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폐기하라!!!
정부는 비영리를 근간으로 운영되어오던 의료기관을 외부 영리자본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 외부의 영리 추구 자본이 병원 경영을 좌우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영리목적의 부대사업(환자와 가족, 병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호텔업·목욕장업·여행업·국제회의업·체육시설·생활용품판매업·식품판매업·건물임대업 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병원이 추구해야 할 고유의 목적인 환자 치료는 뒷전으로 만드는 정책이다. 또한 이는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의료법의 개정사항임에도 행정부가 가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넘어가려는 꼼수를 부리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마련했기 때문에 영리추구의 부작용과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허구이다. 아무리 엄격한 제한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 영리자본의 투자와 이익배당을 허용한다면 영리추구 행위를 막기는커녕 더욱 확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병원의 경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로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의료계의 수익추구 경향을 부추기는 효과를 낳게 될 뿐이다.
10%도 되지않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말해주는 것은 한국의 보건의료제도가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이미 영리적 성격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외부 자본에 의한 투자처로 의료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심각한 의료제도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다.
얼마 전 발생했던 요양병원 화재 참사 등은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 사건이었으며 이는 결국 정부의 의료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는데 더 강력한 의료기관의 영리추구활동을 허용한다면 도대체 앞으로 한국의 의료제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이러한 의료영리화 추구 경향은 이미 있는 공공병원도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전체 보건의료계를 선도하도록 하기 보다는 오히려 수익 창출 활동에 빠지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대전은 대전의료원을 만들기위해 지자체와 시민이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 있다. 앞으로 대전의료원이 진정 시민의 의료 필요를 반영하고 다른 민간병원들의 모범이 되는 공익성을 앞장서 실현하려면 보건의료의 공익성 실현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당장 해야할 일은 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를 30% 수준까지 확충하는 일, 국민 누구나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 보장률을 62.5%에서 90%로 높이는 일, 원격진료 대신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실시해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일,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일이다. 즉 공공의료를 확대, 활성화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34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의료 민영화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 방기하는 것임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생명을 잃었던 경험을 통해 승객의 안전과 생명은 내팽개치고 오직 기업의 이윤만을 우선시한 규제 완화라는 탐욕의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68.6%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반대하고 66.6%가 부대사업 추가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김용익•이목희 의원실,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공동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는 국민여론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 폐기 해야 한다.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영리목적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가능케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반대를 천명하며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
-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민영화 반대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하라!!!
- 국민 건강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확대하라!!!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라!!!
- 국민여론 존중하여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폐기 하라!!!
대 전 시 립 병 원 설 립 운 동 본 부
성명서(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