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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잘하면 공짜로 시재산 빌려준다(?) | |||
사용허가 … 제3자 부서, 관리부서 …“우리 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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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석 기자 y132111@najunew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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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유재산이 각 실과소별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시선관위가 입주해 있는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은 1층은 선관위 관리 재산이지만 2층은 나주시의 행정재산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가 실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건물 2층에는 나주시여성단체협의회와 농업인학습단체가 현판과 문패를 달고 수년째 사용해 오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나주시여성단체협의회 박모회장은 “나주시 사회복지과에 구두 사용허락을 얻어 현재 사용 중이며 임대료의 부담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사용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나주시 회계과 관계자는 “해당 재산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과 소관의 행정재산으로 해당 과에서 청사관리업무를 맡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친환경작물과 관계자는 “농업기술센터가 2004년도에 본청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재산은 회계과 소관인 줄 알았다.”고 말해 그동안 공유재산을 방치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이처럼 허술한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정비되지 않고 각 실과소별로 이원화된 상태로 관리해 온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 공유재산은 말께나 하는 단체들의 입김이 작용, 구두 사용승락뿐만 아니라 유상임대는 고사하고 무상으로 특정 단체 등에게 팍팍 인심을 써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재산 관리에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나주시의 공유재산이 관리주관 부서의 재산인지, 특정 공무원의 재산인지, 시민의 재산인지 정확한 개념 정의가 나주시에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공유재산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관련법은 강제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은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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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 리모델링 향교동사무소‘찜’ | |||
시 잡종재산 고부가가치와 세외수입 확충 논리로 접근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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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석 기자 y132111@najunew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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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유재산으로 리모델링이 끝난 구향교동사무소에 특정 사회단체가 현판을 내걸고 불법으로 주인행세를 해 나주시와 사전 밀약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 향교동사무소에 대해 노인정 등 주민이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6월 5,000만원의 시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건물 2층에서는 현재도 빗물이 새고 있는 가운데 구 향교동사무소는 금남동중대본부와 나주시기동대가 무상 입주해 있으며 나주시는 1, 2층 건물을 임대할 방침이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끝나자 마자 구 향교동사무소 건물 좌측 출입문 기둥에 나주중부의용소방대 현판이 내걸려 있으며 미리 이삿짐을 옮겨놓는 등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나주시가 임대계약 공고도 내지 않고 쉬쉬 해가며 나주시옥외광고협회와 나주시문화원 실버공예교실 단체의 입주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입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 회계과 관계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른 잡종재산의 계약의 방법으로 공고해서 경쟁입찰을 붙여야 하지만 절차가 빠졌다.”며 시정할 뜻을 내비쳤다. 현행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은 공고해 경쟁입찰해야하며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신청자가 2인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시민 김모(38·대호동)씨는“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고 비밀행정으로 특정단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시행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위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충고의 말을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