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울산 방사능오염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및 사고교훈을 바탕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함.
- 특히 비파괴검사업체의 안전관리 체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함
Ⅱ. 금번 사고의 개요
《 사고 내용 》
2000년 11월 22일 02시 30분경 대한검사기술(주)(대표 : 반영호) 울산출장소에서 비파괴검사용 이리듐 선원(Ir-192, 20Ci)이 파손되어 작업자(조봉석, 42세)가 방사선에 피폭되고 일부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됨.
《 사고 원인 》
작업자가 안내튜브에 고착되어 있는 선원을 조사기 내로 회수하기 위해 튜브 끝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선원이 파손되고 선원물질이 신발에 묻어 외부에 오염을 확산시킴.
근원적으로는 종사자의 안전의식 부재 및 비파괴검사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미흡에 기인함.
《 사고 영향 평가 》
주변 주민에 대한 방사선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
- 전신 오염검사(75명) 및 건강진단(52명) 실시
피폭작업자의 경우 염색체 검사 결과 전신피폭은 300-400m Sv로 평가되었으나 급성 방사선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음.
Ⅲ. 문제점 및 개선 방향(안)
1. 비파괴검사 작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문 제 점
개 선 방 향
조 치 계 획
o 사업자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 부재
-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 유사 위반 사례 반복 발생
작업종사자의 교육 체제 개편
-형식적인 자체교육을 지양
- 현장 중심적이고 안전문화가 생활화 될 수 있는 형태의 교육실시 (사고 사례 등)
o 위탁교육기관(RI협회)의 교육내용, 방법 전면 재검토, 시정
행정처분 강화
-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 법인외에 안전관리자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 병행
o 행정처분 세부 기준 및 절차 수립
o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미흡
-안전관리자의 작업현장 감독 기능 미비
안전관리자의 방사선작업 책임 강화
- 방사선작업시 반드시 안전관리자(면허소지자 또는 일정교육 이수자) 입회하에 작업 감독 및 관리
o 안전관리규정 개정
o 야간작업으로 인한 안전관리 부재 및 안전사고 위험성 상존
야간 작업의 원칙적 금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파괴검사를 주간에 실시토록 개선(야간작업시에는 특별 교육후 실시)
o 건교부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건설시방서등에 반영
2. 안전규제 체제 보강 문 제 점
개 선 방 향
조 치 계 획
o 방사선조사장치의 안전성 검증체제 미흡
방사선조사기 부품의 품질관리 강화
- 안내 튜브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제도 등 도입
- 장비 점검 세부 규정 제정 및 고장 등 발생시 보고 의무화
※ 현재 사업자는 자체 점검절차서에 따라 점검 실시
o 원자력법령 개정
o 보고규정 개정
o 일시적 사용장소 안전규제 미흡
일시적 사용장소에 대한 사전 신고 강화
- 1개월 이상의 사용장소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토록 관리를 강화함
※ 현행 : 6개월 이상의 사용장소만 사전 신고
o 원자력법령 개정
o 안전규제 검사 인력 부족에 따른 검사 효율성 저하
안전 규제 검사 효율성 제고
- 사전통보식 정기검사를 불시점검 방식으로 수행하고 취약부분에 집중
- RI 통합전산망을 통해 상시 감독체제 유지
- 주민, 시민단체와 공조 감시체제 도입
o 원자력안전 기술원의 심사 및 검사 지침 개선
o 안전규제인력의 단계적 보강
3. 사고시 비상 조치 체제 보강 문 제 점
개 선 방 향
조 치 계 획
o 현 방사능방재 체제가 원전 중심의 대책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어 RI 관련 사고시 대응 능력 미흡
방사능방재 대책 보완
- RI 이용기관의 비상대응계획(장해방어 조치 절차)수립 의무화
-유관기관(지자체, 경찰, 소방관서, 관련 업체) 협조 체제 구축
- 안전기술원의 방사선방호기술지원본부 기능 강화 등
o 원자력법령 개정 등
o 방사능방재 대책계획 수정
o 환경 및 주민보호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정부의 개입근거 미비
주민보호 등을 위한 정부의 개입조치 근거 신설
- 사업자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정부가 직접 필요한 조치 시행
o 원자력법령 개정
o 방사선사고시 주민피해 보상 체제 미비
RI 사용기관의 주민 손해배상 제도 검토
- RI 사용 기관 공제 조합 설치 추진
- RI 사용 인허가시 손해배상보험가입 의무화 방안도 검토
o 원자력법령 개정
4. 비파괴검사 업계의 문제점 해결
문 제 점
개 선 방 향
조 치 계 획
o 저가 수주 경쟁
비파괴검사업체의 입찰 제도 개선 강구
- 안전관리실적 등을 고려한 업체 등급 산정, 최저 가격입찰제 개선 방안 강구
o 관계기관과 협조
o 업체 난립
허가 요건 강화
- 자본금, 장비, 인력 등 허가 기준 강화
o 원자력법령 개정
o 비파괴검사진흥협회 기능 미약
협회 활성화 방안 강구
- 사고시 업체간 상호지원 방안 마련 등
Ⅳ. 추진 계획
《 종합대책 (안) 수립 (00. 12) 》
과기부, 안전기술원, 비파괴검사협회, RI협회,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안) 마련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방사선환경분과) 심의
《 세부 실행 계획 》
□ 즉시 조치 사항
현장 중심의 불시점검, 행정처분 강화 등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지도 실시
대한검사기술(주)에 대한 행정처분
- 원자력법 위반통고 및 청문 : 2000. 12 중순
-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2000. 12 말까지
비파괴검사업체 종사자 특별교육 실시(2,900명) : 2001. 1월말까지
□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
비파괴검사 입찰 제도 개선 등 협의 (2001. 1)
□ 제도 개선 사항
원자력법 개정사항은 차기 원자력법 개정시 반영
- 방사선사고시 사업자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정부가 주민보호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방사선사고시 주민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배상 체제 마련을 위한 근거 신설
원자력 법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 이외의 시행령 또는 부령 개정 사항은 개정안 조기 마련(2001. 2월까지)
- 방사선 조사장치 품질관리 제도
- 일시적 사용장소에 대한 사전 승인, 비파괴검사작업책임자 제도
- 야간작업 금지, 방사선작업자 교육훈련 등 관련 세부규정 보완 등
방사능 방재대책 보완
- 방사능 방재대책계획 수정 계획 작성 (2001. 1까지)
- 관련 규정 개정 등 개선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