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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0%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5% 초과금 액의 20%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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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시 소득공제액 계산 사례
- 2005년 사용분 신용카드 2천만원, 현금영수증 1천만원
- 총급여액 : 5천만원
- 소득공제금액 450만원(현금영수증 포함, 총급여액의 15%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①과 ② 중 적은 금액=450만원 ① (2천만원+1천만원 - 5천만원×15%)×20%= 450만원 ② 한도액 :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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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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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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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귀속까지는 이중공제를 허용하고 2006년귀속부터 적용할 예정 (→바로가기)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 되는 총급여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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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신차구입비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구입비용
자동차 구입비용(신차ㆍ중고차 포함)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 이용 회원권 구입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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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등기ㆍ등록된 재화ㆍ용역의 구입비용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는 사업자의 과표를 노출시키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ㆍ골프회원권 등은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 등기부 등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으로서 이미 거래내역이 노출되고 있는 재화ㆍ용역으로서 과표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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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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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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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액공제 :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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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 : 60만원 *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 에 대해서도 적용 |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60만원 → 100만원 ※ 사업자 : 현행과 같이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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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하여 특별공제대신 별도의 증빙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ㆍ이사ㆍ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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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신 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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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위ㆍ변조 방지장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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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단, 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이외의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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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9%
- 4천만원 이하 : 18%
- 8천만원 이하 : 27%
- 8천만원 초과 : 36%
* 일용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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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이하 : 17%
- 8천만원 이하 : 26%
- 8천만원 초과 : 35%
* 일용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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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 당연 직능시설 : 노동부장관의 지정없이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 지정 직능시설 :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정보통신ㆍ기계장비ㆍ건설ㆍ전기ㆍ전자분야 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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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기술 등의 발달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위ㆍ변조하여 부당공제 받는 사례 방지
※ 금융기관이 보관ㆍ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한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의 주요내용을 보관하고 과세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부여
-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범위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용도로 근로자에게 발급한 내용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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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ㆍ예술ㆍ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ㆍ위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근절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기부금모집 단체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기부금공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부금 발급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의무 부여
* 기부금 부당공제 사례
- 기부금 단체가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배부 - 소득공제 신청자가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후 부당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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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 : 65세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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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34.12.31. 이전 출생)이상: 연150만원 * 65세 이상 ~ 70세 미만은 현행과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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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의료비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경로우대자(65세 이상)ㆍ장애인의료비는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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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료비도 공제 한도 폐지 | |
*당초 정부 의료비 최저한도를 3%→5%로 인상하려고 하였으나 납세자연맹의 입법저지로 무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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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종 전 |
개 정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전액 |
좌동 |
500만원 초과~1,500만원이하 |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47.5% |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
1,500만원 초과~3,000만원이하 |
975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1,000만원+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3,000만원 초과~4,500만원이하 |
1,200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1,225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4,500만원 초과 |
1,350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1,375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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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종 전 |
개 정 |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0% |
산출세액의 55% |
50만원 초과 |
25만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
27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
한 도 |
45만원 |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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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① 2004.1.1일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거치기간에 관한 개정사항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04.4.1일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2003.12.31일 이전에 14년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금액의 공제한도는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한도는 600만원이고, 차입금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경우는 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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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전 |
개 정 |
장기주택마련저축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2004.1.1 이후 지급분부터 배우자나 부양가족 요건이 폐지(단독세대주도 공제대상임) |
주택청약부금 |
좌동 |
주택청약저축 |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주택취득 원리금상환 |
좌동 |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주택임차 원리금상환 |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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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유치원 등 영ㆍ유아 교육비 : 150만원 |
한도 : 연 200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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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부양가족인 대학생의 교육비
1인당 연500만원 * 본인 교육비(대학원포함)는 제한 없음 |
1인당 연700만원 * 좌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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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장애인 특수교육비 : 15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 공제한도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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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 : 당해연도 과세 종료일로 판정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자 관계가 변경 - 의료비ㆍ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 (예) 연도중 혼인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등 |
과세연도중 기본공제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관계 변동일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 ㆍ교육비 등을 종전 부양자에게 특별공제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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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소득공제한도 확대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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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정부는 신용카드공제율을 20%→15%로 인하하려고 하였으나 납세자연맹의 입법 저지로 무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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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소득공제만 되었음.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전액 소득공제함. |
