木浦露積峯山岳會
會 則
2020년도
社團法人大韓山岳聯盟全羅南道聯盟
木浦露積峰山岳會
露積峰 山岳會 會則
제 1장 總 則
제1조(名稱)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전남연맹 목포 노적봉 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目的)
본회는 산악등반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여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所在地)
본회 사무실은 목포 시내에 둔다.
제2장 會 員
제4조(資格)
본 산악회 회원의 자격은 목포 시내 거주자 및 인접 시 군에 거주한 자로 30세 이상이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참신하며,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정신이 투철한 자로 한다.
제5조(權利.義務)
1, (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 정기산행 참여, 애경사의 참석, 등의 의무를 갖는다.
제3장 任 員
제6조(任員)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회 장 1명, 부 회 장 1명, 총무이사 1명, 등반대장 1명, 홍보이사 3명,
연맹이사 : 도연맹 시연맹 각 1명, 자문위원 3명,
※, 임원은 겸임 할 수 있다.
제7조(任員의 選任)
본 산악회 임원은 12월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음해 1월 월례회 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1,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부회장이 承繼 한다.
2, 부회장은 자문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고 회원의 承認을 받는다.
3, 회장은 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원은 역대 집행부의 회장을 歷任한 회원과 회원 중 사회 지도층 인사로 덕망이 있는 회원 으로 산악회 운영에 적극적인 자를 5명 이내로 회장 이 추천하여 회원의 承認를 받는다.
4, 부회장, 총무이사, 등반대장, 홍보이사, 은 회장이 추천하여 회원의 承認를 받는다.
5, 감사는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원의 承認를 받는다.
6, 등반대장은 산 에 대한 경험이 많은 회원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7, 전남연맹 이사, 시연맹 이사는 회장을 歷任한 회원으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承認을 받는다.
제8조(任員의 任務)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산악회를 대표하며 산악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연맹이사(도연맹, 시연맹)는 산악연맹 행사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의결시 본 산악회를 대표하여 연맹 이사회에 참석하며, 연맹에서의 본 산악회 위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연맹에서 의결 된 사항은 월례회에서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총무이사는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원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와 산악회 운영 전반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총무이사는 본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입, 출금장부를 명확히 정 리 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결산보고와 월례회의 시 재정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7, 등반대장은 본 회의 연간 산행계획과 월 정기산행계획을 수립하고 산행시 회원 및 동호인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며, 산행에 관한 일체 업무를 통합 지시하고 책임을 진다.
7, 홍보이사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홍보를 하여야 하며, 특히 정기산행 및 차량 운행시 회원 및 동호인간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감사는 본회의 산행업무 및 재정상태를 수시 및 연말 결산시 감사하여 총회 및 월례회에서 전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9조(任員의 任期)
본회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장은 회원들에 추천에 의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부회장 등 다른 임원의 임기도 1년으로 하며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4장 會 議
제10조(總會. 月例會. 臨時會議)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월례회 및 임시회의로 정한다.
2, 월례회는 매월 첫주 금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이사항 발생시 회장의 권한으로 집행부에서 변경할수 있다.
(2015년 수정 / 월례회는 매주 첫주 금요일로 한다.)
3, 총회는 12월 중순으로 정하고 12월 월례회는 총회로 가늠 하여, 부부동반 참석한다.
4, 임시회의 및 긴급회의
산악회 운영상 긴급을 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와 특별사항 발생시 임시 및 긴급회의를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할수 있으며, 임시회의와 긴급회의 의결사항은 집행부와 산악회 자문위원 의로 구성하여 결정하고, 추후 월례회 때 전 회원에게 사항을 보고하여 추인 받는다.
제11조 定期總會 疑結事項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이. 취임식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 月例會 疑結事項.
1, 회원의 동향에 관한 사항.
2, 월간 재정에 관한 사항.
3, 월간 산행에 관한 사항.
제13조 臨時會議 疑結事項.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제10조 1, 2, 항 이외의 의결사항.
3, 전남연맹 및 기타 단체의 협조사항.
제14조(會議 疑結)
정기총회와 월례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5장 事 業
제15조(事業)
본회는 아래 사업을 한다.
1, 월 2회 이상 산행 특이사항 발생시 변경할수 있음..
