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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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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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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는 "재경별초50기"(가칭)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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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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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의 목적은 재경 별량초등학교 50기의 발전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동기들과의 친목을 | ||||||||
도모하며 고락을 같이 하는 가족애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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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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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모임:분기 1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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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모임:필요시 회원들의 의견청취후 임원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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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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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들의 안부와 근황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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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상호간의 친목도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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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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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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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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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량초등학교를 졸업한 50회 동기면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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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예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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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을 포함한 타지역 등기 및 본 모임에 관심있는 선.후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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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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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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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은 결의권,발언권,선거권,피선거권,추천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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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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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본 회의 제반 행사와 모임에 적극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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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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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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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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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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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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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1명,총무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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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과반수의 동의로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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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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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모임은 분기 1회로 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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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장소등은 임원이 결정/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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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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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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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분기(연말)모임시 회장,총무를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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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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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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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의 재정은 회비,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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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의 금액은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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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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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는 분기 남회원 50,000원,여회원 30,000원으로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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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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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시는 일체의 환급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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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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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의 지출은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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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경사시 "별량초등학교 50회"동기명의로 지출은 2회로 제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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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사시 "별량초등학교 50회 동기"명의로 조화 및 부조금 2000,000원으로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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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애사없을시)시는 현금 300,000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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