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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의 제안 |
| 분양받은자와 관리계약 체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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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예정세대수의 과반수이상 서면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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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관리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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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이상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이상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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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약 |
|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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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리규약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1)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징수․ 보관․예치 및 그 사용절차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4) 자치관리를 할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업무와 직원(관리사무소 장포함)의 자격요건․인사․보수 및 책임
(5) 회계관리와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및 의무(회계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7)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8)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그 동의기준
(9)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구분과 관리주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감독의 범위
(10) 동별대표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여부 및 그 한도액
(11) 각종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2) 회계감사
(13) 공동주택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4) 기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효 력
입주자등 및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솜주택 관리규약
총 칙
제1조(목적) 이 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527번길8 다솜주택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노인회, ◦◦봉사회 등을 말한다.
8.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규약 제39조에 따라 단지 내 입주자 등(필요시 구성원의 전문가, 시민단체, 주변지역주민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9.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10. “통합정보마당”이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11. “의결권”이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등 관리에 따른 투표 등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
12. “제 규정”이란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13.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 이 규약에 따른 관리 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에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둔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① 입주자 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개정한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사항은 각 자치구별로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될 수 있는 대로 거쳐야 한다.
제8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 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정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로 한정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회 해임 및 해산 제청권
7.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영 제23조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 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1세대의 주택을 2세대(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48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시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때에도 해당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체납분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 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 2명
3. 감사 2명
4. 총무 1명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사임, 직무정지 등)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회장 등 임원의 해임 및 결격사유) ① 임원의 해임 및 결격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훼손 또는 부수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
5.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8.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회의도중 자진퇴장한 자도 포함)
제24조(보궐선거)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
제27조(회의방청) ①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방청을 위하여 회의시작 10분전까지 회의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와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3.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8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의 회의 소집은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임시회장이 한다.
제29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은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30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로 한다).
제31조(의결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각 안건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 사항을 [별첨 2호서식]의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32조(자문단이 구성된 경우 의결을 위한 자문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규모가 [별표 4]에 해당하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서 전문적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해당 자치구에 자문단이 구성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공고 전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의 자문대상이 아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거나 입주자등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자문신청을 제안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른 제안신청을 거부할 경우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 1 이상의 연서로써 자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문을 신청할 경우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전 [별지11호서식]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면, 설계서(견적서), 공사설명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사․용역계약 입찰공고 전에 자문단 자문결과 보고서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2]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진행사항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1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입주민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영 제14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2조 [별표 4]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유지보수사업 중 주민이 참여하는 검수를 할 경우 검수 7일 전에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고(게시판, 통합정보마당)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리고, 검수에 참여할 주민을 5명 이내로 신청 받아 결정하여 관리주체가 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검수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② 관리주체가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등 각 목의 사업자 선정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등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위탁․수탁관리 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은 "공동주택 위탁․수탁관리 계약서"를 참조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회계연도 등을 고려하여 1~3년으로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계약서를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수탁관리 계약 시 주택관리업자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을 다시 위탁을 할 경우에 그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자치회의 관리대장)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회의록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출명세와 그 적립금, 그 밖에 회계자료 등)
3. 이 규약 및 제 규정,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
7.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
9. 회계감사 결과
(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관리주체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게시판 및 방송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유지관리지침서, 준공도면 등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①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자생단체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용과 집행내용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 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 등은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월별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관리주체가 작성하고 입찰공고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③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분명하게 적어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관리비 및 사용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잡수입 총액과 관리비 차감에 사용한 잡수입 총액, 이로 인해 차감된 세대별 관리비 인하액 등을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비등의 연체료) 관리비등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연체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회계처리기준)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대행업체)에서 보관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도장을 관리사무소(대행업체)와 함께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도장은 각각 보관 한다.
(감사보고서 작성기준)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보고를 늦게 하여 감사성과를 방해하거나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려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확실하지 않은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를 받는 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규약의 개정
(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규약 개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를 요청하여야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및 조항별 개정사유 등을 기재하여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관리규약 개정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보 칙
(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이 규약으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은 이 규약 시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4조(규약의 적용)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는 개정관리규약 시행 후 최초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별표] 관리비의 연체료율
연체개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년 초과 |
연체요율(%) | 12 | 15 | |||||||||||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 연체요율 산정시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한다.
(산출방법 예시) 300,000원 관리비가 5개월 10일(160일) 연체되었을 경우
300,000원 × 12% × (160/365) = 1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