네의 이장을 부당한 돈을
받은 것처럼 모함을 하여 아산시에 이장 해임을 요구하고 입주민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부녀회의 임원진들은 사퇴를 하여야 하며 입주민 앞에
반성하고 입주민 및 이장에게 공개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감사보고서에 적시되어있는데 과연 입대의 감사는 아산시에 전화
한 통화라도 해보고 이런 사실을 기재하였는지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입대의에서는 진정 우리 동네 이장이 적법한 절차로 노력하여 포상금을
받았다고 확신하는지 명확한 의사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입대의 임원이 관련된 엘리베이터 계약
입대의 전 임원이 관련된 입찰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였지만 입대의에서는
아직도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찰행위는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눈도 못 가리고 아웅하는 것 입니다.
절대 간과지 않겠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을 조사해서 확인하고 조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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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임원이 휴먼하우징이란 회사에 근무할 당시 우리 아파트
입대의 부회장 이었으며 휴먼하우징과 현재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인 서진엘리베이터 대표이사는 동일인 이었습니다.
입대의 전 임원이 입대의에서 활동할 당시 서진엘리베이터는 입찰에
참여하였고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현재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 임원이 서진에는 직접적으로 근무하지 않았다 해도 동일한
대표이사가 관리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도중에 직접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적절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서진엘리베이터는 2004년 7월에 개업하였고 휴먼하우징은 2006년 11월에
개업하였는데 두 업체의 대표가 동일인이란 사실을 확인하였고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천안시 두정동 1567 대산빌딩 301호에 휴먼하우징이 있었고
같은 빌딩 바로 옆 302호에는 서진엘리베이터의 사업장 이었습니다.
공정성이 결여된 입찰로 사료되며 다시 한번 입대의의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연 상식적인 행동 이였는지 위법성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입대의가 무리하게 체결한 수의계약
경비업체와 관리업체에 매 월 1억원이 넘는 돈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와 수의 계약을 장기로 체결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면계약서도 존재한다는데 반드시 공개하여 원인 규명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면계약서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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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와 관리업체와는 공개경쟁 입찰 후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 아파트 입대의에서는 수의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공개 입찰을 시행하여 적격업체가 없거나 타 업체와 비교하여 극히
조건이 좋은 업체와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지만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로 공개 입찰을 시행 않고 수의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합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입대의와 상당히 친분이 있는 어느 입주자의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는
상기 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 계약과는 별도로 이면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하는데 이면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KT텔레캅과 계약을 체결한 전국의 110여 개 아파트 중에서 10%선에도
못 미치는 소수의 아파트만 5년 장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왜 다른
아파트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장기 계약을 체결 하였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입대의에서 증빙자료 없이 지출한 운영비
우리 아파트 입대의에서 지출된 비용인데 영수증도 없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회계의 원칙도 무시되었고 관리규약도 무시된 행위이며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입대의 운영규정 제5장에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입대의
야유회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과연 어떤 근거로 야유회 비용 150만원이 사용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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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야유회 비용 지출 시 경비의 일부인 80만원을 입대의 대표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 하였다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입대의 대표 개인이 선지출하고 후정산하는 것도 회계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누구인지도 모르는 개인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사용처는 입대의 숙박비라고 하였는데 도대체 몇 명이
어느 곳에서 숙박하였기에 80만원이란 거금이 사용되었는지 저를 포함한
일반 입주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숙박비에 대한 영수증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 입대의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근거 입니다.
입주자들의 돈을 입대의 개인 호주머니에 있는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어느 단체나 조직에서도 영수증 없는 경비의 정산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인데 입대의는 어떻게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를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금일 살펴본 감사보고서에 이런 사항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증빙자료 없이 사용된 돈에 대해서는 공금을 사용한 개인들이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터업체 선정 의문점
지난 5월 장터업체 선정 시 입대의에서는 동대표 7명을 구성하여
업체를 심사하였는데 그 심사기준표를 보면서 나타난 의혹입니다.
