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김씨 계림군파 삼정문 규약
(慶州金氏 雞林君派 三政門 規約)
제1장 총칙(總則)
제1조(명칭) 본회는 경주김씨 계림군파 삼정문회라 칭한다.
제2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경주김씨 계림군파 휘 균(稛) 파조(派 祖)의 11세 손인 휘 기신(己臣,一諱 己南 )계의 후손인 성인(成人)으로 하고 사무소는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495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숭조정신(崇祖精神)을 함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선영(先塋) 관리와 문중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선조의 유업보존(遺業保存)과 수호(守護)
2.선조의 묘소 묘원(墓苑)및 제향(祭享)관리
3.문중 재산(동산 부동산) 관리
4.기타 종회 발전에 관련된 사업.
제2장 임원(任員)
제5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고문 약간 명
2.명예회장 1명
3.회장 1명
4.부회장 1명
5.감사 2명
6.이사 9명 내외
7.유사 1명
제6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이사는 사문중(私門中)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유사(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4.직전(直前)회장은 명예회장이 되고 종손은 당연직 이사가 된 다.
5.고문은 회원 중에서 덕망이 높고 문중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이사회에서 추대(推戴) 한다.
제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連任)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1.고문 및 명예회장은 본회의 자문(諮問)에 응하고 문회를 지도 후원한다.
2.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3.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감사는 본회의 제반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5.유사(간사)는 재정 및 경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회의(會議)
제9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 추계 제향(祭享) 때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단 추계 제향은 음력10월 둘째 일요일에 봉행한다.
2.본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10조(의결사항) 본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정기총회
(1)임원 선출
(2) 예산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
(3)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임시총회
(1)정기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총회시 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항.
(2)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긴급한 사항
3.이사회
(1)조직 강화에 관한 사항
(2)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기타 수시 일어나는 업무의 협의 등
제4장 재정(財政)
제11조(재정 및 관리) 본회 재정의 조성과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조성
(1).본회 소유 현금
(2).부동산 수입
(3).기타 협찬금
2.관리
현금은 문중 명의(회장 서명 날인)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통장과 인장은 분리하여
회장과 유사가 각각 보관한다.단 소액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9월 말일로 한다
제5장 상벌(賞罰) 및 친목사업(親睦事業}
제13조(상벌 및 친목사업) 본회의 상벌 및 친목사업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수시 결정한다.
부 칙(附 則)
제1조 본 회칙은 2001년3월25일 부터 시행한다.
제1조 본 회칙은 2006년12월3일 개정 시행한다.
제1조 본 회칙은 2013년11월10일 개정 시행한다.
제1조 본 회칙은 2015년11월 22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