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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의 징벌세가 사라진다.
부동산 양도세 측면에서 보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징벌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받았다. 일반적인 양도세율은 6~35%지만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의 단일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했다. 부동산을 3년이사 보유하면 연 8%(1주택자)씩 최대 80% 또는 연 3%(일반부동산)씩 최대 30%까지 양도세를 깍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노무현 대통려잉 취임한 해인 2003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고 2005년1월1일 부터 작년 말까지 4년간 시행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지난해 대폭적인 수정이 이뤄셨다. 올해와 내년에 한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6~35%, 내년부터는 6~33%)을 3주택 이상자는 45%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1 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차익의 최대 80%)는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한 국민 정서를 감안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보유기간이 2년이상 된 부동산을 매매 하는 경우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 1년미만은 50%, 2년미만은 4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 비사업용 토지도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개인의 경우 부재지주 농지나 임야 나대지 잡종지, 법인은 주업종 이외 목적 보유 토지와 나대지 잡종지에 적용돼 왔다. 개인에 대해서는 60% 세율을 부과 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최대30%)도 배제 했다. 법인은 법인 세율(11% 또는 22%)에다 30%을 추가로 얹어 최고 57.2%(주민세 포함)를 매겼다. 토지 보유 기간이 긴 경우 그동안 냈던 재산세나 각종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팔아봤자 남는 게 없는 사례가 속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 일반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서 4단계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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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필요할때 긴요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명성 고마 씁니다. 부동산 관련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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