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종목명 |
개요 |
활용실태 |
검토결과 |
소관부처 |
1 |
기계공정설계기술사 |
○신설 : 1979년 ○‘08년 응시 : 8명 ※ 최근 5년 평균: 6.4명 |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1항관련(별표1) |
○ 통합(기계제작기술사) - 응시인원 소수 - 직무내용 및 시험과목 유사 -산업현장에서 직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교과부 |
2 |
기계제작기술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32명 ※ 최근 5년 평균: 51.6명 |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1항관련(별표1) |
교과부 | |
3 |
표면처리기술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8명 ※ 최근 5년 평균: 7.8명 |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30조, 공무원임용시행령 31조 |
○통합(금속가공기술사) - 응시인원 소수 - 산업현장에서 기술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 - 표면처리 분야는 금속가공 직무분야의 일부분임 |
교과부 |
4 |
금속가공기술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9명 ※ 최근 5년 평균: 6.6명 |
교과부 | ||
5 |
철야금기술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39명 ※ 최근 5년 평균: 23.2명 |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30조, 공무원임용시행령 31조 |
○통합(금속재료기술사) - 응시인원 소수 - 금속재료기술사는 철야금, 비철야금, 세라믹 재료를 포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산업현장의 직무내용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종목이 세분화되어 있음 |
교과부 |
6 |
비철야금기술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0명 ※ 최근 5년 평균: 1명 |
교과부 | ||
7 |
세라믹기술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명 ※ 최근 5년 평균: 1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30조,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49조 |
교과부 | |
8 |
금속재료기술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42명 ※ 최근 5년 평균: 29.8명 |
○ 면허형 ※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30조,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49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2조, |
지경부 |
연번 |
종목명 |
개요 |
활용실태 |
검토결과 |
소관부처 |
9 |
전자계산기기술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2명 ※ 최근 5년 평균: 10.2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1조및 제10조 1항 |
○ 통합(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응시인원 소수 - 기술변화로 인한 직무의 중복으로 양 종목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지경부 |
10 |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428명 ※ 최근 5년 평균: 99.4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제10조 1항 |
지경부 | |
11 |
방사기술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3명 ※ 최근 5년 평균: 2.4명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
○ 통합 및 명칭변경(섬유기술사) - 응시인원 극소수 - 직무분야 유사 - 산업현장의 직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종목이 세분화되어 있음 |
지경부 |
12 |
염색가공기술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8명 ※ 최근 5년 평균: 6.4명 |
지경부 | ||
13 |
섬유공정기술사 |
○신설 : 2004년 ○‘08년 응시 : 2명 ※ 최근 5년 평균: 1.3명 |
지경부 | ||
14 |
제품디자인기술사 |
○신설 : 1991년 ○‘08년 응시 : 2명 ※ 최근 5년 평균: 3.4명 |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
○ 폐지 - 응시인원 극소수 - ‘91년 신설 이후 취득자 수가 9명에 불과 |
지경부 |
15 |
포장기술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36명 ※ 최근 5년 평균: 22.8명 |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 민간자격(포장기술관리사)으로 대체 가능 |
지경부 |
16 |
해양기술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33명 ※ 최근 5년 평균: 21.2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관련 별표3 |
○ 통합(해양기술사) - 응시인원 극소수 - 산업현장에서 어로기술사의 업역이 거의 없음 |
국토부 |
17 |
어로기술사 |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2명 ※ 최근 5년 평균: 3.8명 |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
국토부 | |
18 |
수산제조기술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5명 ※ 최근 5년 평균: 2.8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 통합(식품기술사) - 응시인원 극소수 - 수산제조기술사의 업역이나 시험과목 등이 식품기술사에 포함 |
농수산식품부 |
19 |
식품기술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87명 ※ 최근 5년 평균: 103명 |
보건 복지 가족부 |
Ⅱ. 기능장
연번 |
종목명 |
개요 |
활용실태 |
검토결과 |
소관부처 |
1 |
주조기능장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45명 ※ 최근 5년 평균: 24.2명 |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 통합 및 명칭변경(금속가공기능장) - 응시인원 소수 - 산업현장에서 양 직무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
