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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축법의 건축물 단열 기준 안내서
* 취지 : 고유가 시대를 맞아 건축물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단열 기준을
현행보다 20 % 이상 강화하고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 개정 규칙 :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Ⅰ. 개정 일반
1. 단열 기준 20 % 강화
2. 대상 지역 확대 :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확대
중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
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북(영동군 제외), 충남(천안시), 경북
(청송군)
남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강릉시, 동해
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묵(영동군), 충남(천안시 제
외), 전북, 전남, 경북(청송군 제외), 경남
제주
3. 단열기준 적용부위 확대 :
단열 기준 적용부위를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와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하는 부위로 구분하
여 바닥의 난방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13 개로 분류
3-1. 개정 전
- 거실의 외벽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이 바닥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공동 주택의 측벽
- 거실과 외기와 접하는 창
3-2. 개정 후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노출 난방
비 난방
외기에 간접 노출 난방
비 난방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노출
외기에 간접 노출
공동 주택의 층간 바닥 기타
바닥 난방
공동 주택의 측벽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노출
외기에 간접 노출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노출
외기에 간접 노출
Ⅱ. 단열재 두께 적용 기준
건축물의 단열 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①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별표1)에 적합하도록 단열재 두께를 결정하거나
② 단열재의 등급 분류(별표2)에 따라 제시되는 단열재의 두께 (별표3)중 선택하여 적용 할 수
있음
●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별표1) 단위 : Kcal/㎡h ℃
지역 구분
건축 물의 부위
중부 남부 제주도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거실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50이하
0.40이하
0.65이하
0.50이하
1.00이하
0.65이하
외기에 간적 면하는 경우 0.55이하 0.70이하 0.95이하
최하층에 있
는 거실 바
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30이하 0.35이하 0.40이하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35이하 0.40이하 0.45이하
외기에 간적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45이하 0.50이하 0.55이하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50이하 0.55이하 0.65이하
최상층에 있
는 거실의
반자/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35이하
0.25이하
0.45이하
0.30이하
0.65이하
0.35이하
외기에 간적 면하는 경우 0.35이하 0.45이하 0.50이하
공동 주택의
측벽
0.40이하 0.30이하 0.60이하 0.40이하 0.70이하 0.50이하
공동 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 난방인 경우
-
0.70이하
-
0.70이하
-
0.70이하
기타 1.0이하 1.0이하 1.0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지접 면하는 경우
2.90이하
3.30이하
3.10이하
3.60이하
5.00이하
4.50이하
외기에 간적 면하는 경우 4.70이하 5.20이하 6.50이하
등급
분류
열전도율의 범위(KS L 9106 또는
KS F 2277 에 의한 20℃± 5℃ 시험
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및 KS L 9102 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Kcal/m h℃ W/m k
가 0.029 이하 0.034 이하
- 압출법 보온판(아이소핑크) 특호 1호, 2호, 3호
- 경질 우레탄 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유리면 보온판(그라tm울) 2호 64 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29 Kcal/mh ℃ 이하인 경우
나 0.030~0.034 0.035~0.040
- 비드법 보온판(스치로폴) 1호, 2호, 3호
- 암면 보온판(미네랄울)1호, 2호, 3호
- 유리면 보온판(그라스울)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 0.030~0.034 Kcal/mh℃ 이하인 경우
다 0.034~0.039 0.041~0.046
- 비드법 보온판(스치로폴)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0.039 Kcal/mh℃ 이하인 경우
라 0.040~0.044 0.047~0.051-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0~0.044 Kcal/mh℃ 이하인 경우
● 단열재의 두께 (별표3) (단위 : mm)
중부 지역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65 75 85 100
외기에 간적 면하는 경우 45 50 55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90 405 120 135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적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55 65 75 80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0 125 145 165
외기에 간적 면하는 경우 75 85 100 110
공동 주택의 측
벽
90 105 120 135
공동 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 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타 20 25 25 30
남부 지역 (단위 :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50 60 70 75
외기에 간적 면하는 경우 30 35 40 45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75 90 100 115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90 100
외기에 간적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50 55 65 70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45 50 55 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5
외기에 간적 면하는 경우 55 65 75 85
공동 주택의 측
벽
65 75 85 100
공동 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 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타 20 25 25 30
제주도 (단위 :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5 45 50 55
외기에 간적 면하는 경우 20 25 30 30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65 75 90 100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75 85
외기에 간적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45 50 55 65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35 40 45 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적 면하는 경우 50 55 65 75
공동 주택의 측
벽
50 60 70 75
공동 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 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타 20 25 25 30
Ⅲ. 열 관련 정보
1. 열관련 용어
■ 열관류율 K (kcal/㎡.h.℃)
열관류율은 열이 벽과 같은 고체를 통하여 공기층에서 공기능으로 열이 전하여 지는 것을
말하며, 단위 시간에 1㎡ 의 온도차로 있을 때 흐르는 열량을 열관류율이라 합니다.
■ 열전도율 λ (kcal/m.h.℃)
열전도율은 열을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뒤쪽 표면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두께 1m, 면
적 1㎡ 인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뒤쪽 표면으로 1℃ 온도차로 1시간 동안 전달된 열량을
열전도율이라 합니다. (재료별 열성능 비교표 참조)
■ 열저항 R (㎡.h.℃/kcal)
고체 내부의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까지 열량이 통과할 때 이 통과 열량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말합니다.
