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ㆍ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78 ①).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령 §141 ③).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병ㆍ의원 ,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의 면세 개인사업자만이 사업장 현황신고의 대상이 된다.
①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사업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시설현황,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임차료ㆍ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법 §78 ②, 소령 §141 ②).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소법 §79, 소령 §141 ⑤).
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사업장 현황신고의 내용 중 시설현황ㆍ인건비ㆍ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을 행하는 사업자, ②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을 행하는 사업자, ③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소법 §81 ⑥, 소령 §147의 3).
가산세 =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수입금금액 x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