노동부 |
2 |
표면처리기능장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42명 ※ 최근 5년 평균: 27.4명 |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노동부 | |
3 |
산림기능장 |
○신설 : 1998년 ○‘08년 응시 : 12명 ※ 최근 5년 평균: 8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 폐지 - 응시인원 극소수 - 산업현장에서 활용성이 없어 기능사가 기능장의 업무를 수행 |
산림청 |
Ⅲ. 기사
연번 |
종목명 |
개요 |
활용실태 |
검토결과 |
소관부처 |
1 |
일반기계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9,128명 ※ 최근 5년 평균: 6,667명 |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18조(별표8) |
○ 통합(일반기계기사) - 농업기계기사의 응시인원 소수 - 시험과목 및 직무내용 유사 |
지경부 |
2 |
농업기계기사 |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24명 ※ 최근 5년 평균: 20.4명 |
농림 수산 식품부 | ||
3 |
수산제조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36명 ※ 최근 5년 평균: 138.8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33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조 |
○ 통합(식품기사) - 수산제조기사의 업역이나시험과목 등이 식품기사에 포함 |
농림 수산 식품부 |
4 |
식품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5,395명 ※ 최근 5년 평균: 4,488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
보건 복지 가족부 | |
5 |
전파통신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6명 ※ 최근 5년 평균: 17.2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 통합(전파통신기사) - 응시인원 소수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상호 직무내용 유사 |
방통위 |
6 |
전파전자기사 |
○신설 : 1991년 ○‘08년 응시 : 39명 ※ 최근 5년 평균: 27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전파법,선박안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방통위 | |
7 |
섬유물리기사 |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6명 ※ 최근 5년 평균: 5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5) |
○ 통합 및 명칭변경(섬유기사) - 응시인원 극소수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음 |
노동부 |
8 |
섬유화학기사 |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9명 ※ 최근 5년 평균: 12.5명 |
노동부 |
연번 |
종목명 |
개요 |
활용실태 |
검토결과 |
소관부처 |
9 |
응용지질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007명 ※ 최근 5년 평균: 638.6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토양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 2(별표1) |
○ 통합(응용지질기사) - 응시인원 극소수 - 필기시험과목 유사 |
노동부 |
10 |
해양자원개발기사 |
○신설 : 1987년 ○‘08년 응시 : 52명 ※ 최근 5년 평균: 31.6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51조(별표3) |
국토부 | |
11 |
해양공학기사 |
○신설 : 1987년 ○‘08년 응시 : 41명 ※ 최근 5년 평균: 67.8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별표3) |
○ 통합(토목기사) - 산업현장의 직무가 토목기사와 유사 - 필기시험과목 유사 - 해양공학기사의 직무영역이 토목기사에 포함되어 있음 |
국토부 |
12 |
토목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3,324명 ※ 최근 5년 평균: 21,044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
국토부 | |
13 |
자동차정비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129명 ※ 최근 5년 평균: 2,416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
○ 통합(자동차기사) - 필기시험과목 유사 - 산업현장에서 직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음 |
국토부 |
14 |
자동차검사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694명 ※ 최근 5년 평균: 1,831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
국토부 | |
15 |
건설기계정비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96명 ※ 최근 5년 평균: 65.4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건설기계 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별표9) |
○ 통합(건설기계정비기사) - 응시인원 소수 - 직무내용 및 시험과목유사 |
국토부 |
16 |
궤도장비정비기사 |
○신설 : 2005년 ○‘08년 응시 : 29명 ※ 최근 5년 평균: 44명 |
○ 능력인정 ※ 관련법령: 공무원임용 시험령 18조(별표8) |
국방부 | |
17 |
임업종묘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72명 ※ 최근 5년 평균: 63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
○ 통합(종자기사) - 시험과목 및 직무내용 유사 |
산림청 |
18 |
종자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786명 ※ 최근 5년 평균: 2,505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종자산업법시행령 제45조 |
농진청 |
Ⅳ. 산업기사
연번 |
종목명 |
개요 |
활용실태 |
검토결과 |
소관부처 |
1 |
