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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택관리사를 사랑하는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酒사모]주인장
제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정답가안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 11월 27일(월) 10:00 ~ 12월 1일(금) 18:00
방법 : .www.jutest.co.kr /정답/합격자안내 - 정답가안 이의신청 메뉴이용
* 이의신청은 시험을 응시하신분에 한하여 가능 합니다.
* 의견제시는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의견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합니다.
▶ 1차:<민법총칙> 이정환
▣ 이의제기 가능문제(1문제)
(A형 34번) (B형 28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제2의 매매행위
②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혼인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③계약당사자의 자유의 의사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
④처음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⑤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전하여 주기로 한 합의
<이의제기>
주택공사 가답안 : 정답③
이의제기 내용 : ③번 이외에 ⑤번도 정답이 될 수 있음
<이의제기 근거>
문제에서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③번 지문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판 63다111)’는 명시적인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③은 무효가 아니므로 반사회질서 행위도 아님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⑤번 지문에 관하여는 다음 두 개의 판례를 먼저 소개합니다.
(1)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94다38199)
(2) 증권회사 직원이 과거 자신의 잘못으로 고객의 계좌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여 주기 위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향후 증권거래 계좌 운용에서 일정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할 것을 약정한 것은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구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손실보전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일정기간동안 법적 조치 등을 취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도 당연히 무효로 된다.(대판 2001다2129)
즉, 두 개의 판례 모두 투자수익보장약정은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설이 법률행위의 목적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의 관계에 대하여 이를 구별하는 견해(곽윤직 교수님 등)와 동일시하는 견해(이영준 교수님 등)로 나뉘어 대립되고 있고,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행규정위반행위로써 무효=반사회질서 행위로써 무효>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다음 중 무효인 행위가 아닌 것은?”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③번만 답이 되지만 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므로 ⑤번도 복수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 : 민법총칙 A형 34번 정답③⑤
▶ 1차:<회계원리> 최영근, 곽기한
▣ 이의제기 가능문제(3문제)
(A형 75번) (B형 65번)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알맞지 않은 것은?
①기회원가란 차선의 대체안을 포기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효익을 말한다.
②변동원가란 조업도 수준에 관계없이 제품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말한다.
③직접원가란 특정 원가집적 대상에 추적 가능하거나 식별 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④비관련원가(irrelevant cost)란 의사결정 대안간에 차이가 없는 원가를 말한다.
⑤고정원가란 제품 단위당 원가가 조업도의 증감과 반대방향으로 변하는 원가를 말한다.
<이의제기>
대한주택공사 가정답 ①번
이의제기 내용 : ②번 ⑤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이의제기 근거>
문제 A형 75번(B형 번)은 원가의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분은 원가양태(原價樣態)에 따른 분류이다. [경영원가계산 저자 정 준수 경음사]에 의하면 원가양태(또는 原價行態, cost behavior)란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원가가 어떻게 반응하는 가를 나타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원가발생액이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할 때에, 그 변화양상(變化樣相)을 가르켜 원가양태라 한다. 원가는 조업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양태를 나타내는데, 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변동비(變動費, variable cost) : 이것은 조업의 증감에 따라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감하는 원가이다. 이를 비례적 변동비(比例的 變動費, proportionately variable cost) 또는 순수변동비(純粹變動費, strictly variable cost)라고도 한다.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를 굳이 계산한다면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변동비,고정비의 구분은 조업도의 증감에 따른 원가총액(原價總額)의 증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조업도의 단위당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고정비(固定費, fixed cost) : 이것은 조업도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원가총액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이다.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를 굳이 계산한다면 조업도가 증가하면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고, 반대로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원가는 증가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변동비,고정비의 구분은 조업도의 증감에 따른 원가총액(原價總額)의 증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조업도의 단위당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
문제 지문에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 변동비,고정비의 구분은 조업도의 증감에 따른 원가총액(原價總額)의 증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조업도의 단위당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②번과 ⑤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
(A형 73번) (B형 63번)
다음 중 회계기말에 행할 수 있는 수정분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차)단기매매증권 ×××
(대)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②(차)임차료 ×××
(대)미지급임차료 ×××
③(차)대손충당금 ×××
(대)매출채권 ×××
④(차)미수이자 ×××
(대)이자수익 ×××
⑤(차)소모품비 ×××
(대)소모품 ×××
<이의제기>
대한주택공사 가정답 ③번
이의제기 내용 : 정답 없음
<이의제기 근거>
문제 A형 73번(B형 번)은 회계기말에 행할 수 있는 수정분개에 해당하지 않는 분개를 묻는 문제로서 ③ (차) 대손충당금 ××× (대) 매출채권 ×××의 분개는 일반적으로 기중에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시 행하는 회계처리이나 결산시점에서도 할 수 있다.