심사기준표에는 1번부터 7번까지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 당
아래와 같이 배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심사 내용 |
최저점수 |
최고점수 |
1 |
영업배상 책임보험 |
5 |
10 |
|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
5 |
10 |
2 |
발전기금 (기부형식) |
5 |
20 |
3 |
물건구입시 결제방법 |
5 |
10 |
4 |
운영업체 자본금 |
0 |
10 |
5 |
과거 시장운영 실적 |
5 |
10 |
6 |
업체의 운영계획안 |
10 |
30 |
7 |
업체별 가입금엑 |
10 |
30 |
|
총 점 |
45 |
130 |
위의 심사내용을 보고 업체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엇이라고 회원님들은 생각하시나요?
저는 5번 운영업체의 과거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실적을 파악해보면 과연 그 업체가 운영을 잘할지 못할지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에 계약 시 가장 우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파트에 기금으로 기부하는 발전기금이 중요합니다.
발전기금 많으면 여러모로 좋겠지요.
하지만 본 심사기준표에서 과거 실적은 배점이 최저 5점에서
최고 10점으로 설정되었고 아파트 발전기금은 최저 5점에서
최고 20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6번 업체의 운영계획안은 최고 30점으로 설정하였고
7번 업체별 가입금액도 최고 30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운영계획이나 업체별 가입금액이 과거실적이나 발전기금보다
중요하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을 입대의에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적보다 막연한 미래의 계획이 그리도 중요한가요?
심사에 참가한 동대표 1인이 줄 수있는 업체의 만점은 130점이지만
그 중 6번과 7번 항목 단 두 개 항목은 60점입니다.
이는 형평성에 극히 위배된다고 판단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항목에서 예전 업체인 자연유통은 동대표 7명으로
부터 총점 520점을 받았고 현재 운영업체인 하늘그린유통은 총점
467.5점으로 예전 업체인 자연유통에 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6번과 7번 항목에서는 자연유통 110점 하늘그린유통은
180점으로 하늘그린유통이 70점이나 더 우월하게 평가 받았습니다.
과연 6번과 7번이 얼마나 중요한 항목이기에 그리도 높게 점수를
배정하고 70점이나 더 줘서 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사실은
억지 춘향이라고 판단되며 입대의에 정식으로 답변을 요청했으니
추후 답변을 공개하겠습니다.
입주민을 바보로 생각했는지 아님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절대로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방만한 관리로 인한 손실
입대의의 방만한 운영으로 수요장터 계약업체가 무료로 아파트에서
영업을 하였는데 이를 센터장의 단순한 과실로 덮어버리고 경고조치만
취했다는 입대의의 결정에 사실 할 말을 잃습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입대의에서 조치를 계속 취하지 못한다면
입대의 대표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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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 운영 업체와의 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이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위반
원인 제공자는 생활지원 센터장의 과실이었으며 센터장에게
경고조치 하였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결과로 우리 아파트에 상당히 큰 액수의 금전적으로 손실을
주었는데 센터장에게 경고 조치만 취하고 무마시켰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리센터는 위탁관리 용역업체이며 이 업체에는 배상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각 직원들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과실로 인한 손해 시 배상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과연 얼마를 손해 보았으며 보험이 얼마까지 가입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입대의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실은 감사보고서에서 지적 받아야 하지만 우리
아파트에서는 2009년도에 감사가 한번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입대의에서 배포한 자료의 문제점
2009년 9월 14일 입대의에서 배포한 자료에 명시된 부녀회관련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1.부녀회 부적격자 다수
입대의 운영규정 제5조 2항은 부녀회 회원이 되려면 입주자에게 공지 후
추천 받아서 입대의에서 확정한다라는 규정인데 이는 타 아파트에서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극히 형식적인 규정이며 이런 규정을 현재 분쟁이
야기된 상황에서 거론하는 입대의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녀회 발목잡기라고 판단합니다.