화공산업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5명 ※ 최근 5년 평균: 21.8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별표1) |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 산업기사 수준의 직무아님(화공기사의 응시인원이 2천여명임) |
노동부 |
2 |
섬유물리산업기사 |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26명 ※ 최근 5년 평균: 27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7조(별표5) |
○ 통합 및 명칭변경(섬유산업기사) - 응시인원 극소수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음 |
노동부 |
3 |
섬유화학산업기사 |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19명 ※ 최근 5년 평균: 19.6명 |
노동부 | ||
4 |
양복산업기사 |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75명 ※ 최근 5년 평균: 40.8명 |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및 감소 - 산업현장에서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지 않음 |
노동부 |
5 |
조적산업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9명 ※ 최근 5년 평균: 24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3조(별표2) |
○ 통합(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응시인원 소수 - 필기시험 과목 유사 - 산업기사의 자격수준과 해당분야 종목 체계 고려 |
국토부 |
6 |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03명 ※ 최근 5년 평균: 128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3조(별표2) |
국토부 | |
7 |
교통산업기사 |
○신설 : 1998년 ○‘08년 응시 : 45명 ※ 최근 5년 평균: 43.4명 |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18조 |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 전문대학의 관련학과 감소 - 종목의 직무범위가 협소 |
국토부 |
8 |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3,349명 ※ 최근 5년 평균: 11,571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
○ 통합(자동차정비산업 기사) - 필기시험과목 유사 - 산업현장에서 직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음 |
국토부 |
9 |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0,788명 ※ 최근 5년 평균: 9,421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
국토부 |
연번 |
종목명 |
개요 |
활용실태 |
검토결과 |
소관부처 |
10 |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
○신설 : 1999년 ○‘08년 응시 : 510명 ※ 최근 5년 평균: 399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건설기계 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별표9) |
○ 통합(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 직무내용 및 시험과목유사 - 궤도장비정비산업기사응시인원 소수 |
국토부 |
11 |
궤도장비정비 산업기사 |
○신설 : 2004년 ○‘08년 응시 : 59명 ※ 최근 5년 평균: 118.5명 |
○ 능력인정 ※ 관련법령: 공무원임용 시험령 18조(별표8) |
국방부 | |
12 |
전파전자산업기사 |
○신설 : 1991년 ○‘08년 응시 : 32명 ※ 최근 5년 평균: 36.2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 |
○ 통합 (전파통신산업기사) - 응시인원 소수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상호 직무내용 유사 |
방통위 |
13 |
전파통신산업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7명 ※ 최근 5년 평균: 18.4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 |
방통위 | |
14 |
임업종묘산업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9명 ※ 최근 5년 평균: 30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
○ 통합(종자산업기사) - 응시인원 소수 - 시험과목 및 직무내용 유사 |
산림청 |
15 |
종자산업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999명 ※ 최근 5년 평균: 1,393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5조 |
농진청 | |
16 |
수산제조 산업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94명 ※ 최근 5년 평균: 95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조 |
○ 통합(식품산업기사) - 수산제조기사의 업역이나시험과목 등이 식품기사에 포함 |
농림 수산 식품부 |
17 |
식품산업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284명 ※ 최근 5년 평균: 2,289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조 |
농림 수산 식품부 | |
18 |
임산가공산업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0명 ※ 최근 5년 평균: 23.6명 |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행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에 관련학과 없음 - 산업현장의 수요 감소 |
산림청 |
Ⅴ. 기능사
연번 |
종목명 |
개요 |
활용실태 |
검토결과 |
소관부처 |
1 |
칠기기능사 |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28명 ※ 최근 5년 평균: 13명 |
○ 능력인정 |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 칠기기능사는 국가자격인 문화재수리기능자(칠공)과 중복 |
노동부 |
2 |
패세공기능사 |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미실시 ※ 최근 5년 평균: 0명 |
○ 능력인정 |
○ 폐지 -응시인원 극소수(5년간 검정 미실시) |
노동부 |
3 |
자수기능사 (수자수)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7명 ※ 최근 5년 평균: 16.4명 |
