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한 후 7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전화신고한 자의 부정수급 처리>
<부정수급 내용>
수급자 “윤00”는 『00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가 2012. 5. 4. 이직한 후,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2012. 5. 20.~6. 19.) 10일 미만 근로하였다며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2012. 6. 20. 소정급여일수 90일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총 3회의 실업인정을 받아 64일간(2012. 6. 27.부터 2012. 8. 29.까지) 구직급여 2,110,45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동전산망을 통해 수급자가 『진천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장에서 2012. 6. 2.부터 6. 19까지 총 17일의 일용 근로한 사실이 발견됨
<심사청구 이유>
2012. 6. 20. 수급자격을 신청한 후 2012. 7. 4. 최초 실업인정일 전에 뒤늦게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용근로일이 10일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 센터에 전화로 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한다고 하였더니 최초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고 안내하여 최초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그 후 6월 23일 이후부터 일을 하지 않아 7월 13일에 출석하여 1차 실업인정을 받고 이후 총 3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았음. 따라서 전화로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취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로 부정수급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함
<천 <천안고용센터 의견>
가. 0 수급자 “윤00”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이전 1개월(2012. 5. 20.부터 2012. 6. 19.까지) 동안『진천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장』에서 2012. 6. 2부터 6. 19까지 총 17일간 일용근로를 하였음이 건설회사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2012. 9. 12. 의견진술 및 심사청구서에서도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상기 현장에서 총 17일간 일용근로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나. 0 수급자는 2012. 7. 2.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수급자격취소에 대해 문의하였고, “센터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는 말을 듣고 실업인정일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1) 실업을 - 신고하는 날 이전 1개월 동안에 1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수급자격을 받 은 것은 부정수급의 의사를 가지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2) 수급자 - 수급자격과 실업인정은 별개의 사안으로 청구인이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수급자격을 부정으로 받았던 사실이 확인(자진신고 포함)되면 청구인이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며,
3) 수급자 - 수급자가 천안고용센터 누구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했는지 알 수 없으나 수급자격을 부정하게 인정받았더라도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수급기간 1년을 경과하면 수급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인정됨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인정받을 소지도 있었음.
다. 0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 3차[2012. 7. 13.(1차), 2012. 8. 1.(2차), 2012. 8. 29.(3차)]에 걸쳐 구직급여를 받은 것은 부정수급임이 틀림없고,
라. 0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대로 1년간 실천했어도 부정수급 처분을 받지 않을 여지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않고 3회에 걸쳐 구직급여를 받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필요 없는 부정수급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마. 0 따라서 본 건은 (처음부터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부정수급이므로)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에 의거 원처분청이 수급자에게 당해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지급받은 부정수급액 2,110,450원 및 추가징수금액 2,110,450원 등 총 4,220,900원을 반환하라고 결정 처분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