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구매정보 및
시공설명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09)
사용전 안전을 위하여 필독 하시고
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차 례
1. 안전상의 경고
2. 제품소개
3. 취급방법
4. 주문 시 유의사항
5. 레미콘 타설 준비시의 유의사항
6. 레미콘 타설 시 유의 사항
7. 레미콘 압송 시 유의 사항
8. 레미콘 다짐 시 유의 사항
9. 콘크리트 양생 시 유의사항
10. 공시체 관리 유의사항
11. 기준 미달 제품이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
12. 소비자불만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1. 안전상의 경고
1.1 레미콘은 물이나 땀, 눈물 등의 수분과 접촉하면 강알카리성이 되어 피부, 눈, 호흡기 등을 자극하거나 점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2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만일 눈에 들어갈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잘 닦고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 주십시오.
1.3 피부에 닿지 않도록 불침투성 보호의, 장갑, 장화, 보안경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시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1.4 레미콘 타설시 운반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슈트에 신체에 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여 주십시오.
1.5 유아나 어린이에게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2. 제품소개
2.1 레미콘이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써 콘크리트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어 굳지 않은 상태에서 믹서트럭에 의해 고객에게 배달되는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2.2 종류와 호칭강도
굵은골재 최대치수-압축강도-슬럼프 (Slump)의 조합에 따라 분류되며, 고객의 주문에 의해 주문생산 되어집니다. 레미콘은 주요 원부재가 시멘트, 굵은골재, 잔골재, 혼화제, 물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배합비율에 따라 강도와 성능이 달라지며,용도별 규격이 다릅니다. 한국산업표준(KS)에 의한 레미콘의 종류는 표1과 같습니다.
2.3 레미콘의 종류는 콘크리트 종류, 굵은골재의 치수, 슬럼프 , 호칭강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1) 호칭강도는 설계기준 강도를 의미합니다.
(2) 규격표시는 00(A) - 00(B) - 00(C)
A :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B : 호칭강도[MPa(N/㎟)]
C :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우(㎜)
표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종 류 | 굵은 골재의 최 대 치 수 (mm) |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우 (mm) | 호칭 강도 (MPa) (=N/mm2) (1) |
18 | 21 | 24 | 27 | 30 | 33 | 35 | 40 | 45 | 50 | 55 | 60 | 휨4.0 (2) | 휨4.5 (2) |
보 통 콘크리트 | 20 , 25 | 80, 120, 150. 1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50, 80 120, 1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 량 콘크리트 | 15 , 20 |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 장 콘크리트 | 20, 25, 40 | 25, 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강도 콘크리트 | 15, 20, 25 |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600* 7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2 사용원재료 종류, 규격 및 생산지
제품명 | 종류 | 산지 |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 1종 | 성신양회(주) |
콘크리트용 잔골재 | 육사 | 해광산업개발(주) |
콘크리트용 부순잔골재 | 부순잔골재 | 보창산업(주) |
콘크리트용 부순잔골재 | 부순잔골재 | 제일석산(주) |
콘크리트용 부순굵은골재 | 부순굵은골재 25 ㎜ | 제일석산(주) |
플라이애시 | 2종 | (주)에이지 |
고로슬래그미분말 | 3종 | 고려기초소재(주) |
혼화제 | 고성능감수제표준형 | (주)엠케이, 이코넥스(주) |
물 | 상수도이외의 물 | 제일레미콘(주) |
3. 취급방법
3.1 제품의 규격, 납품장소, 납품용적 등 고객이 별도로 요구한신 지정사항은 제품의 납품서에 기재되어 전달되며 납품서 표기 내용 및 제품을 확인 후 납품서에 서면,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3.2 본 제품은 90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90분을 초과할 경우 유동성이떨어져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 본 제품은 고객께서 주문하신 규격으로만 생산납품이 이루어지며 고객의 요구에 따른 가수 등 재료의 임의 투입, 타설 시간의 지연 등 고객에 의한 품질의 변화 및 이에 다라 방생되는 문제는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3.4 콘크리트는 타설시의 환경(온도, 습도, 바람)과 타설조건 및 양생방법에 따라 구조물의 외관과 내구성에 박대한 영향을 미치며 적절한 타설방법, 타설 후 표면의 급격한 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포의 도포 등 외기의 영향을 극소화 할 때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3.5 콘크리트는 강알카리성의 물질로 직접피부에 접촉 시 피부갈라짐, 가려움 등의 발생할 수 있으니 즉시 세척하여야 합니다.
3.6 콘크리트 타설 시 슈트에서 콘크리트가 튀어 신체를 해할 염려가 있으니 안전장비를 갖추어 작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7 콘크리트 운반차량에 부착되어있는 슈트 등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장비에 손이 끼는 등 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니 운전원에게 장비사용 요구 및 문의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3.8 본제품은 동식물의 직접적인 접촉을 금하시고 콘크리트 잔여수 및 세척된 물이 흘러들어 농작물과 어패류 등과 접할 시 폐사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문시 유의사항
4.1 레미콘 주문시의 강도는 설계기준강도에 기온에 따른 보정치를 더한 값으로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레미콘을 타설 할 경우는 슬럼프 150 ㎜이상을 주문하거나 유동화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레미콘 타설 준비 시의 유의 사항
5.1 레미콘 생산에서 타설 까지의 소요시간을 가급적 짧게하고 규정시간이내에 타설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5.2 배차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수립하여 대기로 인한 타설시간이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6. 레미콘 타설 시 유의 사항
6.1 타설 속도를 너무 빨리 할 경우 측압이 증대되어 거푸집이 이완되거나 배불뜨기 현상, 혹은 콘크리트 침하 증대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2 바이브레타(진동기) 사용시간을 너무 길게 할 경우 재료분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6.3 레미콘 타설은 연속 타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어치기에 따른 시공이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4 비나 눈이 올 경우 특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레미콘을 타설하여서는 안됩니다.