○ 능력인정 |
○ 폐지 - 응시인원 극소수 -취미활동으로 기술 습득 |
노동부 |
4 |
자수기능사 (기계자수)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6명 ※ 최근 5년 평균: 14.6명 |
○ 능력인정 |
○ 폐지 - 응시인원 극소수 -취미활동으로 기술 습득 |
노동부 |
5 |
조화공예기능사 |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6명 ※ 최근 5년 평균: 18.8명 |
○ 능력인정 |
○ 폐지 - 응시인원 극소수 - 기술변화로 산업현장의 수요 감소 - 화훼장식기능사 종목으로대체 가능 |
노동부 |
6 |
양복기능사(패턴) |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21명 ※ 최근 5년 평균: 29명 |
○ 능력인정 |
○통합 및 명칭변경(양복기능사) - 응시인원 소수 - 필기 시험과목 동일 - 기성복 산업의 발달로 양복(패턴)의 수요 감소 |
노동부 |
7 |
양복기능사(봉제) |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86명 ※ 최근 5년 평균: 117명 |
○ 능력인정 |
노동부 | |
8 |
원형기능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5명 ※ 최근 5년 평균: 52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통합 및 명칭변경(금속가공기능사) - 응시인원 소수 - 필기시험과목 유사 - 산업현장에서 양 직무가 연계되어 있음 |
노동부 |
9 |
주조기능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87명 ※ 최근 5년 평균: 231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노동부 | |
10 |
제관기능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80명 ※ 최근 5년 평균: 35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13조 |
○ 통합 및 명칭변경(판금제관기능사) - 응시인원 소수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산업기사등급도 판금제관산업기사임 |
노동부 |
11 |
판금기능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5명 ※ 최근 5년 평균: 15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노동부 |
연번 |
종목명 |
개요 |
활용실태 |
검토결과 |
소관부처 |
12 |
제강기능사(전로) |
○신설 : 1976년 ○‘08년 응시 : 203명 ※ 최근 5년 평균: 118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
○ 통합 및 명칭변경(제강기능사) - 응시인원 소수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산업현장의 직무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세분화 |
노동부 |
13 |
제강기능사(전기로) |
○신설 : 1979년 ○‘08년 응시 : 229명 ※ 최근 5년 평균: 121.4명 |
노동부 | ||
14 |
제강기능사 (연속주조) |
○신설 : 1979년 ○‘08년 응시 : 157명 ※ 최근 5년 평균: 115명 |
노동부 | ||
15 |
양장기능사 (양장패턴) |
○신설 : 1987년 ○‘08년 응시 : 4,577명 ※ 최근 5년 평균: 3,928명 |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79조(별표2) |
○ 통합 및 명칭변경(양장기능사)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산업현장에서는 직무의 구분이 없음 |
노동부 |
16 |
양장기능사 (양장봉제) |
○신설 : 1987년 ○‘08년 응시 : 569명 ※ 최근 5년 평균: 750명 |
○ 능력인정 ※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79조(별표2) |
노동부 | |
17 |
광산보안기능사 (전기)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0명 ※ 최근 5년 평균: 8.4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31조 |
○ 통합(전기기능사) - 응시인원 소수 - 수행직무가 유사 |
지경부 |
18 |
전기기능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1,882명 ※ 최근 5년 평균: 15,123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별표4) |
지경부 | |
19 |
석공예기능사 |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29명 ※ 최근 5년 평균: 11.2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
○ 통합(석공기능사) - 응시인원 극소수 - 수요제한, 수험인원 감소 |
지경부 |
20 |
석공기능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75명 ※ 최근 5년 평균: 242.4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
지경부 | |
21 |
사출금형기능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54명 ※ 최근 5년 평균: 108.6명 |
○ 능력인정 |
○ 통합 및 명칭변경(금형기능사)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실기시험의 수준과 범위 유사 |
지경부 |
22 |
프레스금형기능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437명 ※ 최근 5년 평균: 469.4명 |
○ 능력인정 |
지경부 | |
23 |
보일러시공기능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573명 ※ 최근 5년 평균: 2,185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별표2) |
○ 통합 및 명칭변경(보일러기능사) -기술발전으로 수행직무의 구분이 없어짐 - 필기시험과목 유사 |
지경부 |
24 |
보일러취급기능사 |
○신설 : 1991년 ○‘08년 응시 : 22,593명 ※ 최근 5년 평균:18,098명 |
지경부 |
연번 |
종목명 |
개요 |
활용실태 |
검토결과 |
소관부처 |
25 |
임업종묘기능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47명 ※ 최근 5년 평균: 114.6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종목 통합(종자기능사) - 산업현장에서 포괄적인 직무능력이 요구됨 - 기본적인 기술수준이나지식이 동일함 |
산림청 |
26 |
버섯종균기능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82명 ※ 최근 5년 평균: 233명 |
농진청 | ||
27 |
