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지원사업 사업안내
2008년 주거복지지원사업 안내
2007. 10
1. 사업명 2008년 주거복지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지역사회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주거복지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여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도모함.
3. 사업기간 2008.01.01 ~ 2008.12.31(1년)
※ 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시행 중 지원중단 및 사업을 종결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시군구 지역단위 주거복지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민간 기관 및 단체
※ 참고사항 : 현재 서울 강북구, 성동구, 성북구, 경기 부천시, 대구서구, 전북 전주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주거복지센터 사업 수행 중임. 사업수행 지역 신청시 차순위로 고려 됨.
5.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주거환경개선 관련 서비스 조사(지역주거복지실태조사, 수요 욕구 파악 및 주거복지지표, 가용자
원 실태파악 등)
- 주거환경개선 필요 가구에 필요 서비스 연계 및 지원(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자 프로
그램, 주거급여, 저소득 영세민전세자금융자 등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정부 및 민간 주택
개량지원 프로그램, 주거환경 관리 서비스(홈헬퍼, 가사도우미 등) 등 제반 서비스
- 지역주민, 관련 기관단체, 지자체 대상 홍보
- 지역사회 자원(민간, 공공)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성
- 기타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내용
○ 지원내용
- 센터별 지원 예산 : 연간 1억원 이내, 약 3~4여개 주거복지센터 추가 수행 기관 선정 예정
-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지원
※ 단, 사업 규모에 따라 심사 후 항목별 지원예산 조정 될 수 있음.
1) 인건비 : 최대 2인 지원(전담인력1, 보조인력1)으로 예산 책정시 퇴직금, 4대 보험 포함 할 것
전체 예산 규모중 30~35% 인건비 책정 가능함.
2) 사업비 : 전체 예산 규모 중 60~65% 이상 책정 가능함.
-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 조사
; 지역주거복지실태조사, 수요 욕구 파악 및 주거복지지표, 가용자원 실태파악 등
- 주거환경개선 필요 가구에 필요 서비스 연계 및 지원
;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자 프로그램, 주거급여, 저소득 영세민전세자금융자 등
주거비지원 프로그램, 정부 및 민간주택개량지원 프로그램, 주거환경 관리 서비스
(홈헬퍼, 가사 도우미 등) 등 제반 서비스
- 지역내 지역주민, 관련 기관단체, 지자체 대상 간담회, 홍보
- 지역사회 자원(민간, 공공)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성
※ 단, 웍크샵, 직원자체역량교육, 매뉴얼개발, 주거복지지표개발, 홍보 리플랫 제작, 홈페이지
제작/운영, 자문위원 구성 등의 예산은 제외 할 것(위의 역할은 중앙 간사기관에서 지원할 예
정임)
3) 관리운영비 : 전체 예산 5% 이내 책정
- 일반 관리 운영비 및 차년도 자립 방안 포함
6.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사업성과, 실현가능성 및 예산의 합리성, 사업수행기관의 신뢰성, 사업수행능력 등
7.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07. 11. 5(월) ~ 2007. 11. 15(목) 18:00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http://proposal.chest.or.kr)
○ 참고사항 :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모금회 홈페이지 법인회원으로 가입 되어 있어야
함(가입방법 : 온라인 매뉴얼 참조)
※ 서류/방문 접수 불가, 접수마감시간 준수(자동으로 마감됨).
8. 제출(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hwp 파일 온라인 등록)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시설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등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제출(온라인 등록)
9. 신청서 양식
○첨부된 2008년 주거복지지원사업 신청양식-온라인신청메뉴얼, 사업계획서양식(download)
10. 기타안내
○ 기타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확인시 배분 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 및 예산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proposal@chest.or.kr 및 02-6262-3049(주거복지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향후 일정
○ ~ 2007. 11. 15(목) 접수마감
○ ~ 2007. 12월초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 현장심사(필요시) 실시
○ ~ 2007. 12월 10일(월) 최종선정기관 발표 예정
○ ~ 2007. 12월 20일(목) 기관별 사업 조정 및 계약 체결
○ ~ 2007. 12월 27일(목) 1차 지원금 지원
※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고자료 : 중앙간사기관의 주요사업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