입대의가 인정하지 않은 부녀회가 어떻게 우리 아파트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1년이 넘도록 관리하며 부녀회 활동을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을 묵인한 입대의는 책임져야 합니다.
2. 부녀회 운영비 및 총무통신비 지급
입대의 운영규정 제5조 5항을 위배하였다고 하는데 그 규정이란 부녀회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라는 것인데 총무의 통신비는 보수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극히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비용이고 부녀회 운영비도 지극히 정상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대의에서 승인하지 않은 비용이 어떻게 현재까지 지급되어 왔는지 부터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대의에는 감사도 있고 일년에 한 차례 정기적인 외부감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번도 지적이 안되었는지 입대의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또한 부녀회 발목잡기라고 판단됩니다.
3. 화분비치
입대의 운영규정 제5조 4항을 위배하였다고 하는데 그 규정이란 입대의 의결을
걸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부녀회에서는 입대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부녀회의 잘못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녀회에서는 생활지원센터 센터장과 협의를 하였고 입대의에도 구두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트리도 집행 당시 입대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실행하였고
그런 사례를 경험했던 부녀회에서는 화분 비치건도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고
자발적으로 생각해서 실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유추해보면 입대의의 방만한 운영이 다시 한번 지적될 수 있으며
감사제도를 활용하여 좀 더 철저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4. 문화센터 운영실태
부녀회, 입대의, 이장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었는데 우리 아파트 입주자 한 사람이
사실확인도 안 해보고 인터넷에 유포하여 문제가 불거졌던 사항입니다.
과연 부녀회가 잘했었는지 이장이 잘 하고 있는지 적절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5. 입대의에 대한 월권행위
관리규약 제13조 업무방해금지를 부녀회에서 위배하였다고 하는데 부녀회에서
입대의 활동중지를 요구한 건은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하며 부녀회에서도
입대의에 사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녀회의 열정이 과하게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리센터에 지나친 방해는 센터장에게 9월 15일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입대의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공언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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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를 대상으로 무리한 법적 소송
부녀회를 대상으로 법적인 소송이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였는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인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너무 과도한
조치였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수 차례 건의 하였지만 법적인 조치는 최후의 방법이며
확실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나 생각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입대의에서 밝힌 부녀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원만한 대화로
해결 가능한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입대의와 입주자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각 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상황이란 것을 인지하리라 사료됩니다.
아파트 사정을 잘 모르는 입주자들은 그런 유언비어를 착각하여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로 인하여 많은 폐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대의에서는 이런 유언비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자를 색출하여 엄중 경고해야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의사전달 경로를 구축해야 하고 투명한 아파트 운영을
위하여 가능한 많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아파트가 되어야 합니다.
입대의 운영규정 제4장 3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입대의는 입주자의
의견 수렴 의무를 가지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울, 분당, 일산 등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의 타 아파트 발전 사례를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녀회의 치맛바람이
언제나 서 있습니다.
그 치맛바람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변동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입대의에서 문제점이라고 거론하는 총무 통신비 지급을
부녀회원의 보수로 판단하고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는데 이런 지출은
부녀회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필요경비 입니다.