종자기능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661명 ※ 최근 5년 평균: 1783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5조 |
농진청 | |
28 |
전파통신기능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9명 ※ 최근 5년 평균: 17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전파법 시행령 1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
○ 통합(전파통신기능사) - 응시인원 소수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상호 직무내용이 유사 |
방통위 |
29 |
전파전자기능사 |
○신설 : 1991년 ○‘08년 응시 : 1,873명 ※ 최근 5년 평균: 1,355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전파법 시행령 1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
방통위 | |
30 |
펄프제지 기능사 |
○신설 : 1995년 ○‘08년 응시 : 167명 ※ 최근 5년 평균: 62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산림자원 조성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 통합 및 명칭변경(임산가공기능사) - 응시인원 극소수 - 기술변화로 인하여 산업현장의 수요 감소 |
산림청 |
31 |
목재가공기능사 |
○신설 : 1995년 ○‘08년 응시 : 1명 ※ 최근 5년 평균: 1.8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산림자원 조성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산림청 | |
32 |
위험물기능사(1류)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71명 ※ 최근 5년 평균: 118.8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별표5)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 통합 및 명칭변경(위험물기능사) - 응시인원 소수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산업현장에서 업역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음 |
소방 방재청 |
33 |
위험물기능사(2류)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48명 ※ 최근 5년 평균: 80.4명 | |||
34 |
위험물기능사(3류)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30명 ※ 최근 5년 평균: 48.2명 | |||
35 |
위험물기능사(4류)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1,881명 ※ 최근 5년 평균: 3,485명 | |||
36 |
위험물기능사(5류)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65명 ※ 최근 5년 평균: 32.6명 | |||
37 |
위험물기능사(6류)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273명 ※ 최근 5년 평균: 478명 |
연번 |
종목명 |
개요 |
활용실태 |
검토결과 |
소관부처 |
38 |
궤도장비정비기능사 |
○신설 : 2005년 ○‘08년 응시 : 64명 ※ 최근 5년 평균: 88.2명 |
○ 능력인정 |
○통합 및 명칭변경(건설기계정비기능사) - 직무 및 시험과목유사 -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와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는 필기시험과목이 동일함 |
국방부 |
39 |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592명 ※ 최근 5년 평균: 1,292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기계 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 |
국토부 | |
40 |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
○신설 : 1991년 ○‘08년 응시 : 766명 ※ 최근 5년 평균: 477명 |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건설기계 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 |
국토부 | |
41 |
자동차정비 기능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30,007명 ※ 최근 5년 평균: 29,966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
○통합(자동차정비기능사) - 필기시험과목 동일 - 산업현장에서 직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음 |
국토부 |
42 |
자동차검사 기능사 |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14,896명 ※최근 5년 평균: 12,715명 |
○의무고용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 |
국토부 | |
43 |
어로기능사 |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50명 ※ 최근 5년 평균: 91명 |
○ 능력인정 |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 산업현장에서 어로기능사의 활용 업역이 없음 |
국토부 |
44 |
전기철도기능사 |
○신설: 1999년 ○‘08년 응시 : 26명 ※ 최근 5년 평균: 21명 |
○ 의무고용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 |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 직무내용이 산업기사 수준임 - 기능사 양성 교육훈련과정 없음 |
국토부 |
45 |
철도신호기능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56명 ※ 최근 5년 평균: 66명 |
○의무고용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 |
○ 폐지 - 응시인원 소수 - 직무수준이 산업기사에 해당 - 기능사 양성 교육훈련과정 없음 |
국토부 |
연번 |
종목명 |
개요 |
활용실태 |
검토결과 |
소관부처 |
46 |
불도저운전기능사 |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878명 ※ 최근 5년 평균: 801.4명 |
○ 면허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별표 1)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15조 차량계 건설기계 (별표 2) |
