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원초등학교 10회 동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봉원초등학교 10회 동기회《(http://cafe.daum.net/bw10)》 (이하 "본회 혹은 동기회"라 칭함)'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봉원초등학교 10회 동기생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협력과 단결로서 모교발전에 기여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칙의 효력)
① 본 회칙의 내용은 동기회 다음까페 (http://cafe.daum.net/bw10)를 통해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동기회는 본 회칙의 변경된 약관은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4 조 (본부 및 지부 설치)
본 회의 본부는 경남 진주시내에 두고, 각 시, 도, 군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5 조 (활동)
본 회는 동기회가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① 동기회원간 상조회 활동
② 동기회원간 친목활동
③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구 성
제 6 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
가. 봉원초등학교 10회로 입학 내지는 졸업을 한 자.
나. 본 회칙
제 2조 목적을 같이 할 수 있는 자.
다. 본 회가 정한 주관기 동문회비(남자 30만원이상, 여자 20만원이상)를 납부한 자.
*주관기 동문회비라 함은 10회 동기회창립과 상조회결성 위한 금액을 말하며,1년 분납도 가능하며, 일회성 납입금액입니다.
라. 연회비를 납부한 자 → 연회비 납부로 인한 삽입
② 준회원
가. 본 회에 뜻은 있으나 정규 활동을 할 수 없는 자.
나. 정회원 자격에 미달된 자.
제 7 조 (정회원 입회)
①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1명과 임원 1명의 추천으로 동기회가 정한 동문회비를 일정금액 이상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으로 승격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권한 및 의무)
① 정회원은 동기회에서 의결권,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추천권을 갖는다.
② 정회원은 본회의 제반행사와 모임에 적극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③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무와 동기회가 정한 모임에 참석할 의무와 동기회의 상조회 활동에 참여의 의무를 갖는다.
④ 연락처 및 주소 변경시 신고 의무를 갖는다.
⑤ 준회원은 특별한 경우 정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접 참여권을 준다.
⑥ 준회원은 본회의 행사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본회는 준회원의 의견을 참작해야 할 의무와 준회원이 간접으로 의견을 발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으로서의 청구권)
① 모든 회원은 회원으로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에는 그 조정을 이사회에 문서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회원의 청구와 탄원은 타 회원을 모함하는 내용의 청구와 탄원을 할 수 없다.
제 10 조 (회원으로서 도의적 의무와 권리)
① 회원의 회의 중 발언은 회의 중에만 효력이 있고 회의를 떠나 어떤 영역에도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모든 회원의 발언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부결의 이유로서 경시되지 아니 한다.
****제 3 장 조 직
제 11 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 부회장 1, 총무1명, 감사 1명 , 상조회 사무국장 1명 , 지부 회장
제 12 조 (임원의 권한)
각 임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 상조회 회장직도 겸임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각 지부의 회장단 연락망을 구성한다.
회장 유고 시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③ 총 무
본회의 제반업무 및 회계, 금전출납 업무를 관장한다.
④ 감 사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상조회 사무국장
본회 산하 봉원상조회 제반업무 및 회계, 금전출납 업무를 관장한다.
⑥ 지부 회장
각 각의 지부 회장은 각 지부를 대표하고 당연직 임원이 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궐위시 제5장 19조.20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모 임
제 14 조 (모임)
본회의 모임는 정기총회 , 임시총회 , 임원진회의 , 월례회로 구분한다.
제 15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로 7월중에 개최하며, 두번째 일요일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총회의 의안은 다음과같다.
① 회칙 개정여부
② 본 회의 실적 및 결산보고
③ 임원 개선
④ 본 회의 계획과 예산 심의
⑤ 회원의 확정
⑥ 기타 중요사항
제 16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총회의 의안은 정기총회 의안에 준한다.
제 17 조 (임원진 회의 )
회장은 본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임원진 회의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임원진 회의는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18 조 (월례회)
매월 10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최여부는 임원진에서 결정을 하며, 월례회시는 주요 안건 토의등을 할 수 있다.
****제 5 장 선 거
제 19 조
모든 선거는 선거의 4원칙 직접, 보통, 비밀, 평등에 입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0 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1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다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직전회장이 맏으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총무는 회장이 위촉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⑤ 상조회 사무국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1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다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⑥ 지부 회장은 각 지부에서 결정한다.
제 21 조 (회장의 선서)
회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전 회원 앞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는 회칙을 준수하고 봉원초등학교 10회 동기회를 선양하며, 회원의 의무완수와 권리증진에 힘쓰고 회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전 회원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 22 조
① 임원 중 그 직무를 태만하거나 남용할 경우 회원의 결의에 의하여 정권 또는 사직시킬 수 있다.
② 위의 결의는 30인 이상의 발의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23 조
회원 중에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탈퇴, 제명 조치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회원간의 불화를 조성한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모임에 1년 이상 불참하거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③ 회칙을 위반한 자
****제 6 장 회계 및 감사
제 24 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25 조
본회의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 한달 이내 반드시 하여야 하며 감사는 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본회의 경비는 입회비, 동문회비, 찬조금, 동기회 상조회 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27 조
본회는 본회의 영속성을 위하여 회계연도 단위로 예, 결산서, 현금출납부등을 보존 한다.
제 28 조 (지출)
① 동기회의 모든 지출은 각종 행사 및 모임 사업계획에 의해 지출되며 회장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② 동기회 상조회의 활동을 위하여 정회원의 부 모, 정회원의 배우자 부모중 2회에 한하여 부조금 (매회300,000원) 또는 근조화환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본인사망시 50만원, 배우자사망시 30만원,자녀사망시20만원)
③ 정기총회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500,000원을 지출한다.
④ 본회 상조회 준회원의 조사 지출은 일금50,000원과 상조회기를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 7 장 해 산
제 29 조
본회의 재적인원 4/5 이상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본회가 해산했을 때 본 회의 재산은 봉원초등학교 총동창회에 기증한다.
****제 8 장 부 칙
-. 본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과 부서장을 둘 수 있다.
-. 본 회칙을 개정할 때에는 재적회원 30명 이상 발의와 총회의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본 회의 모든 결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본회의 회칙은 통과 즉시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2006년 7월 09일 제정
-. 2007년 7월 08일 개정
-. 2009년 7월 12일 개정
-. 2012년 7월 0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