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호의 개념
(1) 경호 개념의 다의성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호의 개념은 아직 학문적인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여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 경호의 개념을 국내의 학자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실정법상의 개념을 살펴 보자.
(2) 경호의 개념 정의
① 경호의 정의
경호(警護)란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 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 · 제거하고 차단하 는 모든 작용을 말한다.
② 대통령 경호실법
대통령 경호실법 제2조 정의에서 1항에 “호위란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 였고, 제2항에서는 “경비란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경호실법에서는 경호의 개념을 호위란 용어와 경비란 용어 를 사용하여 두 개념이 합친 개념으로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③ 경비업법
1995년 12월에 개정하여 신변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경호를 규정하고 있다. 경비업법에 의한 신변보호 업무정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비업법에서는 경호를 경비의 일부개념 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경호의 종류
(1) 공경호
① 대통령경호실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자, 전직대통령 및 그의 가족 등을 경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상 조직이다. 대통령경호를 위해서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 구성원에 속한 기관이 경호기관으로 보면 된다.
(2) 사설경호
사설경호란 대한민국 경비업법에 의거하여 민간업체에서 경찰청의 신변보호 업무의 허가를 취득하여 시행하는 것을 사설경호라 한다.
① 정치인
정치인들의 대다수는 국가의 국가경호기관 경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호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른 정치인의 경호는 주로 소속당의 청년당원들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문성이 떨어 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기에 각종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가 없다. 그래서 사설경호원을 채용하게 되었다. 정치인의 분류를 보면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지방의회의원이 있다. 또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당국가경호기관(경찰)에서는 일부 경호원을 투입하여 후보자에 대한 경호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 다. 그러나 그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 전 경호기관출신요원이나 조직적 으로 훈련되어 있는 청년당원 또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설경호기관으 로 하여금 신변에 대한 보호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② 경제인
기업인들은 주로 사설경호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엄격한 선 발 과정에 의해 채용되고 있다. 이는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호원들은 경호대상자에게 맞는 구비조건을 갖추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조건 또한 까다롭게 적용하 고 있다. 경제인들의 경호의 실패는 그 기업의 흥망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고, 기업의 비밀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
③ 연예인
가수, 탤런트, 연극배우, 무용인 등을 연예인이라 일컫는데 연예인들 은 지명도가 높은 것에 비해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신변을 보호 받지 못한다. 공연장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에는 경호경 비 업무를 지원하여 주기도 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 행사장 등 의 경비 제1항 지방경찰청장은 행사. 경기. 흥행 등(이하“행사”라 한다)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사의 성격 과 수익성 등을 참작하여 행사 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④ 학원폭력
학생들의 경호업무 대개는 학원폭력 피해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집단으로 피해학생을 따돌리는 학생들의 폭력피해 학교주변에 폭력배 들이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학생들의 하교길에 불안 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지금은 많은 부모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경 호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경호원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고민을 상담 할 수 있는 경호원으로 투입하여 임무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기타로 외국인, 스포츠인, 여성 및 아동 경호 등 유형이 있다.
3. 사설경호업의 기본원칙
국가경호기관이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반면, 사설경호업은 계약에 의한 계약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운영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규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은 한 기업의 이윤추구 차원에서 운용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경호원의 운영도 기업이윤과 연관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설경호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상의 법적 지위와 업무한계가 정해져 있다. 사설경호기관 경호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마음으로 희생정신을 가지고 경호대상자 에 대한 경호 업무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① 수익의 원칙
사설 경호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호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경호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셋째, 사설경호를 할 수 있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사설경호는 국가의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법인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허가 를 얻어야만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이다. 경비업법 제3조 경비업체의 제한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 할 수 없 다고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제4조 1항 경비업의 허가에서 경비업을 허 가 하고자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을 특정하여 당해 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 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하여 우리나라는 개인자격으로는 신변 보호업무를 실시하지 못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사설경호업 하나인 경호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호원의 보수지급 사무소의 운영경비 등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회사소요경비 및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경호원 채용 계약을 한다. 이처럼 이익 발생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사설 경호 원칙 중 수익의 원칙이라고 한다.
② 수혜자 비용부담의 원칙(수익자 부담의 원칙)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으로 사회를 움직인다고 하듯이 사설경호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경호의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혜자 비용부담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다. 이를 수익자부담의 원칙 또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한다. 사설경호원은 경호활동으로 인한 상응한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일종의 전문 직업인이다. 따라서 사설경호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 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신변보호활동 서비스를 지원하 여 주는 것이 아니고 신변보호 의뢰인과 계약에 의해서 적절한 비용지급과 그에 상응하는 신변보호서비스를 서로 약속하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서비스 제공
사설경호는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의 한 분야이다.
의뢰인에 대한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산업이 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만이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하게 되는 고도의 감각이 요구되는 사업인 것이다. 의뢰인이 신변보호에 대한 대가로 고비용을 지불하고서도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소비자로서의 불만이 생기게 된다. 이처럼 경호사업은 경비업의 어떤 분야보다도 절대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것이다.
④ 법규 준수
사설경호원은 어디까지나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설경호원은 경비업법에서는 신변보호분야의 업무에 허가를 받은 법인에 고용되어 신변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을 경호원이라고 부른다. 이에 경비업법 제7조에는 신변보호요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요원을 제 한하고 있다. 사설경호는 정부는 공공의 안녕 및 공공의 질서유지에 역점 을 두어 활동을 하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혜나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은 과감히 민영화하여 수혜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자는 취지 에서 북미나 유럽의 국가처럼 사설경호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본다. 이에 관련법에서는 사설경호원의 법적 지휘 및 한계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설경호원은 형법상의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그리고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이나 현상수배범죄자의 체포에 국한되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 이다. 특히 사설경호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범죄조 직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사설경호에서는 의뢰인이 폭력을 교사하거 나 불법적인 일을 사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럴 때 사설 경호원은 불법적인 업무를 단호히 거절하여야 한다. 사설경호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였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사설경호원 및 사설경호업체의 임원 및 경 비 지도사는 법규준수를 하며 신중한 활동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⑤ 사설경호의 법적 근거 및 지위
사설경호는 경비업법(법률 제6467호 2001. 4. 7)개정공포 경비업법시행 령 공포(대통령령 제17928호 2001. 7. 7) 경비업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행자부령 제141호 2001. 7. 9)에 신변보호업무로 규정하여 해당관청에 허가를 얻어야 신변보호업무를 영위 할 수 있고,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고 신변보호업무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 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고 사설경호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경비업법에 임용규정 자격 취득의 규정 및 준수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 개정으로 특수경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경호기관 요원에게도 총기 를 휴대하여 활동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설경호원 및 경비지도사 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상 책임이외에는 일반인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뿐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