입대의에서 생각하는 보수의 개념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석 판사)는 경남 창원시 소재
D아파트의 동대표 S씨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을 맡았던 동대표 L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아파트 입대의는 관리비 등의 지출 및 수입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관리사무소의 회계처리는 경영성과와 이익잉여금의 변동을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 L씨는 외부감사의 감사보고서에는 잘못이 있고
원고 S씨가 관리비를 부정으로 착복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통해 계속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L씨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 관련된 유인물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게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라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결과를 입주민에게 공시하도록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어 감사로서
게시한 것이며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원고는 피고가 한 업무상 횡령의 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유인물을 게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에 원·피고의 관계, 게시된 사실의 진실성 여부,
게시한 장소·횟수·대상, 침해의 정도 등에 따라 3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액수를 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감사위원회 설립 무시하는 입대의
입대의 운영규정에는 감사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대의에서는 이런 제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 받아들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대의 운영규정 제6조와 제7조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위원회 같은 자문기구를 구성하지
않는지 합당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글을 이전 카페에 게시하였는데 이장님이 일방적으로 삭제하였던 글
이장님이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추후에 밝혀질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저희 카페 - 중요정보공유 - 에서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다시
거론하였으니 그쪽 게시글 들을 읽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1. 부녀회 법적 조치
부녀회를 대상으로 법적인 소송이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였는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인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너무 과도한 조치였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수 차례 건의 하였지만 법적인 조치는 최후의 방법이며 확실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나
생각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입대의에서 밝힌 부녀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원만한 대화로 해결 가능한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입대의와 입주자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각 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상황이란 것을 인지하리라 사료됩니다.
아파트 사정을 잘 모르는 입주자들은 그런 유언비어를 착각하여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로 인하여 많은 폐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대의에서는 이런 유언비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자를 색출하여 엄중 경고해야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의사전달 경로를 구축해야 하고 투명한 아파트 운영을 위하여 가능한 많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아파트가 되어야 합니다.
입대의 운영규정 제4장 3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입대의는 입주자의 의견 수렴 의무를 가지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울, 분당, 일산 등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의 타 아파트 발전 사례를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녀회의 치맛바람이 언제나 서 있습니다.
그 치맛바람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변동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입대의에서 문제점이라고 거론하는 총무 통신비 지급을 부녀회원의 보수로 판단하고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는데 이런 지출은 부녀회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필요경비 입니다. 입대의에서 생각하는 보수의 개념은 아닙니다.
입대의에서 부녀회 회원들이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통신비 등 필수 경비까지 계속 문제시한다면 아파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런 식의 규제를 가한다면 돈 많은 사람만 자기 비용을 사용하며 봉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제발 타 아파트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안목과 식견을 갖기 바랍니다.
2. 수요장터
장터 운영 업체와의 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이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위반 원인은 생활지원 센터장의 과실이었으며 센터장에게 경고조치 하였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결과로 우리 아파트에 상당히 큰 액수의 금전적으로 손실을 주었는데 센터장에게 경고 조치만 취하고 무마시켰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리센터는 위탁관리 용역업체이며 이 업체에는 배상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각 직원들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과실로 인한 손해 시 배상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과연 얼마를 손해 보았으며 보험이 얼마까지 가입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입대의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실은 감사보고서에서 지적 받아야 하지만 우리 아파트에서는 2009년도에 감사가 한번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3. 입대의 운영비 / 증빙자료 없는 지출
입대의 야유회 비용 지출 시 경비의 일부인 80만원을 입대의 대표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 하였다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입대의 대표 개인이 선지출하고 후정산하는 것도 회계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누구인지도 모르는 개인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사용처는 입대의 숙박비라고 하였는데 도대체 몇 명이 어느 곳에서 숙박하였기에 80만원이란 거금이 사용되었는지 저를 포함한 일반 입주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숙박비에 대한 영수증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 입대의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근거 입니다.
입주자들의 돈을 입대의 개인 호주머니에 있는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어느 단체나 조직에서도 영수증 없는 경비의 정산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인데 입대의는 어떻게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를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금일 살펴본 감사보고서에 이런 사항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증빙자료 없이 사용된 돈에 대해서는 공금을 사용한 개인들이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입대의 업무추진비
입대의 운영규정 제5장에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입대의 야유회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과연 어떤 근거로 야유회 비용 150만원이 사용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5. 입대의 운영비 / 규정에 없는 지출
입대의 대표들과 센터장이 선 지출한 조의금을 추후 입대의 운영비에서 각 개인들에게 송금해주었다는데 다시 한번 거론하지만 선 지출 후 정산은 정상적인 회계방식이 아닙니다.