○ 폐지 - 일정수준의 교육으로 장비의 운용이 가능한 수준이므로 교육이나 운전면허, 장비 제작회사의 교육 등으로 해당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 - 건설기계관리법에서도 소형건설기계는 일정시간(12~24시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조종이 가능하도록 규정 - 동법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로 조종이 가능한 건설기계를 규정하고 있음 |
국토부 |
47 |
로더운전기능사 |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4,974명 ※ 최근 5년 평균: 4,268명 |
국토부 | ||
48 |
쇄석기운전기능사 |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723명 ※ 최근 5년 평균: 359.8명 |
국토부 | ||
49 |
준설선운전 기능사 |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212명 ※ 최근 5년 평균: 115.4명 |
국토부 | ||
50 |
롤러운전기능사 |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2,290명 ※ 최근 5년 평균: 1,600명 |
국토부 | ||
51 |
모터그레이더 운전기능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102명 ※ 최근 5년 평균: 135.6명 |
국토부 | ||
52 |
아스팔트피니셔 운전기능사 |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137명 ※ 최근 5년 평균: 92.6명 |
국토부 | ||
53 |
공기압축기 운전기능사 |
○신설 : 1982년 ○‘08년 응시 : 893명 ※ 최근 5년 평균: 551명 |
국토부 | ||
54 |
양화장치 운전기능사 |
○신설 : 1987년 ○‘08년 응시 : 592명 ※ 최근 5년 평균: 348.8명 |
노동부 |
Ⅵ. 국가기술자격과 유사․중복적인 국가자격
연번 |
종목명 |
개요 |
활용실태 |
검토의견 |
소관부처 |
1 |
항공정비사 |
○신설 : 1962년 ○‘07년 응시 : 2,288명 |
○의무고용 -「항공법」에 의한 자격 부여 |
○통합(항공정비사) - 시험과목 유사 - 직무수준 및 내용 동일 |
국토부 |
2 |
항공산업기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2,984명 ※ 최근 3년 평균 : 2,291명 |
○능력인정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응시자격, 가산점 부여 -「항공법」에 의한 항공정비사 학과시험면제 |
노동부 | |
3~6 |
산업안전지도사 (기계안전분야 전기안전분야 화공안전분야 건설안전분야) |
○신설 : 1995년 ○응시인원 : 추정불가 (1996년 1회 시행) |
○ 면허 -「산업안전보건법」 |
○ 기술사 종목으로 통합 - 시험과목 및 직무내용 유사 - 산업안전지도사는 ‘96년이후 미시행 |
노동부 |
7~10 |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
○신설 : 1974년 ○‘08년 응시 - 기계안전 : 36명 - 전기안전 : 137명 - 화공안전 : 37명 - 건설안전 : 696명 ※ 최근 3년 평균 - 기계안전 : 29명 - 전기안전 : 117명 - 화공안전 : 32명 - 건설안전 : 635명 |
○ 면허 및 의무고용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토양환경보전법」 | ||
11 |
산업위생지도사 |
○신설 : 1995년 ○응시인원 : 추정불가 (1996년 1회 시행) |
○ 면허 -「산업안전보건법」 |
○기술사 종목으로 통합 - 시험과목 및 직무내용 유사 - 산업위생지도사는 ‘96년 이후 미시행 |
노동부 |
12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신설 : 1983년 ○‘08년 응시 : 244명 ※ 최근 3년 평균: 132명 |
○ 면허 및 의무고용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토양환경보전법」 |
Ⅶ. 명칭 변경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현 행 |
변 경(안) |
산업위생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
산업보건기술사(기사․산업기사) |
배관설비산업기사 |
배관산업기사 |
○ 산업위생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관련 검토의견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생'과 관련된 용어를 '보건'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의 학과 명칭 및 과목명에 있어서도 '보건관리', '안전보건' 등을 사용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있어 '위생'분야는 이용, 미용, 세탁에 관한 자격종목으로 분류
- 따라서, '안전관리분야' 직무분야의 산업위생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를 산업보건기술사(기사․산업기사)로 종목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
○ 배관설비산업기사 관련 검토의견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체계상 배관분야는 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배관기능사로 구성
- 현업에서의 수행직무가 동일하며, 시험과목 역시 유사하므로 배관설비산업기사를 배관산업기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
종목명 |
수행직무 |
시험과목 |
배관기능장 |
배관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건축이나 공장 등 배관설비를 필요로 하는 산업현장에서 배관작업관리, 배관 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 수행 |
필기 : 배관공작, 배관재료, 배관설비제도, 용접, 배관시공, 안전관리 및 배관작업, 설비자동화시스템, CAD,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실기 : 배관실무 |
배관설비 산업기사 |
각종 건축배관설비와 플랜트설비에서의 생산배관인 프로세스 배관 및 냉각수, 연료 등을 공급하는 유틸리티배관 설비 등을 설계하여 제도 및 재료를 산출하고 적산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 검사 및 유지 관리하는 업무 수행 |
필기 : 산업설비제도 및 적산, 배관설비공학, 배관설비재료 및 시공, 용접일반 및 안전관리 실기 : 배관설비작업 |
배관기능사 |
각종 건축배관설비와 플랜트설비에서의 생산배관인 프로세스 배관 및 냉각수, 연료 등을 공급하는 유틸리티배관 설비 등을 제도 및 재료를 산출하고, 시공, 검사 및 유지 관리하는 업무 수행 |
필기 : 배관시공 및 안전관리, 배관공작 및 재료, 기계제도 실기 : 배관작업 |
첫댓글 넘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