2, 본 산악회 발전을 위한 후원사업
3, 산악연맹 및 기타 환경단체에서 주최하는 사업 참여.
4, 자연보호 활동 및 생태계 보호사업.
5, 회원과 회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남 회원은 친가, 여 회원 은 시가,
형제는 제외) 애 경사 참석. 특이사항 발생시 집행부 에서 결정한다.
6, 회원의 병문안은 환자에 경 중을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결정에 의한다.
제6장 財 政
제16조(收入)
본회의 수입은 월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모든 회비는 정기총회 및 월례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支出)
본회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산악등반과 회 운영에 필요할 때.
2, 연맹회비 및 연맹에 노적봉 산악회를 대표하여 임명된 (“도, 시연맹이사” “전남 도, 시연맹 부회장”등의 회비 납부는 임명된 회원이 납부한다).
3, 15조 5항 6항은 10만원으로 한다.
4, 기타사항은 집행부와 자문위원이 결의하여 집행하고 월례회에서 회원의 추인을 받는다.
5, 임시회의와 긴급회의 시 경비.
제18조(財政管理)
본회의 모든 재정은 총괄적인 통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매 월례회 및 정기총회 시 그 출납상황을 재무가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通帳管理)
통장은 회장명의로 하고 관리는 총무이사가 한다. 단, 통장에 사용 하는 인장은 회장이 보관한다.
제7장 入會와 除名
제20조(入會)
1, 신규회원으로 본 산악회를 입회코자 할 때는 본인 또는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정기 총회 및 월례회에서 정하며, 입회 3개월 후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2, 신규회원은 본 회칙을 찬동한 자로 입회금 및 월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3, 입회금은 남자회원 5만원, 여자회원 3만원(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으로 한다.
제21조 (除名)
아래 사항 을 위반한 회원은 월례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한다.
1, 본 산악회의 명예를 훼손한자.
2, 회칙 제2조 목적을 위반한자.
3, 월 회비 연 5회 이상 미납한자.
4, 제명된 회원에게는 기 납부된 회비는 물론 지불금 일체를 지불 하지 아니하며, 반환을 요구 할 수 도 없다.
5,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제 입회할 수 없다.
제8장 補則과 附則
제22조(補則)
본 산악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 할 시 는 총회 및 월례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안건은 회칙의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3조(附則)
본 산악회 회칙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산악회 운영 회칙은
현 산악회 형편상 참고 사항 으로 만 사용하겠습니다.
회장 : 조 성 식
사단법인 대한산악전남연맹 목포노적봉산악회
** 자연보호헌장 **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 의 조화 속에 향기 높은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 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혼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평행이 상실되어 생활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활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길이 後孫에게 물려주고자 온 國民의 뜻을 모아 自然保護憲章을 재정 하여 한 사람 한사람의 誠實한 實踐을 다짐한다.
① 自然을 사랑하고 環境을 保存하는 일은 國家나 公共團體를 비롯한 모든 國民의 義務이다.
② 아름다운 自然 경관과 文化的. 學術的 價値가 있는 自然 資源은 인 류를 위하여 保護되어야 한다.
③ 自然保護는 家族, 學校, 社會의 각 分野에서 敎育을 통하여 體質化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開發은 自然과 調和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自然의 보 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⑤ 온갖 汚物과 廢棄物과 藥物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自然의 汚染 과 破壞는 방지되어야 한다.
⑥ 汚損 되고 破壞된 自然은 즉시 復元하여야 한다.
⑦ 國民 각자가 生活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國土를 푸르고 아름답 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 대한산악연맹가 **
1절 푸른꿈 펼치려고 모이는 벗들
창공을 가로지른 능선길 향해
듯모아 뭉쳐가며 올라 가리라
대산련 기치아래 올라 가리라
2절 정상길에 다져가는 산악인기상
무지개 다리놓은 숲속길 따라
우정의 마음에서 헤쳐 가리라
대산련 기치아래 헤쳐 가리라
3절 백두대간 따르면 의연한 슬기
눈보라 마주하는 한라의 백설
보람의 열매따며 올라 서리라
대산련 기치아래 올라 서리라
4절 미지의 영역길엔 도전의 의지
오대양 육대주의 준봉을 찾아
선구의 승전보를 드높이 리라
대산련 기치아래 드높이 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