입대의 운영규정에도 없는 지출이었으며 추후 입대의 운영규정 중 경조사 지급규정을 3월 13일에 첨가하였는데 2월 11일에 개인에게 송금해주고 한달 이후인 3월 13일에 지급규정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입대의의 방만한 운영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 또한 2009년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지적되지 않고 있습니다.
6. KT텔레캅 / 이지빌 계약
상기 경비업체와 관리업체와는 공개경쟁 입찰 후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 아파트 입대의에서는 수의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공개 입찰을 시행하여 적격업체가 없거나 타 업체와 비교하여 극히 조건이 좋은 업체와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지만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로 공개 입찰을 시행 않고 수의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합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입대의와 상당히 친분이 있는 어느 입주자의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는 상기 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 계약과는 별도로 이면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하는데 이면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KT텔레캅과 계약을 체결한 전국의 110여 개 아파트 중에서 10%선에도 못 미치는 소수의 아파트만 5년 장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왜 다른 아파트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장기 계약을 체결 하였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7. 입대의 전 임원
입대의 전 임원이 휴먼하우징이란 회사에 근무할 당시 우리 아파트 입대의 임원이었으며 휴먼하우징과 현재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인 서진엘리베이터 대표이사는 동일인 이었습니다.
입대의 전 임원이 입대의에서 활동할 당시 서진엘리베이터는 입찰에 참여하였고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현재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 임원이 서진에는 직접적으로 근무하지 않았다 해도 동일한 대표이사가 관리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도중에 직접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적절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서진엘리베이터는 2004년 7월에 개업하였고 휴먼하우징은 2006년 11월에 개업하였는데 두 업체의 대표가 동일인이란 사실을 확인하였고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천안시 두정동 1567 대산빌딩 301호에 휴먼하우징이 있었고 같은 빌딩 바로 옆 302호에는 서진엘리베이터의 사업장 이었습니다.
공정성이 결여된 입찰로 사료되며 다시 한번 입대의의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연 상식적인 행동 이였는지 위법성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8. 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입대의 운영규정 제6조와 제7조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위원회 같은 자문기구를 구성하지 않는지 합당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9. 입대의 감사
입대의에는 감사가 있는데 어떻데 자체 감사를 단 한번 2008년 10월에 단 1회만 실시하였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입대의 감사 제도의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입대의에서 자체 감사활동을 철저히 하였다면 이상에서 거론된 문제점들이 도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녀회 채권 가압류 소송 당시 첨부된 서류에는 입대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있는데 내용 중 “아산시에서 지급하는 숨겨진 자원 찾기에서 당 아파트의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한 이장을 부당한 돈을 받은 것처럼 모함을 하여 아산시에 이장 해임을 요구하고 입주민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부녀회의 임원진들은 사퇴를 하여야 하며 입주민 앞에 반성하고 입주민 및 이장에게 공개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감사보고서에 적시되어있는데 과연 입대의 감사는 아산시에 전화 한 통화라도 해보고 이런 사실을 기재하였는지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입대의에서는 진정 이장이 적법한 절차로 노력하여 포상금을 받았다고 확신하는지 명확한 의사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선량한 입주자들을 선동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요즘 저희 아파트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 우리동네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했고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량한 입주자들에게 거짓말로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합리화시켜서 결국은 불법이 적법화되고 몇 사람들이 떼거지들처럼 몰려다니며 비 논리적이고 저속한 단어들을 사용하며 인터넷에 글이나 올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몹시 가슴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런 분들은 왜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논리적으로 글도 올리지 못하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인터넷에서만 댓글로 활개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악성 댓글도 상습적이면 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판단되며 그런 악성 댓글이 자신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판단됩니다.(공익 광고 중)
(상습이란 3회 이상을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스크랩이 허용 안된 타인의 게시물은 절대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타인의 글을 읽어보고 복사는 안 했다고 하면서 그 글을 똑같이 본인이 직접 타이핑을 쳤기 때문에 괜찮다고 글을 게시하였다가 결국은 저작권 침해신고로 게시물이 강제적으로 삭제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도 편법으로 가능하겠다고 판단하였기에 그런 행위를 하였겠지만 결국은 삭제되었으며 추후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편법 좋아하다 망신 당한 일이며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절대 왜곡되지 않는 법입니다.
