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림 초등학교 52회 동창회칙 ]
제 1장: 명칭
1.본 회의 명칭은 " 구림 초등학교 52회 동창회 " 라고 칭한다 .
제 2장: 목적
1.본 회의 목적은 동창생 상호간에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장: 회원의 자격
1.순창군 구림면 구림초등학교 52회 동창생이면 누구나 자격이 부여된다.
제 4장: 임원진 구성
1.회장: 1명(선출 또는 추대).
2.총무: 2명(남 1명, 여 1명).
3.홍보: 1명.
4.오락부장:1명
5.부회장 :2명(남 1명,여 1명).
6. 감사 : 2명(남1명,여1명).
7. 카페지기 :1명
8.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수있다.
제 5장: 정기모임
1. 년 2회로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서 한다.
2. 장소와 날짜는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제 6장: 회비
1.연회비 5만원으로 한다.
2.남은 회비는 다음 정기모임시 지출한다.
3.결산내역은 바로 단체 카톡방에 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 7장: 애경사 지급
1.회원 상호간 재량에 따라서 한다.
제 8장: 홍보
1.단체 카톡방 또는 SNS를 통하여 모든 공지사항을 알린다.
제 9장: 부칙
1. 2016년 12월 25일 구림초등학교 52회 동창모임의 출범을 공고한다.
첫댓글 정한이 친구 ! 참으로 간단 명료하게 자알 정리했네. 짱~1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