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자 사용에 대한 관계 법
가. 호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적(戶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 읍, 면의 장(長)이 이를 관장한다.
제8조(호적의 편제) 호적은 시, 읍, 면의 구역내에 본적을 정하는자에 대하여 호주(戶主)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家別)로 이를 편제한다.
제49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출생의 신고는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子의 성명. 본 및 성별.
2.子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분.
3.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부모의 성명 및 본
5.子가 입정할 家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6.子가 일가(一家)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③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漢字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의 규칙으로 정한다. (1990. 12. 15. 신설)
제113조(개명신고)
①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 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이하 略)
나.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 법 제 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②제 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 ․ 속자(俗字) ․ 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의 중 제 1항 및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1. 4.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