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할인이 안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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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는 복지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LPG 차량이 없거나 등록이 안되었을 때 |
- LPG차량이 있으신 경우 읍ㆍ면ㆍ동 또는 보훈지청에서 복지카드를 신청하실 때에 LPG차량정보를
“있음”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 복지카드를 신청하거나 변경하실 때에 차량 소유 여부를 읍ㆍ면ㆍ동 또는 보훈지청 공무원이 기재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카드를 교부받으신 이후에 LPG차량을 신규 구입하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시어
“기재사항 변경 요청”을 하셔야 LPG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변경 요청”은 신청일로부터 4일 후에 소지하신 복지카드에 할인기능이 부여됩니다. - 보호자 분가 등 신상 변경 이후 LPG거래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이용한도 |
- 차량당 월 250리터 초과 충전시 : 초과 충전분에 대해서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 기존의 1일 충전회수 및 1회 충전금액 한도는 없어졌습니다. |
유공자/보훈복지카드 이용한도 |
- 1일 3회 이상 충전시 : 2회까지 사용분은 할인적용되며, 3회부터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 4만원 이상 충전시 : 4만원까지만 할인되고 초과금액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 사업 또는 타인(가족포함)을 위해 사용시 : 타인 대여, 분가한 자녀가 사용, 영업용차량(개인택시 등)에 충전 등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지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1회 : 6개월. 2회 : 1년, 3회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