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절차 및 유의사항.
1. 승압 가능 여부 확인.
전기 튀김기를 구매했는데 전기가 3kw들어온다. 증설을 하려니 분할 계량기가 아니어서 증설이 불가능 하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구매하신 전기 튀김기 처분하시고 가스 튀김기를 다시 구매하셔야 합니다. 전기 튀김기를 사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10kw는 들어와야 튀김기 한구 당 2.6kw씩 두 구 사용하고 에어컨,간판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승압 가능 여부만 확인해도 쓸데없는 돈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영업 허가가 날 수 있는 곳인지 확인을 한다.
영업 허가증은 반드시 인수 인계로 받아야 합니다.
일단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허가를 내려면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어떤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 건물이나 시설이 하나라도 있던지, 혹은 정화조 용량 부족일 때 등의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3. 닥트시설.
점포를 얻으실 때, 유의하실 중요한 점 또 한가지.
만약 점포를 1층을 얻었다. 2층 3층에 가정집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3층 위에 까지 닥트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냥 1층에서 밖으로 바로 빼서 설치하는 것과 비교해서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4. 물품 공급처 선정.
점포 선정이 끝나고, 시설이 웬만큼 되셨으면 이제 닭 및 파우더, 소스등의 물품을 공급해 줄 업체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5. 광고.
책받침 광고, 전단지 제작, 스티커 제작등 광고 작업을 합니다.
치킨집 창업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영업 허가에 대한 문제나 위생교육, 사업자등록 교부 등은 해당지역 요식업 업체에 약간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수수료를 아끼려다 보면 오히려 자동차 기름 값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치킨점을 저렴하게 인수하여 신규 오픈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설비, 권리금 주기 싫어서 싼 점포 구해 알아서 시설을 하다보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물론 시설도 훨씬 못하게 되면서 말이죠.
치킨점 인수하여 신규 오픈하는 경우에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해도 간판 천갈이 비용 정도!! ^^
조금만 꼼꼼히 따져 보신다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