7. 레미콘 압송 시 유의사항
7.1 레미콘 타설 현장에서의 물타기(가수) 및 혼화재료 투입은 콘크리트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므로 절대 금지하여야 합니다.
7.2 압송전 배관 내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터를 (0.5~1) ㎥ 정도 압송시켜 습윤상태로 만든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7.3 압송을 10분 이상 중단할 경우 관이 막힐 우려가 있사오니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작업하여야 합니다.
7.4 유동화제는 투입시설을 갖추어 정확히 계량 투입하고 믹서트럭의 드럼믹서를 1분이상 고속회전 시킨 후 30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8. 레미콘 다짐 시 유의 사항
8.1 거푸집 내에 타설 된 레미콘은 다짐기를 사용하여 10초 내외로 충분히 다져야 합니다.
8.2 레미콘을 이어 칠 경우 한 층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c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진동기를 이미 타설 된 콘크리트 중에 10 cm정도 삽입하여 진동을 가하여 시공이음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9. 콘크리트 양생 시 유의 사항
9.1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시방서에서 정하고 있는 거푸짐 존치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동바리는 바닥 및 지붕 슬래브의 경우 설계기준 강도의 85 % 이상, 보 밑은 설계기준강도이상의 압축강도를 확인하고 해체하여야 합니다.
9.3 외부 기온이 25 ℃ 이상일 경우는 타설 된 콘크리트 노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수성이 좋은 매트류, 마포, 가마니 등으로 덮고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분 무하여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공시체 관리 유의사항
10.1 건설현장에서 압축강도용 공시체를 보관할 경우 수평이며 진동이 없는 그늘진 장소를 선택하여 보관하며, 여름철에는 젖은 가마니 등으로 덮어 습윤 저하를 방지하고, 겨울철에는 동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11. 기준 미달 제품이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
11.1 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사용하는 재료, 품질, 시공조건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변동하는 것이므로 설계기준 압축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배합강도는 설계기준 압축강도 보다 충분히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공시체의 재령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콘크리트가 습윤상태로 알맞게 양생된 경우, 재령과 더불어 강도는 증가하지만 일반적인 현장에서 콘크리트 강도는 표준양생을 한 공시체의 재령 28일 강도를 크게 넘기 어렵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강도는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로서 나타내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 강도는 콘크리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능으로서, 지정 강도 기준 미달시 일반적으로 구조물이 지니는 설계성능, 기대 내구성 등을 지닐 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설계기준강도는 안전률이 감안된 강도 기준이긴 하지만, 설계기준강도보다 급격히 낮은 강도 수준의 콘크리트는 건물의 붕괴 등도 초래 할 수 있다.
11.2 공기량
-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동결융해저항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콘크리트의 종류별 규정허용 한도 이내 이어야 한다. (일반콘크리트 공기량 허용범위 4.5±1.5%)
- 공기량 규정한도 이하로 벗어난 콘크리트는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절기 침투한 수분이 온냉 반복작용에 의해 콘크리트 내부압력을 주면서 콘크리트를 열화시키며, 이 결과 표면의 박리박락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규정한도 이상으로 벗어난 콘크리트는 강도가 저하된다. 일반적으로 동일 배합비에서 공기량 1%가 높아 질 때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4~5% 저하 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즉 공기량 허용범위는 적정수준의 강도와 동결융해저항성을 가질 수 있는 허용 범위하고 볼 수 있다.
11.3 염화물
- 염화물이 콘크리트 중에 어느 한도이상 존재하면, 콘크리트중의 강재 부식이 촉진되어 구조물이 조기에 열화하는 원인이 된다. 이 염해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시키기 위해서 콘크리트중의 염화물 함유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 콘크리트 염화물 함유량의 기준치 0.3kg/m3은 강재의 부식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고, 예전의 연구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강재의 부식에 의한 구조물 열화를 용인 할 수 있을 정도 이하로 억제하는 실현가능한 값으로 본다.
- 즉, 콘크리트 중에 염화물 함유량이 높은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중의 강재(철근 등)의 부식을 촉진시켜 구조물의 성능저하를 가져온다.
11.4 슬럼프(슬럼프 플로우)
-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우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및 작업성을 평가하는 요소이며, 지정 품질에 대한 허용치는 80mm이상의 콘크리트에서 ±25mm 수준이다.
- 지정 슬럼프 허용범위를 상회하는 방향으로 기준에 미달 되는 콘크리트는 혼합수량이 배합설계의 단위수량보다 많을 것이므로, 강도저하의 원인이 된다. 슬럼프 허용범위를 하회하는 방향으로 기준에 미달되는 콘크리트는 혼합수량이 적기 때문에 강도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장 시공시 타설할 수 있는(철근과 철근사이에 콘크리트가 잘 충진 될) 정도의 슬럼프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2. 소비자불만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 소비자 불만 신고 접수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충청수영로 467번지 제일레미콘(주) 품질관리부
TEL : 041 - 931- 2231 ∼ 2, FAX : 041 - 931 - 6365
- 소비자 불만 신고 방법
시공 장소, 시공일, 하자 발생내용 정확하게 기재하여 전화 팩스 및 우편을 통해 당사로 신고하여 주시면 조사후 적절한 방법으로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을 빠른시일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 당사에서 출하되는 모든 제품은 당사 사내표준 제조물 책임 규정에 의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