<결론>
문제 물음이 “회계기말에 행하는 수정분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아니라 “회계기말에 행할 수 있는 수정분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으로 되어있으므로 ③번을 정답으로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 없음이 올바른 판단으로 생각한다.
(A형 57번) (B형 47번)
C기업(회계연도 2006. 1. 1 ~ 12. 31)은 정액소액현금제도(imprest petty cash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정액전도금은 1,000,000원이며, 매월말 정산한다. 200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소액지출내역이 <보기>와 같을 경우, 4월 30일 현재 소액현금계정의 잔액은 얼마인가?
☞사무용품비 120,000원
☞접대비 330,000원
☞현금부족액 20,000원
☞우편료 80,000원
☞교통비 190,000원
① 260,000원
② 280,000원
③ 670,000원
④ 980,000원
⑤ 1,000,000원
<이의제기>
1. 대한주택공사 가정답 : ⑤
2. 이의 신청 내용 : ①번도 정답이 될 수 있음.
3. 이의 신청 사유
정액자금전도제란 용도계에 일정액의 현금을 전도하고 일정기간(보통1개월)후에 실제 사용액을 보고 받으면 실제사용액과 동일한 금액의 자금을 월말 또는 익월초에 보충해 주어 매월초에는 소액현금자금이 언제나 일정액의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방법이며, 보조기입장으로서 소액현금출납장(월말보급후 장부 마감하는 방법과 장부마감후 익월초 보급받는 방법이 있음)이 있다.
본문제에서는 매월말 정산(보기내역)을 한다하면서 월말 정산보고와 동시에 동액을 보급 받았는지? 월말 정산보고후 그 다음달 초에 동액을 보급 받았는지에 대한 명시가 없이 4월 30일 현재 잔액은 얼마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①번 260,000원(소액현금 보충전 잔액)과
⑤번 1,000,000원(소액현금 보충후 잔액)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4. 결론
①번 ⑤번 복수정답
▶ 1차:<공동주택시설개론> 송일근
▣ 이의제기 가능문제(3문제)
(A형 84번) (B형 94번)
콘크리트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AE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에 미세한 기포를 발생시켜 시공연도를 좋게 한 것이다.
② 수밀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를 50% 이하로 하며 내수성을 갖도록 한 것이다.
③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거푸집에 미리 채워 넣은 굵은 골재 사이로 모르타르를 관을 통하여 주입한 것이다.
④ 중량 콘크리트는 비중이 큰 골재를 사용하며 주로 방사선 차폐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부재의 길이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미리 가하여 부재에 압축응력이 발생하지 않게 한 것이다.
<이의제기>
가답안은 ⑤으로 발표되었으나 ②번도 공동답안으로 사료된다.
② 수밀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를 50% 이하로 하며 내수성을 갖도록 한 것이다.
물시멘트비가 과거에는 50%이하였으나 물시멘트비는 55% 이하로 변경되었음
<이의제기 근거>
콘크리트 시방서기준
05070 수밀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이 절은 수조, 풀장, 지하실 등 압력수가 작용하는 구조물로서 수밀성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그 적용장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배합, 비빔, 운반, 부어넣기, 이어붓기 및 양생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시멘트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재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며, 그 품질 및 입도는 표 05010.4 및 표 05010.5에 따르고 골재의 공극율은 표 05070.1에 따른다.
다.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시공
3.1 배합
가. 배합은 콘크리트의 소요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 및 물시멘트비를 가급적 적게 하고, 단위 굵은골재량을 가급적 크게 한다.
나. 콘크리트의 수요 슬럼프는 가급적 적게 하고 18c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타설이 용이할 때에는 12cm 이하로 한다.
다. 혼화제를 사용하며, 이 때 공기량은 4% 이하가 되게 한다.
