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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나마 재경 밀양향우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원진을 포함한 모든회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오늘 이후 본회 회원의 자격으로 저의 업무를 통해 경험하고 섭렵한 세금을 주제로
이 카페에서 나마 자주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주택 관련 세무상식" 을 간략하게 전하는것으로
첫인사에 갈음 코저 합니다.
부동산(주택)관련 세금상식(2009.8월현재)
작성자 : 세무사 장 완 재
블로그 : http://blog.naver.com/wj5719
주택(아파트)은 사람의 삶과 밀접해 있어 누구나 한번쯤 매매를 해 본 경험이 있거나
재산증식의 한수단으로 활용 하고 있는것이 현실임에도 세금 문제에 대하여는 항상 어렵게 느끼고
궁금해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그래서 현행 법규정에 입각한 주택의 취득,보유,처분 시점별 발생 될수 있는 세금의 종류와
납세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 보므로서 실생활에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주택 취득 시
(1)인지세 :
분양(매매)계약서에 소정의 수입인지를 첨부 소인함으로서 납세의무가종결되며 주택 매매의경우
기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비과세 된다.
(2)취득세 와 농어촌특별세:
취득일로 부터 30일 이내 취득가액의1%를 취득세로 취득세의1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취득세감면시 농특세20%)
@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일변 3/10000에 해당하는 미납부가산세를 부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등록세와 지방교육세:
취득가액의 1%를 등록세로 등록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 후 영수 필 확인서를 첨부 하여
야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무신고 또는 시가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는 시가표준(개별,공동 주택가격)으로 한다.
(4)증여세: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증여일이 속하는달의 말일 부터 3월
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5)상속세: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상속인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6월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주택)의 취득 시 연소자, 부녀자등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 와 증여세 문제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
2. 주택 보유 시
(1)재 산 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지)
매년6월1일 현재의 주택소유자는 주택의 시가표준(공정시장가격비율60%)에 누진세율
(0.1~0.4%)을 적용 하여 산출된 금액을 그해 7월에1/2, 9월에1/2을 분할하여 납부해야 한다.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를 재산세에 부가하여 납부한다.
공동시설세: 건물(주택)시가표준에 누진세율(0.04~0.12%)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을 재산세에 부가하여 납부한다.
도시계획세: 재산세 과세표준의1.4/1000를 재산세에 부가하여 납부한다.
(2)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매년6월1일 현재의 개인별 소유 합산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1주 택자 9억원) 이상인 경우
시가표준(적용율 80%)에 누진세율 (0.5~2%) 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그해 12월1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3)부가가치세:
주택을 임대 하는 경우 임대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
(주 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를 초과하는 경우그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4)종합소득세:
2주택 이상 소유자(부부합산)의 주택 임대료 수입(월세) 과 고가주택 (기준시가 9 억원 초과)의
임대료 수입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3. 주택 처분(양도) 시
(1)양도소득세 와 주민세:
1세대1주택 (3년 이상 보유 단,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고가주택은 제외) 과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양도를 제외하고는
주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2월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최저6%최고70%)와
양도소득세의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예정 신고. 납부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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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