2. 열전도율, 열관류율, 열저항 상관 관계식
열관류율 K (kcal/㎡.h.℃) = =
열전도율 λ (kcal/m.h.℃) =
열저항 R (㎡.h.℃/kcal) = Ri + + + ... + + Ro
Ri = 실내 표면 열전달 저항(㎡.h.℃/kcal) Ro = 실외 표면 열전달 저항(㎡.h.℃/kcal)
λ = 재료의 열전도율(kcal/m.h.℃) t = 재료의 두께 (m)
열저항 R (kcal/㎡.h.℃)
1
두께 t(m)
열전도율λ(kcal/m.h.℃)
열저항 R (kcal/㎡.h.℃)
두께 t(m)
λ1
t1
λ2
t2
λn
tn
3. 열관류율 적용시 적정 단열재 계산 예 공동주택 측벽 - 중부 지역
열관류율 K (kcal/㎡.h.℃) =
열저항 R (㎡.h.℃/kcal) =
R total = R 실외 표면 열전달저항 + R 재료 1 + ...... R 재료 n + R 실내표면 열전달 저항
구분 종류 두께 (m)
열전도율 λ
(kcal/m.h.℃)
열저항 R
(㎡.h.℃/kcal)
비고
① 실외측 열전달 저항 - - 0.050
② 콘크리트 0.200 1.400 0.143
③ 단열재 0.068 0.023 2.938 아이소핑크특호
④ 석고보드 0.0125 0.180 0.069 THK 12.5
⑤ 벽시 0.0005 0.180 0.003
⑥ 실내측 열전달 저항 - - 0.13
열저항 합계 3.333 열관류율 0.30
열저항 R (kcal/㎡.h.℃)
1
열전도율λ(kcal/m.h.℃)
두께 t(m)
λ = 2.983 + 0.023
■ 재료별 열성능 예 (표1)
재료 1 (단열재)
재료 열전도율 (kcal/m.h.℃)
아이소핑크특호 0.023 이하 (at 20℃)
아이소핑크1호 0.024 이하 (at 20℃)
아이소핑크2호 0.025 이하 (at 20℃)
아이소핑크3호 0.027 이하 (at 20℃)
미네랄울펠트(40-70) 0.033 이하 (at 20℃)
미네랄울1호(71-100) 0.032 이하 (at 20℃)
미네랄울2호(101-160) 0.031 이하 (at 20℃)
미네랄울3호(161-300) 0.033 이하 (at 20℃)
그라스울(64K) 0.029 이하 (at 20℃)
그라스울(48K) 0.030 이하 (at 20℃)
그라스울(32K) 0.032 이하 (at 20℃)
그라스울(24K) 0.033 이하 (at 20℃)
코트락 SWT 0.036 이하 (at 20℃)
재료 2 (베이스 ,이지월)
재료 열관류저항(㎡.h.℃/kcal)
베이스패널(20mm) 0.224 이상
베이스패널(35mm) 0.267 이상
베이스패널(50mm) 0.275 이상
베이스패널(60mm) 0.292 이상
이지월(100mm) 0.40 이상
재료 3 (내장재, 바닥재, 천장재)
재료 열전도율 (kcal/m.h.℃)
일반석고보드 (9.5t) 0.19 이하
일반석고보드 (12.5t) 0.18 이하
일반석고보드 (15t) 0.19 이하
방수석고보드 (9.5t) 0.19 이하
방수석고보드 (12.5t) 0.21 이하
방수석고보드 (15t) 0.21 이하
방화석고보드 (12.5t) 0.18 이하
방화석고보드 (15t) 0.19 이하
방화석고보드 (25t) 0.23 이하
밤라이트 0.23 이하
네오라이트 0.24 이하
아스톤 0.21 이하
디럭스타일 0.22 이하
디아트 0.16 이하
진마루 0.10 이하
아스칼 0.15 이하
아스텍스 0.15 이하
솔라톤
0.047 이하 (at 20℃),
0.056 이하 (at 30℃)
오라톤
0.050 이하 (at 20℃),
0.056 이하 (at 30℃)
재료 4 (기타 재료)
재료 열전도율 (kcal/m.h.℃)
기와 0.30 이하
알루미늄 복합패널 0.43 이하
대리석 1.35 이하
스레트 1.10 이하
아스팔트 상급 0.09 이하
아스팔트 루핑 0.09 이하
아스팔트 방수층 1.20 이하
콘크리트 1.40 이하
누름 콘크리트 1.20 이하
경량기콘크리트 0.10 이하
화강석 잔다듬 1.87 이하
붉은 벽돌 0.67 이하
시멘트 벽돌 1.20 이하
시멘트 몰탈 1.20 이하
방습막 0.18 이하
폴리에틸렌 필름 0.04 이하
합판 0.14 이하
벽지 0.18 이하
모노륨 0.16 이하
자기질 타일 1.55 이하
세라믹 타일 1.10 이하
스치로폴 0.031 이하(at 20℃)
스치로폴 0.032 이하(at 20℃)
스치로폴 0.034 이하(at 20℃)
스치로폴 0.037 이하(at 20℃)
* 상기 열전도율은 KS 기준에 준한 열성능 예시이며 당사 제품은 KS 기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상기 열성능은 참고사항이며 각 재료별 시험성적은 관련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 저항 (표2)
열전달 저항
건물 부위
실내표면 열전달
저항 Ri
(㎡.h.℃/kcal)
실외표면 열전달 저항 Ro
(㎡.h.℃/kcal)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거실의 외벽(측벽 및 창, 문 포함) 0.13 0.13 0.050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0.10 0.17 0.0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0.10 0.10 0.050
공동 주택의 층간 바닥 0.10 - -
■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저항 (표3)
공기층의 종류 공기층의 두께 da(cm)
공기층의 열저항 Ra
(㎡.h.℃/kcal)
(1) 공장 생산된 기밀 제품
2 cm 이하 0.10 × da (cm)
2 cm 초과 0.20
(2) 현장 시공 등
1 cm 이하 0.10 × da (cm)
1 cm 초과 0.10
(3) 중공층 내부에 방사율이 0.5 이하
의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