라. 물시멘트비는 55% 이하로 하고 매스 콘크리트에서는 이보다 5% 크게 할 수 있으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거푸집
거푸집의 조립에 사용하는 긴결철물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경화 후 그 부분에서 누수가 안 되는 것을 사용한다.
3.3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의 다짐을 충분히 하며, 가급적 이어붓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이어붓기를 할 때에는 그 방법과 방수처리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부어넣은 콘크리트의 온도는 30℃로 한다.
다. 이어붓는 경우의 연속 부어넣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90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승인을 받고 이 시간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3.4 양 생
양생은 05010.3.4(양생)에 따르며, 충분한 수분양생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생기간은 5010.3.4.1(양생방법) 가.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각각 2일간 이상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3.5 품질관리 및 검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05010.3.7(품질관리 검사)에 따른다.
(A형 114번) (B형 104번)
1인당 1일 평균 급수 사용수량이 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단, 괄호안은 급수량 산정 기준임)
ㄱ. 백화점(손님) ㄴ. 주택(거주자) ㄷ. 기숙사(거주자) ㄹ. 호텔(손님) ㅁ. 극장(객석)
① ㄹ>ㄴ>ㄷ>ㅁ>ㄱ ② ㄹ>ㄴ>ㄱ>ㄷ>ㅁ
③ ㄹ>ㄱ>ㄴ>ㄷ>ㅁ ④ ㄴ>ㄹ>ㄷ>ㄱ>ㅁ
⑤ ㄴ>ㅁ>ㄱ>ㄷ>ㄹ
<이의제기>
모두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이의제기 근거>
근거1. 문제에서 백화점, 기숙사, 호텔, 극장, 이 공동주택관리사 시험인 이시험에 어떤관련성도 없다. 공동주택관리사가 백화점, 기숙사, 호텔, 극장에 채용하라는 법적규정도 없다.
근거2. 제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9. 시험과목에 공동주택시설개론이라 규정하고 있다.)백화점, 기숙사, 호텔, 극장이 어떵게 공동주택에 해당되나 대한주택공사는 증명을 해야지 시험문제의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A형 90번) (B형 100번)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여 거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구조변경된 발코니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구조변경된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단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위하여 내부 창호부분에 걸쳐있는 내력벽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
④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구조변경된 발코니는 난방배관을 해서는 안 된다.
<이의제기>
모두정답으로 하여야한다.
<이의제기 근거1>
제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9. 시험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철골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 건축구조와 공기조화설비,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 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공고안에 어디에도 문제B형 100번문제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여 거실로 사용하는 것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여 거실로 사용하는 것의 규정은 주택관계법규문제지 공동주택시설개론 공고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의제기 근거2>
건축구조학 張起仁著 등 어디에도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에 관한 구조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대한주택공사는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이 시험계획공고안에 해당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지 시험문제의 정당성이 될 것이다.
▶ 2차:<주택관리관계법규> 진 민
▣ 이의제기 가능문제(5문제)
(A형 13번) (B형 13번)
건설임대주택의 매각,우선분양전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매입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③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선매각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그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이다.
④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저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도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이다.
⑤임대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그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등기명의인 제3자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의신청]
01. 가답안 ③을 복수정답 ③,④로 하여야 함
02. 이의신청사유
임대사업자의 우선분양전환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중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 우선분양전환의 대상이 된다(법15). ④에서는 모든 임대주택이 우선분양전환의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으로 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③과 ④를 복수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A형 25번) (B형 27번)
임대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임대사업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단독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때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④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세부사용절차 등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의신청]
01. 가답안 ③을 모두 정답으로 하여야 함
02. 이의신청사유
25번 문제는 300세대의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지 매입임대주택인지가 불명확하고 또한 1개의 주택단지인지 여러개의 주택단지인지도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매입임대주택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자체가 애매모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는 문제이므로 정답 없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A형 26번) (B형 26번)
주택법상 주택관리사 등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①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
②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때
③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④고의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⑤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이의신청]
01. 가답안 ④를 정답 없음으로 하여야 함
02. 이의신청사유
①②③⑤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규정(법57②,영별표11)되어 있고, ④는 주택법 제57조제2항과 주택법 시행령 별표 11에 의하여 자격정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①②③⑤는 자격취소사유이고 ④는 영업정지사유이므로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없으므로 정답 없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A형 33번) (B형 33번)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주체의 담보권설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②사업주체는 입주가의 동의를 얻어 당해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④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는‘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압류,가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⑤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당해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의신청]
01. 가답안 ④를 정답 없음으로 하여야 함
02. 이의신청사유
가답안 ④의 대한주택공사는 대지인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법40③·영45③). 그러므로 주택 및 대지라고 하고 있으므로 ④의 경우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A형 35번) (B형 35번)
주택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경우는?