세액공제 제도 추가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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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또는 ②적용
① 외국인임직원의 해외수당 비과세 - 월정액급여의 40%
② 소득공제 - 공제대상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 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 공제비용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월세 지출액
- 공제한도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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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①, ② 중에서 선택
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 적용하여 분리과세 - 비과세, 공제ㆍ감면 적용 배제
② 기본세율 적용체계하에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비과세율 : 근로소득의 30%
* 근로소득 =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를 차감한 금액
*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상기②를 적용후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 외국인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 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 (별지8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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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산출세액의 45%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한도 - 일 8만원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
산출세액의 55%
- 한도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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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식사대 비과세 범위
월 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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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 비과세 범위
월 10만원 이하 | |
* 세테크: 올해 단체협상 때 급여항목에서 비과세식대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절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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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개 정 |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로 연3백만원까지 공제
건강진단비 공제 안됨 |
연 5백만원까지 확대
건강진단비 공제 | |
* 해설: 연봉의 3%이하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한도 확대 혜택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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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개 정 |
교육비공제 |
유치원이하: 1백만원
초,중,고: 1백 50만원
대학생: 3백만원(1인당 연간기준) |
1백 50만원
2백만원
5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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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암 등 보장성보험료 공제 한도를 종전 7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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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근로자가 국민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확대 | |
* 해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공제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불입액의 40%인 300만원이 한도임. 예를들어 장기주택마련주택의 소득공제금액이 300만원이고 장기주택이자상환공제금액이 300만원이라면 합계 600만원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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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 급여액의 10%이상 사용해야 공제됨 |
현 행 |
개 정 |
연 급여의 10%를 초과 신용카드사용액 및 20%초과 직불카드사용액 소득공제(500만원 한도)
보험료,수업료,공과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적용시한 : 2002. 11. 30까지 이용 금액 |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공제대상 신용카드범위 확대 지로납부 학원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신규 출고차량 구입금액은 제외
적용시한 : 2005. 11. 30까지 3년 연장 | |
- 공제액 = (신용카드사용액의 연간 합계액 - 총급여액 x 10%) x 20%(직불카드 30%) - 한도 = 500만원과 연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기타 신용카드, 지로 소득공제액 계산산식] 총급여액의 10% 초과사용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지로납부 수강료 등)/신용카드 등 총사용금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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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란? 과세대상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결정한 뒤 그 세액 가운데 일부를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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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입액소득공제를 종전 50%에서 100% 소득공제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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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공제와 65세이상 부양가족공제를 종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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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국외교육기관 포함)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연 150만원을 한도로 인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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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일반 대학과 수업방식(on-line)만 차이가 있을 뿐 교과과정, 학위 수여등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원격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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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포함) 및 보청기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인정 단, 안경·콘텍트렌즈의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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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보장성공제'도 보장성보험료공제대상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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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60만원을 40만원으로 축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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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입액의 50%을 소득공제(2002년부터는 전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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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사랍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불입액의 50% (2002년부터는 전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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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 20%를 공제(종전에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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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종전에는 300만원과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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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근로자 및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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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1인당 5,000만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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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첫해엔 저축금액의 5%(주민세포함시 5.5%) 세액공제, 2년차엔 저축금액의 7%(주민세포함시 7.7%) 세액공제, 예탁이용료 2%, 이자 및 배당수익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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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요건 : 주식저축은 저축원금 평균잔액 70% 이상 주식 보유, 수익증권은 70% 이상의 주식편입 상품, 매매회전율 400% 이내,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불입한 경우 ※ 매매회전율이 1%라도 초과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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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는 금액중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종전에는 2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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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외에서 판매하는 장애자의 보장구 구입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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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 해지시에는 8% 세액 추징(종전에는 4% 세액 추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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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를 지정기부금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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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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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험료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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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범위: 장애인만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할 수 있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각종공제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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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없이 납세조합공제율이 30%였으나 납세조합공제율을 10%로 인하하고 갑종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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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소득공제 하는 규정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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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개인연금가입에 대해 불입금액의 40%(한도 연72만원)을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시에는 비과세하였으나 2001.1.1.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부터는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한도 연240만원)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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