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도천초등학교 “삼이회” 라 칭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친목을
도모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의 자격)
제 3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도천초등학교 제 32 회 졸업자에 한
한다.
제 3 장 (임원)
제 4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본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 명
2. 총무 1 명
3. 감사 2 명
제 5 조 (선출) 회장은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 6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회무를 통괄한다.
2. 총무는 일반회무, 재정조달,관리, 서기 및 통신 업무를 관장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회의)
제 8 조 (회의종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분기회, 임원회를 둔다.
제 9 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01월에 개최하고 총회일자는 2주일 전에 통보
한다.
2. 정기총회에서는 임원선출, 결산보고, 회칙개정 및 변경 등을 행
한다.
제 10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중요한 사안이 발생시, 임원진의 요청에 의
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 11 조 (분기회) 분기회는 매 3개월마다 개최 한다.
제 12 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
다.
1. 사업계획의 예비심사 및 수정
2. 기타 제반사항
제 13 조 (의결) 총회 및 임시총회는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 5 장 (재정)
제 14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15 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연 120,000원으로 하며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제 16 조 (재정의 관리) 본회의 재정은 총무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회
장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단, 임기 만료 후 총회에
서 차기회장에게 인계한다.
제 6 장 (경조사)
제 17 조 (경조사)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가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시
행한다.
1. 부모 및 처부모(시부모) 사망 시 : 3단 생화 1 조
2. 배우자 사망 시; 300,000원 및 3단 생화 1조
3. 자녀 결혼 시; 300.000원
4. 단, 3 항은 3회에 한 한다.
5. 본인 사망 시; 계금 잔액의 회원 수를 나누어 지분을
지불한다.
제 7 장 (회원가입 및 자격박탈)
제 18 조 (회원가입)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 하고자 할 때는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의 자격을 득 하고, 가입회비는
현 계금잔액을 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 19 조 (자격박탈)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회원
2/3 이상의 결의 따라 징계한다.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2. 회원 상호간의 단합을 저해하고 비방 모략 유언비어
를 유포시킨 자.
3. 본회의 회비를 3회 이상 미납자.
4. 각종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자.
5. 단, 회비를 계속 납부(완납)했을 경우 4항은 예외로
한다.
제 8 장 (부칙)
제 1 조 (준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이견이 있을
때는 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 2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가결된 일로부터 시행한다.
1. 2005. 01.09 초안
2. 2006. 01.15 수정시행
3. 2009. 01. 11 수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