선량한 입주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행위를 계속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처절하게 불쌍합니다.
서명운동을 건의하고 그곳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또 다른 불법을 만들어서 계속 범법자들을 양성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절대 불법적인 일에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불법행위는 당신들의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번의 불법행위로 당신들의 가족과 이별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편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주 애용하다가는 결국 꼬리가 잡혀서 치명타를 입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보고 들어봤습니다.
준법정신이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 져버리지 마시길 요청합니다.
우리동네도 대한민국 입니다.
언제나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논쟁의 중심에 있고 선량한 입주자들에게 유언비어를 남발하는 어떤 이는 이번 진정사건이 무혐의로 판결될 것이며 결국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사람들이 무고죄로 고생할 것이라고 암시하며 또 다른 유언비어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유언비어 남발이 얼마나 혹독하게 처벌받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
그 사람은 본인이 경찰이나 검사 또는 판사, 변호사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그 착각으로 인하여 또 다른 피해자와 범법자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며 그 착각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 나와 가정과 사회에 충실하며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한 행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다음카페가 아닌 아파트 공식 홈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 규정에 의한 관리현황의
공개를 위하여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에는 공식적인 자체 홈페이지가 없고 입주민도 아닌 한 개인이
주인이며 그 사람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아주 사적인 카페가 다음카페의 한 구석에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카페의 주인인 카페지기는 당 아파트의 입주민도 아닌데 왜 우리 아파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지 왜 아무도 이런 지적을 하지 않는지 납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운영하다 결국은 사고가 터졌습니다.
부녀회에서 약 2년간 올려 놓았던 글들이 한 순간에 전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런 글들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싫었던 어떤 사람의 소행일 것 입니다.
그 카페의 카페지기는 한시라도 빨리 다음카페와 사이버 수사대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여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부녀회의 공지 사항들은 우리 아파트의 공공정보란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예전에 우리 아파트 계약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되었다가
흐지부지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적인 카페에서는 더욱 더 개인정보의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입주자도 아닌 한 개인에게 우리 입주자들의 모든 개인정보와
공공정보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걱정됩니다.
그 카페의 주인은 뜻을 같이하는 운영자를 아파트 입주민중에서 선택하여 운영을
같이하고 있으며 그 카페의 주인과 운영자는 상호 의기투합하여 정직하고 의미 있는
글을 써서 올리는 입주자들의 댓글과 게시글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런 글을 올린 사람들을 카페에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등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그 카페에서는 더 이상 소신 있는 입주자들의
글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운영기준, 운영자의 권한 등 세부적인 기준도 없는 그 개인 카페는 당 아파트의
공식적인 홈페이지로 둔갑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사적으로 운영되며 공정하지 못한 그 카페는 더 이상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하루라도 빨리 당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운영기준이 마련된 공식적인 홈페이지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꿈이 있는 배방자이 카페 또한 공식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의사 소통이 불가하고 올려놓은 글이 삭제되며 불법이 적법화되고 미화되며
올바른 정보가 없는 인터넷의 공간은 신뢰받지 못하고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으며
그들만의 공간으로만 남는 것 입니다.
“악플러”라고 들어보셨나요?
악플러는 다른 사람의 인터넷글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댓글을 즐기며 올리는 사람입니다.
이외수님의 이야기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악플공화국은 아닙니다.
여러분! 악플러들은 더 이상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사법기관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악플러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KBS에 보도되었던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심층분석에서 발췌
날개 없는 악성 댓글이지만 속도는 화살보다 빠릅니다.