① 주택관리업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②중과실에 의한 공공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③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
④공동주택관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⑤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이의신청]
01. 가답안 ⑤를 ③,⑤의 복수정답으로 하여야 함
02. 이의신청사유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에는 주택법 제54조에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별표 9에서 행정처분기준으로 등록말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처분기준은 재량준칙에 해당하고 대법원판례는 이 재량준칙은 기속적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반드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③과 ⑤로서 복수정답으로 하여야 합니다.
A형 22번
2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 재건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④매수지정자는 재건축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 없이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소유권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이의신청]
01. 가정답 ④를 복수정답 ④⑤로 하여야 함
02. 이의신청사유
대판 2006.2.23, 2005다19552,19569에서는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원은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립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재건축결의를 판례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조합으로 보아서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법으로 전면개정되었고, 주택법에는 재건축조합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을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⑤도 틀린 지문이므로 복수정답 ④와 ⑤로 하여야 합니다.
A형 31번
31. 건축법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③ 피난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로록 하여야 한다.
④ 피난계단의 계단실 창문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 창으로서 그 면적은 1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의신청]
01. 가답안 ⑤를 복수정답 ④, ⑤로 하여야 함
02. 이의신청사유
이것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호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이고, 2호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단계단의 구조이며, 3호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입니다. ③은 1호, 2호, 3호 모두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틀린 것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④는 1호와 3호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2호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④는 건축물이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반적 규정으로 기술하고 있는 ④는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므로 ④와 ⑤를 복수정답으로 하여야 합니다.
▶ 2차:<공동주택관리실무> 이승곤
▣ 이의제기 가능문제(2문제)
(A형 52번) (B형 54번)
주택법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③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업무를 할 수 있다.
④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⑤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업무를 지휘,총괄 할 수 있다.
<이의제기>
가정답 4 ⇒ 3번과 4번을 복수정답으로 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근거>
주택법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등)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다음 각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업무
위 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A형 52번 3번 조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업무를 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은 자칫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빠뜨려서 많은 이들이 관리비의 수령행위는 관리소장이 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사실 실무적으로도 관리비등의 수령행위를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는가? 이는 명백한 출제상의 오류로 이의를 받아서 확정답안에는 3번과 4번을 복수정답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A형 61번) (B형 61번)
살충 및 방역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내용은?
①쥐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과 벽 사이를 봉쇄한다.
②바퀴벌레 구제는 완전구제 효과를 얻기 위해 수회에 걸쳐 구제하는 것이 좋다.
③파리 서식지에 먼저 살충제를 살포한 후 파리 발생지가 되는 쓰레기장, 하수구 등에 집중 살포한다.
④개미가 출몰하는 건물틈새 및 개미굴 등을 사전조사 하여 통로가 될 만한 장소에 약제를 살포한다.
⑤방역작업원은 너무 장시간 작업해서는 안 되며, 지하탱크 등 밀폐공간의 경우 방독마스크를 착용 후 작업한다.
<이의제기>
가정답 5 ⇒ 3번과 5번을 정답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의제기 근거>
3번 : 파리 서식지에 먼저 살충제를 살포한 후 파리 발생지가 되는 쓰레기장, 하수구 등에 집중 살포한다.
이는 어쩜 상식을 모아놓는 듯한 문제인데 살충제의 종류에도 여러가지가 있을뿐 아니라 토양의 잔효성과 인체에 유해한 경우로 볼 수 있는 바 이 조문은 어느 법조문이 아닌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이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상 해당 법령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 고르면 맞고 그렇지 못하면 틀린다면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것이다. 3번과 5번을 모두정답으로 해야 합니다. 복수정답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바입니다.
<출 처 : 올에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