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당원경선시행세칙 |
[제정 2010. 2. 19]
[개정 2010. 3. 7]
[개정 2010. 4.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96조 및 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따라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원경선(이하 “경선”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대의원대회경선”이란 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경선을 말한다.
③이 규칙에서 “당원경선”이란 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선을 말한다.
④이 규칙에서 “전당원경선”이란 당규 제16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선을 말한다.
제4조(선거사무협조)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정경쟁의무) ①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당내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 또는 선거연대를 위한 당의 결정사항에 대한 승복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6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선거인단
제7조(선거권자의 구분)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을 위한 경선의 선거권이 있다.
1. 지역대의원(다만, 당규 제14호 당비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당직자격이 정지되는 지역대의원은 제외한다)
2. 2009년 6월 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2009년 9월 1일 이후 당비체납의 사실이 없는 당원(최고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하는 당원을 포함한다)
3. 2009년 6월 1일까지 입당한 당원
4. <삭제 2010.3.7>
제8조(선거구) 후보자는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경선한다. 다만,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지역위원회로 된 때에는 지역위원회를 단위로 경선한다.
제9조(대의원대회경선선거인단의 구성) ①이 규칙 제3조제2항의 대의원대회경선의 선거인단은 제7조제1호의 지역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역위원회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대의원대회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없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7조제1호의 지역대의원이 100인 미만인 선거구의 경우에는 대의원대회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없다.
제10조(당원경선선거인단의 구성) ①이 규칙 제3조제3항의 당원경선선거인단은 당원선거인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선거인단을 100분의 50 이하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당원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당원선거인이 전체 당원선거인단의 100분의 50 이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당원을 전원 포함한다.
2. <삭제 2010.3.7>
3. 제1호를 제외한 당원선거인은 이 규칙 제7조제3호에 따른 당원 중에서 추출한다. <개정 2010.3.7>
③제2항제3호의 당원선거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선거구의 당원구성비에 따라 당원번호를 기준으로 무작위로 추출한다. 이 경우 추출된 당원선거인에게 경선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참여를 거부한 당원은 제외하며, 제외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추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개정 2010.3.7>
1.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해당 기초의원선거구단위별 <신설 2010.3.7>
2.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해당 읍·면·동별 <신설 2010.3.7>
④제1항의 대의원선거인단은 제7조제1항의 지역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⑤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각급 후보자가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당원추천서(입당신청자의 추천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당원 중에서 추출하여 제2항의 당원선거인단의 100분의 20이 되도록 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0.3.7>
제3장 선거인명부
제11조(작성) ①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9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선거인단명부(이하 “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및 전자우편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④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제12조(열람)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인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열람개시일전 1일까지 제1항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과 결정) ①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의 확정과 사본의 교부) ①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3일까지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경선관리를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거나 지원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4.1>
②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후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4장 경선
제15조(대의원대회경선) ①대의원대회경선은 이 규칙 제9조에 따라 구성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투표는 직접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④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7. 기타 선거권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
⑥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⑦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⑧대의원대회경선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당원경선) ①당원경선은 이 규칙 제10조에 따라 구성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투표는 직접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④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7. 기타 선거권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
⑥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⑦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⑧당원경선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전당원여론조사경선) ①전당원여론조사경선은 이 규칙 제7조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각급 후보자가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당원추천서(입당신청자의 추천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당원 전원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0.3.7>
②선거관리위원장은 추첨을 통하여 당 외부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한다.
③제1항의 당원(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을 A·B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되는 여론조사 기관에 분리하여 이관한다.
④조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1회의 발신시도만을 하며, 조사시간은 10시부터 22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조사결과 유효응답이 200샘플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발신시도를 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무응답 및 응답거부를 말한다)
2.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는 자(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⑥본 질문 전에 응답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⑦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20자 이내의 대표경력 2개만을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입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⑧조사의 보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후보자의 호명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2.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3. 보기에는 “000후보자”와 같이 이름만을 명기한다.
⑨제2항에 따라 선정되는 여론조사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조사의 질문 및 응답 등 전체 과정은 녹취한다.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은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 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 각 1인, 후보자 측 각 1인으로 제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득표율을 투표수로 환산하여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전당원경선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전당원선거인단경선) ①전당원선거인단경선은 이 규칙 제7조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이 경우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각급 후보자가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당원추천서(입당신청자의 추천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당원 전원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0.3.7>
②전당원선거인단경선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 규칙 제16조제2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권한의 위임) 당원경선의 시행에 대하여 당헌·당규 또는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6장 부칙
이 시행세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