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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성배의 족구매거진 원문보기 글쓴이: 전성배
전 국 연 합 회
규 정
국 민 생 활 체 육 전 국 족 구 연 합 회
이 규정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정관 제 40 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명 칭
본회의 명칭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 : 목 적
본회는 족구 경기를 전 인류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며, 또한 족구의 엘리트화와, 세계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구 성
본회의 회원단체는 각 시ㆍ도 생활체육족구연합회와 기타 협력단체로 구성한다.
제4조 : 사 무 소
1.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타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국체협의 승인을 득한다.
2. 각 특별 및 광역시 ․ 도에 산하연합회를 둔다.
제5조 : 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2. 대회 개최 및 주관
3.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
4. 족구경기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
5. 생활체육단체와의 유대강화
6. 기타 생활체육활성화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 사업 의 위임
본회는 산하연합회의 희망에 따라 소관 범위 내 경기보급 및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단, 전국대회 규모의 사업은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한다.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1조 : 권 리
본회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할 수 있다.
제2조 : 의 무
1. 본회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① 정관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총
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③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가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제재를 감수한다.
제3조 : 산하 연합회와의 권리와 의무
전국족구연합회와 산하연합회와의 권리 및 의무는 제2장 1조, 2조에 준한다. 다만, 2조1항②호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는 연합회 총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한다.<국민생활체육협의회 개정 ‘04.3.15>
제 3 장 임 원
제1조 :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이사 50인
이내, 감사 2인
2. 실무임원 : 실무자 중 0 명(연합회 내부지침)
3. 위촉임원 : 고문 0명, 자문위원 0명, 후원 00명
제2조 : 임 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4.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신 임원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과 정규 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5.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 임원의 임기에 준 한다.
제3조 : 선임 임원 선출 방법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 선출한다.
2. 회장, 감사를 제외한 결원된 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차기 총회 에서 보고 하여야 한다.
3.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4. 회장의 취임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 위촉 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궐위시는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4.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전원이 유고 시에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 선임순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5.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6.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실무임원은 본회의 규정 및 규약 수정보완 시 심의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8.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 4 장 대의원 총회
제1조 : 구 성
대의원 총회는 각 시ㆍ도연합회의 사무국장 및 각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추천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각 시ㆍ도 회장은 총회 개최 2일전까지 위임 대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대의원은 시ㆍ도연합회에서 추천한 대의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국민생활체육협의회 개정 ‘04.3.15>
제2조 : 임 기
대의원의 임기는 임명부터, 차기 대의원 선출 전까지로 한다.
제3조 : 기 능
대의원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4조 : 개 최
1.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며 2주일 이내에 이를 개최하여야 한다.
3. 총회 개최는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 의장의 표결권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 의장이 선임 되었을 때는 표결의 가, 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 : 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 :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는 의결 표결권을 본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 서면 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9조 : 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 의결 할 수 있다.
2.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4.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 임원의 발언권
실무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에 답변 할 수 있다.
제11조 : 의사 운영 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조 : 구 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2조 : 기 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5. 산하 연합회의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사무처의 지휘 감독
8. 총회 부의 사항의 작성 및 상정
9. 기타 중요사항
제3조 :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2.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 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조 : 개 최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개최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최하며 감사의 요구로도 개최한다.
2. 이사회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선임이사 순으로 한다.
제5조 : 긴급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차기 개최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 의 무
이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에 금전 또는 행동으로 기부, 봉사하여야 한다.
2. 금전일 경우 소정에 가입금과 연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행동일 경우 각종행사 및 본회의 이사회 개최 시 항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 6 장 시·도 족구 연합회
제1조 : 설 치
특별 및 광역시 ․ 도연합회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시․도 연합회는 각 시․도에 두며 명칭은 국민생활체육○○(시․도 명기)족구연합회 (이하 "시․도 연합회"라 한다)라 칭한다.
2. 시·도 연합회는 본회의 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시·도 생활 체육협의회의 구성에 참여한다.
3. 시·도 연합회는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4. 시․도 연합회는 시․ 군․구에 산하연합회를 둘 수 있다.
5. 시․도 연합회의 사무소는 해당 시․ 도에 둔다.
6. 시․도 연합회의 선임임원은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생활체육협의회는 본회와 협의한다.
7. 시․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시·도 연합회 임원을 인준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 연합회는 본회 및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의 인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8. 전 항의 보고를 받은 본회는 시정사항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9.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 야하며 본회 시·도 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0. 전 항 9개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정관 및 본회 규약에 준한다. 다만, 시·도 연합회 규약은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조 : 시·도 족구연합회 총회
1. 시·도 족구연합회 대의원총회 구성은 시·군·구 연합회별 대의원 각 1인으로 한다.
2. 전 항에 의한 대의원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 생활 체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단체별 대의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 : 직 제
중앙(전국족구연합회)이 본회의 최고의 지휘부며, 산하 각 시․도, 산하 시․ 군․ 구, 산하 직장, 동호인, 팀 등이 형성되며 직제와 같이 지시, 협조, 협의, 하달, 상정, 기타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 7 장 사 무 처
제1조 : 사무처 설치
1. 본회는 연합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조 : 사무처장의 직무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처 산하 각 부서에 대한 관리를 하며, 행정 지원을 한다.
제3조 : 직제 및 규정
1.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2. 사무처장의 선ㆍ해임은 회장의 고유권한이며, 이는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야한다.
3. 각 부 부장 임명시는 부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시는 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 하여 추천으로 이사회 동의 후 회장이 임명한다. 단,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4. 신 직제에 의한 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8 장 보 칙
제1조 : 시행일
1. 이 규정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시·도 연합회 규약은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장 및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며 규약 개정 시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 : 경과 조치
1.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본회 규약 시행 당시 최초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2. 본회 창립총회 구성인원은 시·도 연합회장이 된다.
제 9 장 부 칙
제1조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조 : 본 규정의 개정, 추가, 삭제 등의 절차도 부칙 제1조와 동일하다.
제3조 : 본 규정은 총회 통과 후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의 승인을 받는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 본 규정은 1999년 3월 27일부로 제정 시행하며, 종전의 규정은 무효이다.
제5조 : 본 규정은 2006년 2월 4일부로 개정 시행하며, 종전의 규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