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동호회의 명칭은 하이 서울 승마동호회(Hi Seoul Equestrian Club)라고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동호회의 목적은 승마를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예우, 친목 및 단합을 도모하고
승마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며 승마를 저변 확대시키는데에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의무)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에 정해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원간 친목을 추구하여야 하며, 상호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친목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한다
3. 회원은 기승시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한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시
본 동호회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
4. 회원은 동호회 홈페이지(카페) 가입시에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제 4 조 (등급) 회원 등급은 손님,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운영진 및 카페지기로 구분한다.
1. 손 님 : 동호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
2. 준회원 : 동호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가입을 완료한 사람
3. 정회원 : 동호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가입 후에 자기소개란 게시판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소개글을
올린 사람
4. 우수회원 : 정회원 중 운영진의 승인하에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하고, 기승 등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
5. 특별회원 : 동호회 발전과 운영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은 특별회원으로 승급시킬수 있다
6. 운영진 및 카페지기 : 동호회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할 사람
제 5 조 (탈퇴)
1. 동호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한 회원은 1년간 재가입 할 수 없다.
제 6 조 (제명)
1. 동호회원중 회칙에 정해진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회원들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친목을 해친 자와
승마강습 중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타 회원의 안전 등에 피해를 준 회원은 운영진 심의후
제명시킬 수 있다.
2. 제명된 회원은 3년간 재가입 할 수 없다
3. 제명후 재가입하였으나 다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회원은 평생 재가입 할 수 없다.
제 3 장 운영진 및 총회
제 7 조 (운영진)
1. 운영진는 본 동호회를 대표한다.
2. 운영진는 3인이내로 구성하며, 기승총무와 운영총무를 포함한다.
3. 운영진는 동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 기구이며 집행을 담당한다.
4. 운영진는 홈페이지내 게시물, 컨텐츠 등을 관리할 책무를 지닌다.
5. 운영진는 동호회의 기승 및 각종 행사 등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6. 운영진는 연회비, 벌금, 기타 사유로 조성된 공금을 승마동호회의 공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공금 집행결산을 월1회 이상 홈페이지에 정기 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정기총회)
1. 본 동호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 실시하며 운영진이 주관하여 소집한다.
2.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동호회 활동 결과보고, 결산보고를 하며,
필요시, 차기 운영진 선거 및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결정을 위한 토의, 투표 등을
실시한다.
3. 우수회원 이상은 정기총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제 9 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운영진의 발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2. 임시총회에서는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결정을 위한 토의, 투표 등을 실시한다.
제 4 장 활 동
제 10 조 (활동의 종류) 본 동호회의 활동에는 정기기승, 정기외승, 정기모임, 번개 등이 있다.
제 11 조 (정기기승)
1. 정기기승에 대한 사항은 제 5 장에 별도로 정한다.
제 12 조 (정기외승)
1. 정기 외승은 운영진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행사로써, 산악승마, 해변승마 등을 포함한다.
2. 정기 외승시 정회원도 행사 참여는 가능하지만, 기승은 우수회원 이상만 가능하다.
3. 정기 외승의 장소, 일자, 비용, 마필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진이 협의, 결정한다.
제 13 조 (정기모임)
1. 정기 모임은 운영진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행사로써, 회식, 엠티, 승마대회 참가 및 응원 등을
포함한다.
2. 정기 모임은 정회원 이상만 참석 가능하다.
3. 정기 모임 장소, 일자, 비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진이 협의, 결정한다.
제 14 조 (번개)
1. 번개는 정회원 이상 누구나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는 행사로써, 오·만찬, 공연관람, 외승,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2. 정기기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번개를 실시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진와 협의한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정기 기승
제 15 조 (정기기승 방식)
1. 정기기승은 매주 토·일요일 정해진 시간에 단체기승 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승인원, 마장사정, 회원 수급현황 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2. 국경일, 공휴일등 주말이 아닌 날에 기승하게 될 경우, 운영진에서 별도의 공지를 통하여
기승 신청을 접수한다.
3. 기승 조는 기승자의 기승능력, 기승횟수, 동호회 활동기간 및 기여도, 기승자 본인 의사, 회원 수급
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승총무와 운영진이 협의하여 편성한다.
제 16 조 (기승신청)
1. 기승신청은 기승일 전에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접수한다.
2. 기승신청기간동안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신청 또는 대리신청을 허용한다.
3. 신청마감 후 운영진은 기승자를 확정 공지한다.
4. 동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승 신청자들에게 일정 횟수 이상의 기승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
단, 의무기승의 대상, 기간 및 횟수는 운영진에서 탄력적으로 정한다.
제 17 조 (기승자의 준수 사항)
1. 개인적 사유에 의해 기승신청 후 불참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홈페이지 기승공지란에
불참 여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단, 기승자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경우 대리인이나 유선상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불참의사를 밝혀야 한다.
2. 불참 여부를 정해진 시간 내에 게시하지 않고 기승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승자는 결석 처리되며
별도 정해진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액 등 세부 사항은 운영진에서 결정한다.
3. 기승자는 기승시작 15분전까지 마장에 도착하여 기승준비 및 마필 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4. 기승시작 15분전까지 마장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은 지각 처리되며, 별도 정해진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액, 납부방법 등 세부 사항은 운영진에서 결정한다.
5. 기승자는 결석·지각 횟수가 향후 기승자 선정에 큰 영향이 미침을 인식하고 기승에 참여해야 한다.
6. 기승자는 배정된 마필의 마구 장착상태와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정시에 기승을 시작한다.
7. 기승자는 헬멧 등 기승에 적합한 안전장구를 착용한 채 기승하여야 한다.
제 18 조 (기승료)
1. 기승자는 기승이 끝난 후 정해진 기승료를 승마장에 직접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불한다.
2. 단,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진 또는 기승총무가 일정 횟수의 기승료를 기승자로부터 사전에 현금
납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기승자가 기승시 승마장에 대리 지불할 수도 있다. 이 조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진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한다.
3. 동호회에서 사전 납부받아 보관 중인 기승료의 최대 보관 기간은 1년이며, 1년동안 기승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보관중인 기승료는 동호회 운영비로 편성된다.
제 6 장 기타
제 19 조 (교통)
1. 정기기승, 정기외승, 정기모임 등 공식적인 행사를 위하여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운영진에서 전세버스 등 단체 이동수단을 준비하거나, 회원들간 카풀을 이용할 수 있다.
2. 카풀을 이용할 경우, 연료비, 유료도로 이용료 등 교통실비를 카풀이용자들이 카풀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금액은 인원수, 이동 대상장소 등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카풀 이동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카풀 이용자의 신체 등에 손상이 발생시, 카풀 이용자는
카풀 제공자의 자동차 운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상외에는 카풀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 20 조 (비밀준수)
1. 동호회의 기승료, 활동 내역, 홈페이지 게시글 등을 동호회원이 아닌 자에게 누설하여 동호회의
권익을 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