악성 댓글은 읽는 사람에게 깊은 상흔(傷痕)을 남기고 어떤 형태로든 읽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만일 그것이 아무 근거 없는 공격성이나 음해성 성격의 댓글일 경우 진실 여부와는 관계 없이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악 영향을 미치는 등 정보 왜곡으로 이어지는것이 속성입니다.
몇 몇 연예인은 인터넷을 통한 자극적인 악성 댓글에 시달리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악성 댓글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를 달구는 뜨거운 감자로 사이버 범죄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고 외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 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공연히 모욕하는 것" 이고 풀어서 설명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성),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욕설 등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 입니다. 또한 수단 ·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화상 · 이메일상 반복해서 모욕적 말을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댓글 내용에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을 경우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당신의 댓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먼저 생각하고 글을
올려야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비교하여 별 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요즘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예전과 달리 온라인 범죄를 좀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성 댓글 하나보다 상대에게 힘이 되는 댓글 하나를 올려주는 것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지 않는 일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말을 사용해야지 왜 남을 헐뜯는 말을 해야하나요?
악성 댓글은 우리 사회에 '독' 이 된다는 사실을 연예인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당시 경험하지 않았던가요?
악플러들을 '우리 사회의 독' 이라고 하면 억울하다고 할까요?
당신의 글은 당신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부녀회 공지란은 삭제되었음을 공식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견이 많이 있었던 대한미국 최고의 배방자이1차아파트 카페의 부녀회 공지란은 삭제되었음을 다음카페 담당자에게 확인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23일 22시 49분 고ㅇㅇ 입주자는 그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부녀회 공지란의 글들이 전부 삭제되었다고 부녀회를 책망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부녀회원의 글이 게시된 이후 김ㅇㅇ 카페지기와 조ㅇㅇ 운영자, 박ㅇㅇ 운영자는 본인들이 글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서로들 결백하다는 주장을 하며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이 다음카페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부녀회 공지란은 카페지기나 운영자에 의하여 삭제 되었습니다.
공지란 자체를 삭제하고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글쓴이가 아니고 카페지기와 운영자라고 합니다.
다음카페 담당자는 부녀회 공지란이 2009년 10월 24일 최초로 생성되었고 그곳에는 두 사람이 글을 올렸었는데 한 사람의 글은 자진하여 삭제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의 글은 이동되었다 라고 설명 하였습니다.
고ㅇㅇ 입주자가 게시판에 글이 삭제되었다고 23일 밤에 올렸는데 이는 23일에도 부녀회 공지란이 삭제되었다가 다시 만들어 졌음을 의미합니다.
현재로서 확인한 사실은 10월 23일 고ㅇㅇ 입주자가 글을 올리기 이전에 부녀회 공지란은 삭제되었다가 생성되었으며 10월 24일 다시 한번 부녀회 공지란은 전체가 삭제되었다가 다시 생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카페의 카페지기나 운영자는 지금까지 부녀회 공지란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거짓임이 밝혀졌으니 신속히 누구의 짓인지 자인하고 해명하길 바랍니다.
다음에서는 어떤 아이디로 접속하여 삭제하였고 어떤 IP로 로그 하였는지 전체 기록을 보유하여 증명이 가능하니 더 이상 입주민을 대상으로 장난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가 확인한 사실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입주민께서는 직접 다음카페로 전화하여 상황 설명을 하고 담당자를 연결해달라고 요청하여 설명 들어보시길 권유합니다.
다음카페의 전화는 1577-3321 입니다.
첫댓글 선거관리관리위원회의 명의를 이용하여 입주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월권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강경대응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월권 행위를하며 당 카페를 (주)다음에 신고 하였습니다. 배방자이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주)다음에 공문을 발송하여 당 카페의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였고, 우리 아파트와 관련된 글들이 전부 삭제되었으며 카페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한다고 선관위에서 결의하여 아파트에 공고까지 했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몇 명의 입주민이 주동하여 선관위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위법하게 결의하고 처리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