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토지수용보상은 위법이 없는 한 형사사건과는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행정입니다.
내 땅, 내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보상 절차를 다시 강조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14일 이상의 열람기간이 주어집니다.
- 열람하시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감정평가사가 선정되고, 보상협의회도 개최가 됩니다.
- 보상협의회 참여 하실 수 있고, 소유자 몫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3. 시행사 주도로, 협의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실시됩니다.
- 감정평가사는 시도지사, 소유자, 사업시행사 에서 각 각 추천하게 됩니다.
4.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산정되고, 그 내역이 개인에게 통보됩니다.
- 통상적으로, 보상액이 낮게 책정되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5. 사업시행사 주관으로 협의보상을 위해 30일 이상의 협의기간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 보상금액에 만족 또는 포기로 보상금 수령하거나, 재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
1. 사업시행사에 의해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되면서 재결서가 토지 주인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 토지 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겠죠.
2.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역시 절차에 의 해
진행이 되면서 재결서가 토지 주인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 토지 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겠죠.
3. 물론 상기 1, 2 절차를 생략하고, 아예 처음부터 토지주인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 판단은 토지주인으로서 본인 몫입니다. 제기하는 일자(90일 또는 60일) 확인 및 준수
결론적으로, 토지소유자의 당해 토지 이용계획, 이용 상황, 위치, 형상, 환경을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폭등하는
지가의 변동률, 물가 상승률은 반영했는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감정평가사 3인 각 각의 평가는 공정하였는지?
이를 분석하고 따져보는 것. 결국 전문가의 능력이 내 땅, 내 토지에 대한 재산 가치를 보장하게 됩니다.
다정한행정사(010-8501-3623)
--------------------------------------------
아래 크릭, 블로그 검색됩니다.
http://blog.naver.com/choopr412
다정한행정사사무소(행정심판 / 권리구제) : 네이버 블로그
사무소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벽산 광화문시대 1715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7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대표 추대식, 경영 석사...
blog.naver.com
첫댓글 반갑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검색창에 다정한행정사 검색)