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공동주택의 경우 표제부 및 전유부)
-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2억원, 2년이내 5억원이상인 양도부동산 양도가액 사용처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2억원, 2년이내 5억원이상인 채무부담액의 사용처
- 부동산 임대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 부동산 근저당 설정의 경우 : 사망일 현재 채권잔액 증명 및 채권최고액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후에 작성된 감정평가서, 매매가 이루어 진 경우 매매계약서
-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매매계약이 체결 된 경우 계약서
- 분양 중에 있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 취득권리 관련서류
나. 예금 및 보험
-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2년이내 고액의 이자수령 여부 - 보험금 수령 관련증빙
- 금융자산 1년이내 2억원이상, 2년이내 5억원이상의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 : 사용처
다. 주식
- 유가증권상장 및 코스닥상장주식 : 피상속인 사망일 전후 각2개월 종가평균액 계산서
- 비상장 주식 : 평가에 필요한 서류(3개년간 결산서 및 사망일 현재 가결산서)
- 2년이내 고액의 배당금 수령여부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유여부
라. 기 타
- 골프 및 콘도 등 회원권, 2년 이내 양도 및 양수 계약서 사본
- 피상속인이 사업자의 경우 잔존재화 및 채권 채무 내역 및 자산 부채 변동
- 가등기 채권 및 법인 가수금 채권 내역 및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 기타 자산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등록된 자산 및 서화 골등품 등
- 10년 이내 증여재산 명세(상속개시일 10년이내 부동산 취득 양도 내역 검토서류)
2.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액에 필요한 서류
가. 채무관련 : 은행대출금 통장 및 사망일 현재 부채증명, 사채 차용계약서
입원비(간병인 간병 지급금 포함) 영수증
나 .공과금 관련 납부영수증 및 미납 공과금 명세
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신고서
라. 장례비 및 묘지 구입비, 봉안시설사용료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